*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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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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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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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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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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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7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제품 및 레미콘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30. 및 같은 해 12. 31. 대아○○○○ 주식회사(이하 ‘대아○○○○’이라 한다)에 PC암거를 각 납품하고,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2015. 1. 19. 9,7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4. 30.,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고, 2015. 2. 17. 98,261,7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6. 30.,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어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나. 대아○○○○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69호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1)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은 2015. 6. 30. 최종적으로 지급거
절 되어 부도처리되었다. 대아○○○○은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어음채권[합계
168,050,168원(부가가치세 15,277,288원 포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그 이의를 철회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8. 대아○○○○의 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회사의 원도급 회사이자 모회사인 경남△△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2)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액의 40% 상당액을 직접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 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라고 한다)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2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 사건 각 어음채권액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 금액인 100,830,098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166,37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9. 20.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대아○○○○의 관할 세무서장(서산세무서장)에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대아○○○○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서산세무서장은 2018. 11. 20. 피고에게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부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9. 11. 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아○○○○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채권액의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나머지 60% 채권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날인해준 것이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금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대손세액공제가 부인된다면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반면 대아○○○○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
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
문에서 정하는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
9호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
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라고 정한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부분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이 그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고, 원고는 그
금액 중 40%인 67,220,070원을 지급 받았으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16. 7. 22.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인100,830,098원 부분(부가가치세 9,166,372원 상당)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이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 중 위 미지급된 채권은 원고의 포기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었으므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아○○○○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각 어음채권
168,050,168원 중 117,050,168원을 관리인으로부터 지급 받음에 동의하고 회생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날인해
주었던 사실, 대아○○○○의 관리인은 2015.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
100069호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런데 경남기업이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대신 20% 상당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대아레저산업 측에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40%를 지급 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따라 2015. 12. 8.경 경남기업으로
부터 67,220,07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부도된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당초 관리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해주었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역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앞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날인해준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어음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아레저산업 측의 추가발주에 따른 매출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의 나머지 부분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1.원도급회사인 경남기업에 직접 42,267,000원(공급대가) 상당의 PC암거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대아레저산업 측의 PC암거 추가발주에 관하여 따로 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그 약정의 주체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그 전에도 이미 2012.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경남기업에 직접 PC암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부분의 포기와 경남기업의 추가발주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머지 금액 부분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100,830,098원 부분은 대손금에 해
당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금액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
1) 이후 위 사건에서 2015. 12.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6. 10.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2) 경남기업은 2009. 8. 11.경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용인-남사(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도급을 받았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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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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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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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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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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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7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제품 및 레미콘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30. 및 같은 해 12. 31. 대아○○○○ 주식회사(이하 ‘대아○○○○’이라 한다)에 PC암거를 각 납품하고,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2015. 1. 19. 9,7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4. 30.,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고, 2015. 2. 17. 98,261,7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6. 30.,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어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나. 대아○○○○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69호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1)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은 2015. 6. 30. 최종적으로 지급거
절 되어 부도처리되었다. 대아○○○○은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어음채권[합계
168,050,168원(부가가치세 15,277,288원 포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그 이의를 철회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8. 대아○○○○의 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회사의 원도급 회사이자 모회사인 경남△△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2)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액의 40% 상당액을 직접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 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라고 한다)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2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 사건 각 어음채권액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 금액인 100,830,098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166,37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9. 20.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대아○○○○의 관할 세무서장(서산세무서장)에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대아○○○○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서산세무서장은 2018. 11. 20. 피고에게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부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9. 11. 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아○○○○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채권액의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나머지 60% 채권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날인해준 것이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금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대손세액공제가 부인된다면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반면 대아○○○○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
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
문에서 정하는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
9호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
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라고 정한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부분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이 그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고, 원고는 그
금액 중 40%인 67,220,070원을 지급 받았으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16. 7. 22.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인100,830,098원 부분(부가가치세 9,166,372원 상당)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이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 중 위 미지급된 채권은 원고의 포기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었으므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아○○○○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각 어음채권
168,050,168원 중 117,050,168원을 관리인으로부터 지급 받음에 동의하고 회생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날인해
주었던 사실, 대아○○○○의 관리인은 2015.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
100069호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런데 경남기업이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대신 20% 상당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대아레저산업 측에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40%를 지급 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따라 2015. 12. 8.경 경남기업으로
부터 67,220,07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부도된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당초 관리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해주었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역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앞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날인해준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어음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아레저산업 측의 추가발주에 따른 매출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의 나머지 부분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1.원도급회사인 경남기업에 직접 42,267,000원(공급대가) 상당의 PC암거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 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대아레저산업 측의 PC암거 추가발주에 관하여 따로 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그 약정의 주체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그 전에도 이미 2012.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경남기업에 직접 PC암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부분의 포기와 경남기업의 추가발주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머지 금액 부분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어음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 100,830,098원 부분은 대손금에 해
당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금액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
1) 이후 위 사건에서 2015. 12.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6. 10.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2) 경남기업은 2009. 8. 11.경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용인-남사(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도급을 받았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