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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부동산 매매 시 건물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818
판결 요약
사업자가 폐업 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공급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며, 건물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책정하며, 매수인 철거예정 건물도 과세 대상 공급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건물 매매 #공급시기 #잔존재화
질의 응답
1. 폐업 직전 체결된 건물 매매계약 건물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공급원인이 발생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급원인이 폐업 전에 있다면 실제 인도·등기가 폐업 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삼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철거 예정으로 팔린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철거를 예정하고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매도인은 건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계약에 철거 조건이 있어도, 인도 당시 건물에 객관적 재산가치가 있으면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3. 폐업하는 사업장의 건물은 잔존재화로 간주되나요?
답변
폐업 전에 공급원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잔존재화가 아니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폐업일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잔존재화가 아니고,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4.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기준은?
답변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273,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〇〇 〇〇 1720 대 16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건물은‘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일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1. 5. 30.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 7. 18.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개발(이하 ⁠‘〇〇〇〇’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도했다.

나. 원고와 〇〇〇〇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및 추가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다.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2020. 1. 20.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2020. 1. 23. 〇〇〇〇에서 매매잔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〇〇〇〇는 2020. 2. 17. 〇〇〇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한 뒤 이사건 건물을 철거했고, 2021.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피고는 2020. 10. 1. 원고가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폐업일인 2020. 2. 20. 〇〇〇〇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0,273,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바. 원고는 2020. 1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2020.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1. 14.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2021. 5.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20. 1. 20.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고, 2020. 1. 23.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〇〇〇〇에 매도했고 〇〇〇〇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〇〇〇〇에 공급했다고 볼 수 없고, 공급했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제10조 제6항), 이 경우 당해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제29조 제11항), 원고가 폐업신고를 마친 이후에 아시아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관련 매매계약이 원고의 폐업일 이전인 2019. 7. 18.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폐업일인 2020. 2. 20.로 본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인데, 원고가 관련 매매계약 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와 〇〇〇〇가 관련 매매계약 당시 건물을 향후 철거할 것으로 예정했고 실제 〇〇〇〇가 건물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2. 19. 피고에게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합계액을 1,696,314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관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2억 원 중 518,814,983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구분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520,511,297원(= 기신고 금액 1,696,314원 +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 518,814,983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〇〇〇〇가 관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고 〇〇〇〇가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를 철거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철거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매도인에게는 매출세액, 매수인에게는 매입세액)에 포함됨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〇〇〇〇에 인도하기 직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등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있었던 점, ❷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가 철거했고, 〇〇〇〇가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 채 공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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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부동산 매매 시 건물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818
판결 요약
사업자가 폐업 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공급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며, 건물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책정하며, 매수인 철거예정 건물도 과세 대상 공급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건물 매매 #공급시기 #잔존재화
질의 응답
1. 폐업 직전 체결된 건물 매매계약 건물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공급원인이 발생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급원인이 폐업 전에 있다면 실제 인도·등기가 폐업 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삼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철거 예정으로 팔린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철거를 예정하고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매도인은 건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계약에 철거 조건이 있어도, 인도 당시 건물에 객관적 재산가치가 있으면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3. 폐업하는 사업장의 건물은 잔존재화로 간주되나요?
답변
폐업 전에 공급원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잔존재화가 아니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폐업일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잔존재화가 아니고,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4.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기준은?
답변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273,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〇〇 〇〇 1720 대 16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건물은‘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일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1. 5. 30.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 7. 18.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개발(이하 ⁠‘〇〇〇〇’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도했다.

나. 원고와 〇〇〇〇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및 추가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다.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2020. 1. 20.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2020. 1. 23. 〇〇〇〇에서 매매잔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〇〇〇〇는 2020. 2. 17. 〇〇〇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한 뒤 이사건 건물을 철거했고, 2021.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피고는 2020. 10. 1. 원고가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폐업일인 2020. 2. 20. 〇〇〇〇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0,273,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바. 원고는 2020. 1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2020.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1. 14.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2021. 5.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20. 1. 20.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고, 2020. 1. 23.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〇〇〇〇에 매도했고 〇〇〇〇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〇〇〇〇에 공급했다고 볼 수 없고, 공급했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제10조 제6항), 이 경우 당해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제29조 제11항), 원고가 폐업신고를 마친 이후에 아시아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관련 매매계약이 원고의 폐업일 이전인 2019. 7. 18.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폐업일인 2020. 2. 20.로 본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인데, 원고가 관련 매매계약 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〇〇〇〇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와 〇〇〇〇가 관련 매매계약 당시 건물을 향후 철거할 것으로 예정했고 실제 〇〇〇〇가 건물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2. 19. 피고에게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합계액을 1,696,314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관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2억 원 중 518,814,983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구분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520,511,297원(= 기신고 금액 1,696,314원 +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 518,814,983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〇〇〇〇가 관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고 〇〇〇〇가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를 철거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철거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급가액(매도인에게는 매출세액, 매수인에게는 매입세액)에 포함됨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〇〇〇〇에 인도하기 직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등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있었던 점, ❷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가 철거했고, 〇〇〇〇가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 채 공급가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