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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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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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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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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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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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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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12. 1. 부과한 2009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12. 2. 부과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및 당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위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면 위에서 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제1심판결 5면 위에서 7행 “따라서 … 라 함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라 함은』
○ 제1심판결 6면 위에서 12행 “69. 7%”를 “69.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5행 “구 국세기본법 …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리직원인 AAA의 계좌뿐만 아니라 장모인 BBB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입금받은 것은 숙박업 운영 경험이 있는 BBB를 통해 AAA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의 OOO-OOO-OOO번 OO은행계좌나 OOO-OOO-OOOOO번 OO은행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좌들을 통해 현금매출 입금, 각종 업무상 비용 지출, 각종 세금 납부(또는 환급)를 하는 등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 피고들에게도 접근성이 높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위 계좌들을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이 현금매출을 은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를 통해 AAA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BBB 계좌를 거쳐 현금매출을 입금받는 것이 AAA의 횡령 방지 등 관리․감독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반면에 현금매출은 BBB 계좌를 거쳐 사업용 계좌가 아닌 위 계좌들로 입금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현금매출을 은닉할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도 않은 위 계좌들을 피고들이 파악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객실사용내역’이라는 객실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현금매출 등의 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왔으므로 현금매출에 관한 장부기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작성․비치․보관된 서류에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확인되지 않고, 위 ‘객실사용내역’상 관리자 페이지의 ‘일일 객실사용 내역’이 상당수 누락․삭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이를 원고가 아닌 AAA이 삭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직원으로서 원고의 피용자이므로 이를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누락․삭제되어 있는 전자 기록이 복원 가능하다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9면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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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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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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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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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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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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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12. 1. 부과한 2009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12. 2. 부과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및 당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위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면 위에서 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제1심판결 5면 위에서 7행 “따라서 … 라 함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라 함은』
○ 제1심판결 6면 위에서 12행 “69. 7%”를 “69.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5행 “구 국세기본법 …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율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리직원인 AAA의 계좌뿐만 아니라 장모인 BBB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입금받은 것은 숙박업 운영 경험이 있는 BBB를 통해 AAA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의 OOO-OOO-OOO번 OO은행계좌나 OOO-OOO-OOOOO번 OO은행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좌들을 통해 현금매출 입금, 각종 업무상 비용 지출, 각종 세금 납부(또는 환급)를 하는 등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 피고들에게도 접근성이 높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위 계좌들을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이 현금매출을 은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를 통해 AAA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BBB 계좌를 거쳐 현금매출을 입금받는 것이 AAA의 횡령 방지 등 관리․감독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반면에 현금매출은 BBB 계좌를 거쳐 사업용 계좌가 아닌 위 계좌들로 입금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현금매출을 은닉할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도 않은 위 계좌들을 피고들이 파악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객실사용내역’이라는 객실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현금매출 등의 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왔으므로 현금매출에 관한 장부기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작성․비치․보관된 서류에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확인되지 않고, 위 ‘객실사용내역’상 관리자 페이지의 ‘일일 객실사용 내역’이 상당수 누락․삭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이를 원고가 아닌 AAA이 삭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직원으로서 원고의 피용자이므로 이를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누락․삭제되어 있는 전자 기록이 복원 가능하다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9면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