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