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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상 '퇴직'은 현실적 근로 종료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퇴직연금 #법인세법 시행령 #현실적 퇴직 #중도인출 #법인세 감면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퇴직’에 퇴직연금 부담금의 중도인출도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의 중도인출은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은 현실적인 근로 종료(퇴직)만을 의미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이 아닌 중도인출은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에서 '퇴직'의 개념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퇴직연금 중도인출로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령상 ‘퇴직’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하나요?
답변
예, 단순히 연금 중도인출 등은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은 시행령이 정한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뜻한다고 하여, 해석상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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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상 '퇴직'은 현실적 근로 종료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퇴직연금 #법인세법 시행령 #현실적 퇴직 #중도인출 #법인세 감면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퇴직’에 퇴직연금 부담금의 중도인출도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의 중도인출은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은 현실적인 근로 종료(퇴직)만을 의미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이 아닌 중도인출은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에서 '퇴직'의 개념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퇴직연금 중도인출로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령상 ‘퇴직’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하나요?
답변
예, 단순히 연금 중도인출 등은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은 시행령이 정한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뜻한다고 하여, 해석상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9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