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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진정성 및 세무조사 자료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요약
회사대표가 세금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에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고, 원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근거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자료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조사 계약서 신빙성 #대부거래계약서 진정성 #계정별 원장 불일치 #회계자료 미확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계약서에 비치 장소와 일관된 기재 내용이 있고, 활용 과정에 특별한 문제나 허위 정황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다른 장소에 확보한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이 일치함을 들어 계약서의 진정성을 긍정하였습니다.
2. 회사의 법인세 신고자료와 계정별 원장이 다를 경우, 세무조사 자료가 더 신뢰받게 되나요?
답변
신고 자료와 계정별 원장 불일치, 회계자료의 부재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계약서·영수증 등)가 더 신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 확인이 안 되고,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영수증 등과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관되지 못한 진술, 납득할 수 없는 주장 등이 있으면 법원이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가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03

판 결 선 고

2021.10.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000원, 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44,172,006원, 2013년 귀속 210,165,617원, 2014년 귀속 469,855,617원 중 411,145,617원, 2015년 귀속 801,286,661원 중 661,286,712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⑵ 위 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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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진정성 및 세무조사 자료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요약
회사대표가 세금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에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고, 원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근거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자료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조사 계약서 신빙성 #대부거래계약서 진정성 #계정별 원장 불일치 #회계자료 미확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계약서에 비치 장소와 일관된 기재 내용이 있고, 활용 과정에 특별한 문제나 허위 정황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다른 장소에 확보한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이 일치함을 들어 계약서의 진정성을 긍정하였습니다.
2. 회사의 법인세 신고자료와 계정별 원장이 다를 경우, 세무조사 자료가 더 신뢰받게 되나요?
답변
신고 자료와 계정별 원장 불일치, 회계자료의 부재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계약서·영수증 등)가 더 신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 확인이 안 되고,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영수증 등과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관되지 못한 진술, 납득할 수 없는 주장 등이 있으면 법원이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75 판결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가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03

판 결 선 고

2021.10.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000원, 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44,172,006원, 2013년 귀속 210,165,617원, 2014년 귀속 469,855,617원 중 411,145,617원, 2015년 귀속 801,286,661원 중 661,286,712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⑵ 위 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