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680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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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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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3 |
|
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000원, 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44,172,006원, 2013년 귀속 210,165,617원, 2014년 귀속 469,855,617원 중 411,145,617원, 2015년 귀속 801,286,661원 중 661,286,712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⑵ 위 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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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0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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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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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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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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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000원, 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000원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CC으로 하는 2012년 귀속 244,172,006원, 2013년 귀속 210,165,617원, 2014년 귀속 469,855,617원 중 411,145,617원, 2015년 귀속 801,286,661원 중 661,286,712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⑵ 위 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⑶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