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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성과보수 지급시기 쟁점과 법인세 과세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요약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 시점을 성과보수 지급조건으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추가 수임용역(보강수사·재판변론 등)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보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성과보수 발생 시점이 기소일로 단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성과보수 확정시기 #불구속 기소 #법인세 과세 #용역 제공 시점
질의 응답
1.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에 성과보수가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불구속 기소만으로 성과보수 지급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기소를 전후한 전반적 수임용역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 법원단계 변론 등 추가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단순 기소일에 보수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 뒤 추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성과보수 수익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임용역이 제공되면, 보수 수익은 실질 용역 제공 종료 시점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전반적 수임용역이 계속된 경우, 단지 기소일로 보수수익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변호용역에서 과세관청이 소득 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실질적인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소득 귀속시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약정서 내용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 제공 실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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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성과보수 지급시기 쟁점과 법인세 과세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요약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 시점을 성과보수 지급조건으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추가 수임용역(보강수사·재판변론 등)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보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성과보수 발생 시점이 기소일로 단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성과보수 확정시기 #불구속 기소 #법인세 과세 #용역 제공 시점
질의 응답
1.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에 성과보수가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불구속 기소만으로 성과보수 지급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기소를 전후한 전반적 수임용역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 법원단계 변론 등 추가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단순 기소일에 보수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 뒤 추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성과보수 수익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임용역이 제공되면, 보수 수익은 실질 용역 제공 종료 시점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전반적 수임용역이 계속된 경우, 단지 기소일로 보수수익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변호용역에서 과세관청이 소득 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실질적인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소득 귀속시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은 약정서 내용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 제공 실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