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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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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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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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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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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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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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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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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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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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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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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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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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