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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액 중개수수료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수수료가 실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급한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에서 중개업자 없이 계약, 수수료 약정서 미작성, 관련 업종 종사 사실 부재 등 사정이 있으면 공제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특수관계인 #가족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개업자 없이 계약된 경우, 관련 증빙이나 업종 종사 사실 등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중개업자 없이 이뤄진 가족 간 대금 지급, 업종 미종사, 약정서 미작성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고액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중개계약서, 수수료 약정서, 실제 종사 사실, 관련 법정 한도 내의 지급 기록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계약서상 중개업자 기재 공란, 약정서 및 업종 종사 이력 부재,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고액 지급을 인정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3. 가족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납세자가 필요경비 지출의 직접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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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어려우므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3. 파주시 OO리 OO 토지 및 지상건물 및 838-29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6. 3. 29. AA에게 4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차익을 96,645,000원(필요경비 83,35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3,355,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 7. 1. 원고에 대하

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90원을 경정․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 BB과 매형 CC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한 누나와 매형에게 일임하여 단기에 180,000,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누나에게 30,000,000원, 매형에게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부동

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써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통

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유사한 비

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2)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5. 및 2016. 3. 29. 누나 와 매형에게 합계 76,540,000원1)을 지급하고, 2016. 6. 30. 누나와 매형을 소득자로 기

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없이 원고와 매수인이 쌍방 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율의 법정 최고한도는

0.4%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대 중개수수료가 1,980,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차익 1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중개비 내지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점(누나와 매형이 이 사건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비 내지 소개비에 관한

약정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누나와 매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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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개업자 없이 계약된 경우, 관련 증빙이나 업종 종사 사실 등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고액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중개업자 없이 이뤄진 가족 간 대금 지급, 업종 미종사, 약정서 미작성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고액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중개계약서, 수수료 약정서, 실제 종사 사실, 관련 법정 한도 내의 지급 기록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계약서상 중개업자 기재 공란, 약정서 및 업종 종사 이력 부재,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고액 지급을 인정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3. 가족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은 납세자가 필요경비 지출의 직접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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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어려우므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3. 파주시 OO리 OO 토지 및 지상건물 및 838-29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6. 3. 29. AA에게 4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차익을 96,645,000원(필요경비 83,35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3,355,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 7. 1. 원고에 대하

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90원을 경정․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 BB과 매형 CC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한 누나와 매형에게 일임하여 단기에 180,000,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누나에게 30,000,000원, 매형에게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부동

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써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통

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유사한 비

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2)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5. 및 2016. 3. 29. 누나 와 매형에게 합계 76,540,000원1)을 지급하고, 2016. 6. 30. 누나와 매형을 소득자로 기

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없이 원고와 매수인이 쌍방 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율의 법정 최고한도는

0.4%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대 중개수수료가 1,980,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차익 1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중개비 내지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점(누나와 매형이 이 사건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비 내지 소개비에 관한

약정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누나와 매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