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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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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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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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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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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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9.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9,7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2. 6.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7,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06. 4. 26.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구 ○○동 000, 101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8. 12. 11. 13억 6,500만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11.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3,379,09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는 원고 안BB이 2010. 7. 14. 상속받은 서울 ○○구 ○○동 00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2015. 12. 18.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구 △△동 00, 101동 0000호(이
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위 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2020. 1. 9.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9,7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499,7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484,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2020. 2. 6. 원고 안B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7,5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357,79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5,451,81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20. 3.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이 외관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동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 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자로 해석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근거조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며, 투기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므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는 이 사건 주택과 상속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은 보유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5. 12. 18.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8. 12. 1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주택은 양도가액이 13억 6,500만 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바, 이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상속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5호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2주택을, 제6호에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되는 점,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 이외에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 이상 9억 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해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이고,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별개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절세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상속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경위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과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 세대가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 6. 30.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8조에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 12. 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두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시행령 개정규정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인식 또는 위헌가능성을 의식하여 그 위법․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 등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9억 원 초과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양도차익으로 시인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이 사건 양도와 같이 투기 목적과 상관없는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주택에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한 원고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재산권에 큰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규정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는 2018. 12. 11.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점, ③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 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④ 개정 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위 개정 법률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도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정당세액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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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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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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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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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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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9.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9,7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2. 6.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7,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06. 4. 26.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구 ○○동 000, 101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8. 12. 11. 13억 6,500만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1. 11.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3,379,09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는 원고 안BB이 2010. 7. 14. 상속받은 서울 ○○구 ○○동 00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2015. 12. 18.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구 △△동 00, 101동 0000호(이
하 ‘이 사건 △△동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위 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2020. 1. 9.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9,7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499,7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484,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2020. 2. 6. 원고 안B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7,5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357,79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5,451,81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20. 3.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이 외관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동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 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자로 해석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근거조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며, 투기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므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는 이 사건 주택과 상속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은 보유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5. 12. 18.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8. 12. 1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주택은 양도가액이 13억 6,500만 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바, 이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상속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5호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2주택을, 제6호에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되는 점,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 이외에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 이상 9억 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해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이고,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별개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절세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상속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경위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과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 세대가 대체주택인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 6. 30.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8조에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 12. 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두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시행령 개정규정은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인식 또는 위헌가능성을 의식하여 그 위법․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 등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9억 원 초과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양도차익으로 시인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이 사건 양도와 같이 투기 목적과 상관없는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주택에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한 원고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재산권에 큰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규정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는 2018. 12. 11.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점, ③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 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④ 개정 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위 개정 법률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도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정당세액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