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78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4. |
|
판 결 선 고 |
2016. 1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 됨으로써 원고 가 A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가가 AAA에게 위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AAA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③, 2009. 12. 18.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④를 수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78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4. |
|
판 결 선 고 |
2016. 1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 됨으로써 원고 가 A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가가 AAA에게 위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AAA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③, 2009. 12. 18.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④를 수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