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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미등기전매와 취득비용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94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주택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의 법적 평가 및 세무상 비용 산입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소유권이전등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명목으로 지출된 등기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판결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비용을 손해배상금 수령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 및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등기 비용이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등기 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취득비용이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3. 미등기전매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기전매에서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미등기전매가 조세부과를 회피, 가격차익 목적 등 불법적 동기의 경우 형사처벌 등 위험이 있고, 등기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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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8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 됨으로써 원고 가 A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가가 AAA에게 위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AAA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③, 2009. 12. 18.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④를 수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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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주택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의 법적 평가 및 세무상 비용 산입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소유권이전등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명목으로 지출된 등기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판결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비용을 손해배상금 수령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 및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등기 비용이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후 타인 명의 등기 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취득비용이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3. 미등기전매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기전매에서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미등기전매가 조세부과를 회피, 가격차익 목적 등 불법적 동기의 경우 형사처벌 등 위험이 있고, 등기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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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8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의 ⁠“매수한 다음” 다음에 ⁠“ 2009. 5. 29.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4, 5,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고친다.

③ 제13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0. 2. 19. 합의해제 됨으로써 원고 가 AAA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 명의신탁 즉, 원가가 AAA에게 위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 미등기전매 즉, 원고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AAA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가지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 지출의 경위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9. 11. 10.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③, 2009. 12. 18.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④를 수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