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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된 금전 증여 추정 기준 및 반증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 요약
망인의 자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투자용 자금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 투자계약에 망인 명시, 액수 일치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 #사실혼 배우자 #이체금 증여추정 #사전증여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전 계좌로 이체한 자금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망인이 송금한 금액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자금을 납세자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금 등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계약서상 명확한 투자 당사자 표기, 투자금액 일치 등의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투자 계약의 실질 및 당사자‧금액 일치 등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계좌이체된 돈이 증여가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받은 사람, 즉 수령자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임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에 따르면 증여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투병 중고령자가 사망 직전 이체한 돈도 증여로 보기 쉬운가요?
답변
사망 직전 중병 상황에서 큰 돈을 이체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면 더욱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망인이 투병 중 거액을 송금한 상황과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증여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2.

판 결 선 고

2021.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572,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망 AAA(194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이 사망한 2018. 1. 1.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39811)로 2017. 6. 28. 2,000만 원, 2017. 7. 7. 8,000만 원, 2017. 8. 8.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상당의 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10. 2. 원고에게 증여세 110,572,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2017년 6월경 노후대비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카페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7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인 이 사건 이체금을 보냈고,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별도의 자산과 망인이 이체한 돈을 합쳐 ○○VR카페사업, ○○ 종중토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대한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투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갑 제8 내지 13호증 ⁠(투자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투자서류에 나타난 투자금액의 총액은 4억 4,000만 원(○○ 카페사업 1억원, ○○ 종중토지개발사업 3억 원, ○○ 산업단지조성사업 4,000만 원)으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보낸 4억 5,000만 원보다 액수가 적은데다, 위 각 투자서류상 투자당사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인 BBB으로 기재되었을 뿐, 투자금 전액을 부담한 망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망인은 오랫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2017년 초부터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8. 1. 1. 폐렴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 3호증), 이와 같이 중병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4개월~6개월 전에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 또한 선뜻 납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정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망인의 아들인 CCC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사전증여라고 아버님(망인)께서 오랫동안 옆에 있으며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으로 주셔서 감사하게 받은 것입니다(후략)’ 라고 설명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우니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체금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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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된 금전 증여 추정 기준 및 반증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 요약
망인의 자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투자용 자금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 투자계약에 망인 명시, 액수 일치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 #사실혼 배우자 #이체금 증여추정 #사전증여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전 계좌로 이체한 자금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망인이 송금한 금액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자금을 납세자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금 등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계약서상 명확한 투자 당사자 표기, 투자금액 일치 등의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투자 계약의 실질 및 당사자‧금액 일치 등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계좌이체된 돈이 증여가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받은 사람, 즉 수령자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임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에 따르면 증여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투병 중고령자가 사망 직전 이체한 돈도 증여로 보기 쉬운가요?
답변
사망 직전 중병 상황에서 큰 돈을 이체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면 더욱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은 망인이 투병 중 거액을 송금한 상황과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증여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2.

판 결 선 고

2021. 0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572,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망 AAA(194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이 사망한 2018. 1. 1.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39811)로 2017. 6. 28. 2,000만 원, 2017. 7. 7. 8,000만 원, 2017. 8. 8.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상당의 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10. 2. 원고에게 증여세 110,572,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2017년 6월경 노후대비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카페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7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인 이 사건 이체금을 보냈고,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별도의 자산과 망인이 이체한 돈을 합쳐 ○○VR카페사업, ○○ 종중토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대한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투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갑 제8 내지 13호증 ⁠(투자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투자서류에 나타난 투자금액의 총액은 4억 4,000만 원(○○ 카페사업 1억원, ○○ 종중토지개발사업 3억 원, ○○ 산업단지조성사업 4,000만 원)으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보낸 4억 5,000만 원보다 액수가 적은데다, 위 각 투자서류상 투자당사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인 BBB으로 기재되었을 뿐, 투자금 전액을 부담한 망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망인은 오랫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2017년 초부터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8. 1. 1. 폐렴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 3호증), 이와 같이 중병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4개월~6개월 전에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위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 또한 선뜻 납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정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망인의 아들인 CCC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이체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사전증여라고 아버님(망인)께서 오랫동안 옆에 있으며 간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으로 주셔서 감사하게 받은 것입니다(후략)’ 라고 설명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우니 이 사건 이체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체금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