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3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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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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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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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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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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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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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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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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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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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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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