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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101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0. 29. |
|
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X.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3행의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7면 8행의 “갑 37호증, 을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2, 37, 49, 50호증, 을 제4, 27, 2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7면 11~12행의 “총 소득금액”을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중 그 출처가 입증된금액”으로 고친다.
○ 7면 14행의 “원고는” 다음에 “198X년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X년에는 서울 강남구 XX동 소재 상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을 추가한다.
○ 8면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198X년 약사면허 취득 후 198X년까지 약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199X년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요구르트 사업체 3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X부터 201X년까지 미신고한 소득금액이 약 X0억 원에 이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X년부터 199X년까지 CC에 약 X0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약사면허 취득 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을 7, 9, 12호증(DDD, EE, FFF의 진술서)의 기재”를“을 제7, 9, 12호증(DDD, EE, FFF의 진술서)의 각 기재”로 고친다.
○ 11면 7, 8, 16행, 12면 11, 12, 13, 14, 16, 18행의 “망인”을 “GGGGGGGG 또는 망인”으로 각 고친다.
○ 11면 11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32, 62호증”으로, “조세심판단계에서”를 “조세심판단계 등에서”로 각 고친다.
○ 11면 14행의 “갑 32, 33호증의 기재”를 “갑 제32, 33, 38, 39호증의 각 기재”로 고 친다.
○ 12면 3행 “이르렀다” 다음에 “(원고는 1997. 1. 10. 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CC로부터 합계 XXX억 원의 약속어음 XX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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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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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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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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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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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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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X.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3행의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7면 8행의 “갑 37호증, 을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2, 37, 49, 50호증, 을 제4, 27, 2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7면 11~12행의 “총 소득금액”을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중 그 출처가 입증된금액”으로 고친다.
○ 7면 14행의 “원고는” 다음에 “198X년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X년에는 서울 강남구 XX동 소재 상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을 추가한다.
○ 8면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198X년 약사면허 취득 후 198X년까지 약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199X년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요구르트 사업체 3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X부터 201X년까지 미신고한 소득금액이 약 X0억 원에 이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X년부터 199X년까지 CC에 약 X0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약사면허 취득 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을 7, 9, 12호증(DDD, EE, FFF의 진술서)의 기재”를“을 제7, 9, 12호증(DDD, EE, FFF의 진술서)의 각 기재”로 고친다.
○ 11면 7, 8, 16행, 12면 11, 12, 13, 14, 16, 18행의 “망인”을 “GGGGGGGG 또는 망인”으로 각 고친다.
○ 11면 11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32, 62호증”으로, “조세심판단계에서”를 “조세심판단계 등에서”로 각 고친다.
○ 11면 14행의 “갑 32, 33호증의 기재”를 “갑 제32, 33, 38, 39호증의 각 기재”로 고 친다.
○ 12면 3행 “이르렀다” 다음에 “(원고는 1997. 1. 10. 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CC로부터 합계 XXX억 원의 약속어음 XX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