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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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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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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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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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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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4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3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기준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주식의 50%(2,000,000주)를 보유하던 주주로, 원고는 2008. 8. 28. 유상증자 를 통해 ○○○ 주식 4,000,000주를, 2009. 7. 15. 유상증자를 통해 ○○○ 주식 7,024,1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가 보유하던 ○○○ 주식 중 4,856,0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 등 31명에게 3,029,547,0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0년분 양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주식의 액면가를 양도가액(484,73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년 양도분 중 270,700주 및 2012년, 2013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3. 20.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 주식 4,856,0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 등 31명에게 주당 1,000원~1,5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주당 1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대금을 CCC 명의 의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라고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4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① 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 지하고, 2011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3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9. 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6. 22.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15.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 청서는 2019.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2019. 4. 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9. 7. 14.인데, 위 날짜는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은 2019. 7. 15.이 만료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만료일인 2019. 7. 15.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면서 10년의 부 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4년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액면가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을 듣 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허위 주식양 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몽골에서 금광개발사 업을 영위하는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CC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을 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에서 CCC 명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허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산출세액의 20%) 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5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중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행위’,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 위’)를 의미한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주식의 액면가를 양도금액으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은 **,***,***원이고, 이 사 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으로 그 차이는 약 25억 원이 넘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기재하여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행위’에 해당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다른 액면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은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19. *. *. 피고의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세무사에게 위임하 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액면가로 기재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작성한 행위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탈루할 목적과 상관없는 다 른 납득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할 다른 목적 을 찾아보기 어렵다.
⑷ 원고는 2008. *. **.부터 2013. *. *.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합계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⑸ 원고는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CC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이유는 사업자금이 주식양도대금은 몽골현지법인에 투자하여야 하는 돈이어서 압류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주식 양도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은닉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⑹ 조세회피의 목적은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 로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양수인 손기익에게 한 주식 양도에 관해서는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기익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은닉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한 이상, 손기익에 대한 양도 역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 몽골에서 사금채취개발업을 영위하는 몽골현지법인인 □□□ (KVP)의 대표로 2013. **. **. 출국하여 2018. **. **. 귀국한 사실, 피고는 2015. **. **. 부터 ○○○의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2015. **. **. 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이 필요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이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2019. **. **.까지 직권으로 7차에 거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 원고는 귀국한 후 2019. **. **.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2019. **. **. 원고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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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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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4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3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기준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주식의 50%(2,000,000주)를 보유하던 주주로, 원고는 2008. 8. 28. 유상증자 를 통해 ○○○ 주식 4,000,000주를, 2009. 7. 15. 유상증자를 통해 ○○○ 주식 7,024,1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가 보유하던 ○○○ 주식 중 4,856,0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 등 31명에게 3,029,547,0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0년분 양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주식의 액면가를 양도가액(484,73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년 양도분 중 270,700주 및 2012년, 2013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3. 20.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 주식 4,856,0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 등 31명에게 주당 1,000원~1,5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주당 1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대금을 CCC 명의 의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라고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09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4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① 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 지하고, 2011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 2013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9. 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6. 22.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15.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 청서는 2019.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서를 송달 받은 2019. 4. 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9. 7. 14.인데, 위 날짜는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은 2019. 7. 15.이 만료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만료일인 2019. 7. 15.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면서 10년의 부 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4년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액면가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을 듣 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허위 주식양 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몽골에서 금광개발사 업을 영위하는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CC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을 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에서 CCC 명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허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산출세액의 20%) 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5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중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행위’,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 위’)를 의미한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주식의 액면가를 양도금액으로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액면가)은 **,***,***원이고, 이 사 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으로 그 차이는 약 25억 원이 넘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기재하여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행위’에 해당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다른 액면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은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19. *. *. 피고의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세무사에게 위임하 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액면가로 기재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작성한 행위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탈루할 목적과 상관없는 다 른 납득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할 다른 목적 을 찾아보기 어렵다.
⑷ 원고는 2008. *. **.부터 2013. *. *.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합계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C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⑸ 원고는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CC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이유는 사업자금이 주식양도대금은 몽골현지법인에 투자하여야 하는 돈이어서 압류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주식 양도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은닉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⑹ 조세회피의 목적은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 로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CCC 명의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양수인 손기익에게 한 주식 양도에 관해서는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기익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은닉하는 적극적 인 행위를 한 이상, 손기익에 대한 양도 역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 몽골에서 사금채취개발업을 영위하는 몽골현지법인인 □□□ (KVP)의 대표로 2013. **. **. 출국하여 2018. **. **. 귀국한 사실, 피고는 2015. **. **. 부터 ○○○의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2015. **. **. 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이 필요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여 원고에 대한 심문이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2019. **. **.까지 직권으로 7차에 거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 원고는 귀국한 후 2019. **. **.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2019. **. **. 원고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