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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인지일 기산점과 재심청구기간 도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재구합88
판결 요약
판결문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넘겨 소를 제기하면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재심소송기간 #송달기준 #판결정본 #판단누락 #재심사유 인지
질의 응답
1. 판결에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그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며, 이후 30일 이내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 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넘겼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재심청구는 보정할 수 없는 흠에 해당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정본 송달 후 판결확정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정본 송달일에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으므로, 판결확정일이 아닌 송달일부터 30일 기산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를 전제로, 송달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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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구합88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호로 피고가 2013. 1. 15.(이 사건 재심소장과 보정서에서는 2012. 5. 3.로 특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약정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12. 22.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17.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재구합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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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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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그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며, 이후 30일 이내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 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넘겼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재심청구는 보정할 수 없는 흠에 해당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정본 송달 후 판결확정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정본 송달일에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으므로, 판결확정일이 아닌 송달일부터 30일 기산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를 전제로, 송달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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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구합88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호로 피고가 2013. 1. 15.(이 사건 재심소장과 보정서에서는 2012. 5. 3.로 특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약정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12. 22.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17.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재구합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