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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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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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재구합88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송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호로 피고가 2013. 1. 15.(이 사건 재심소장과 보정서에서는 2012. 5. 3.로 특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약정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12. 22.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17.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재구합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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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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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재구합88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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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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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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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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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호로 피고가 2013. 1. 15.(이 사건 재심소장과 보정서에서는 2012. 5. 3.로 특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596,5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약정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5. 12. 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12. 22.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17.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재구합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