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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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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080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o라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남은 부친의 생활을 상당부분 보살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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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080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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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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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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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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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남은 부친의 생활을 상당부분 보살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