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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금융지원이 증여인지 여부·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결 요약
부친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친을 상당히 보살폈더라도, 해당 금액의 성격은 원고의 확인서와 부친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증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자녀확인서 #가족 간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경위·부친 자산상태·확인서 내용 등에서 증여 의사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부친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의 생활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금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생활보조의 대가인지, 무상으로 이전된 증여금인지가 중요하며, 확인서 등 입증자료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생활 보살핌과 별개로 쟁점금액은 부친의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 의사의 유무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로 금전 수수의 경위, 확인서·계약서 등 문서,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원고의 확인서와 부친 자산상태를 근거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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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80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남은 부친의 생활을 상당부분 보살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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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경위·부친 자산상태·확인서 내용 등에서 증여 의사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부친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의 생활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금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생활보조의 대가인지, 무상으로 이전된 증여금인지가 중요하며, 확인서 등 입증자료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생활 보살핌과 별개로 쟁점금액은 부친의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 의사의 유무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로 금전 수수의 경위, 확인서·계약서 등 문서,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판결은 원고의 확인서와 부친 자산상태를 근거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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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80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남은 부친의 생활을 상당부분 보살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