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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적용 및 명의변경 후 과세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83
판결 요약
실제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자가 주식취득을 인정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명의변경 또는 계약해제 이후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대금 미지급, 실질적 회사지배 등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수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진실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꿔도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과세원인에는 변함이 없으며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나 명의변경이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인지·동의하면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인감증명·도장 교부 등 명의자 측의 행위가 있으면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주식거래의 경우, 증여세 판단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대금 미지급, 거래상 이례성, 회사 실질지배 구조, 체납사실 등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의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대금 지급 없이 주식 이전, 회사 체납 등 조세회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였습니다.
5. 등기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반증이 없으면 등기송달 후 가산세 부과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등기취급 송달 시 이의 제기나 반증 없으면 과세가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 증여분 증여세 56,480,520원 및

가산세 1,694,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4. 2. ○○○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발행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50,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양도양수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외삼촌인 ○○○이 같은 날인 2015. 4.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대금 100,000,000원에,○○○(○○○의 남편), ○○○으로부터 위 주식 각 6,000주를 대금 각 30,000,000원에, ○○○, ○○○으로부터 위 주식 각 9,000주를 각 45,000,000원에 양수(합계 50,000주 250,000,000주)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은 2015. 8. 3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 5. 21. 원고에게 증여세 56,4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 기각 결정을 받자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이고, 명의신탁이나 가장매매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혜정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인 무효가 되었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 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

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

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이규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의 주된 요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나) 원고와 ○○○은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거래상대방인 ○○○이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매매의 목적물인 주식을 먼저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다른 합의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않고 있다.

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는 감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향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은 2019. 9. 10.경 대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원고와 ○○○에게 해제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해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등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에게 주식이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의 해제 통보에 대하여 대금 지급 기한 유예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인인 ○○○에게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5. 4. 2. 기준 ○○○의 체납액은 953,277,960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은 조세 납부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의 남편인 ○○○도 이 법원에서 ⁠“세무서에 미납세금도 많으니까 ○○○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하여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체납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체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인과 더불어 ㈜○○○ 회사, 이전 주주 전원은 귀하를 상대로 민,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에게 양도되었다면 원고와 ○○○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므로 이 사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주체에 ⁠‘㈜○○○ 회사‘, 즉 이 사건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원상회복 전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 내지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2)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인지 여부

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9년 2월경 ○○○과 함께 직접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을 하면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나 ○○○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 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24 판결 등 참조).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9. 10. 원고에게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무렵 정혜정 등 기존 주주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혜정의 2019. 9. 10.자 해제통보는 사실상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으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9.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정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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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적용 및 명의변경 후 과세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83
판결 요약
실제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자가 주식취득을 인정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명의변경 또는 계약해제 이후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대금 미지급, 실질적 회사지배 등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수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진실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꿔도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과세원인에는 변함이 없으며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나 명의변경이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인지·동의하면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인감증명·도장 교부 등 명의자 측의 행위가 있으면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주식거래의 경우, 증여세 판단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대금 미지급, 거래상 이례성, 회사 실질지배 구조, 체납사실 등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의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대금 지급 없이 주식 이전, 회사 체납 등 조세회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였습니다.
5. 등기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반증이 없으면 등기송달 후 가산세 부과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83 판결은 등기취급 송달 시 이의 제기나 반증 없으면 과세가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 증여분 증여세 56,480,520원 및

가산세 1,694,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4. 2. ○○○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발행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50,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양도양수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외삼촌인 ○○○이 같은 날인 2015. 4.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대금 100,000,000원에,○○○(○○○의 남편), ○○○으로부터 위 주식 각 6,000주를 대금 각 30,000,000원에, ○○○, ○○○으로부터 위 주식 각 9,000주를 각 45,000,000원에 양수(합계 50,000주 250,000,000주)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은 2015. 8. 3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 5. 21. 원고에게 증여세 56,4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 기각 결정을 받자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이고, 명의신탁이나 가장매매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혜정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인 무효가 되었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 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

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

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이규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의 주된 요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나) 원고와 ○○○은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거래상대방인 ○○○이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매매의 목적물인 주식을 먼저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다른 합의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않고 있다.

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는 감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향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은 2019. 9. 10.경 대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원고와 ○○○에게 해제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해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등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에게 주식이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의 해제 통보에 대하여 대금 지급 기한 유예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인인 ○○○에게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5. 4. 2. 기준 ○○○의 체납액은 953,277,960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은 조세 납부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의 남편인 ○○○도 이 법원에서 ⁠“세무서에 미납세금도 많으니까 ○○○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하여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체납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체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인과 더불어 ㈜○○○ 회사, 이전 주주 전원은 귀하를 상대로 민,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에게 양도되었다면 원고와 ○○○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므로 이 사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주체에 ⁠‘㈜○○○ 회사‘, 즉 이 사건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원상회복 전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 내지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2)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인지 여부

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9년 2월경 ○○○과 함께 직접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을 하면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나 ○○○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 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24 판결 등 참조).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9. 10. 원고에게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무렵 정혜정 등 기존 주주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혜정의 2019. 9. 10.자 해제통보는 사실상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으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9.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정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