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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및 과세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행사로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해당 이익에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 등 적용여부는 거래 당사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신주발행 회사와 그 거래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시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 이익분여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의 이익이 직접 거래상대방에 이전되거나 분여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구 조항 적용에 있어 이익분여의 직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 부수적으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가 되면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져야 하나요?
답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수적·파생적으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가 발생했더라도, 그 특수관계 여부로 과세요건 적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로 과세 적용여부 판단은 유추·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06. 16.

판 결 선 고

2021. 07.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5행의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부터 13행까지 부분(“즉 ① 구 상증세법...중략...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던 것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②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분여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③ 오히려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익분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이익분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역시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익분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법인’에 주식발행법인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이 발생한 거래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각각의 개별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인 점,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전환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10쪽 21행부터 22행까지의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 및 그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 부분을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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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및 과세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행사로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해당 이익에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 등 적용여부는 거래 당사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신주발행 회사와 그 거래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시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 이익분여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의 이익이 직접 거래상대방에 이전되거나 분여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은 구 조항 적용에 있어 이익분여의 직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 부수적으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가 되면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져야 하나요?
답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수적·파생적으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가 발생했더라도, 그 특수관계 여부로 과세요건 적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로 과세 적용여부 판단은 유추·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06. 16.

판 결 선 고

2021. 07.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5행의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부터 13행까지 부분(“즉 ① 구 상증세법...중략...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던 것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②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분여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③ 오히려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익분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이익분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역시 자본거래의 속성상 이 사건과 같이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신주발행 법인과 그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익분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법인’에 주식발행법인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이익(‘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이 발생한 거래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각각의 개별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인 점,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전환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10쪽 21행부터 22행까지의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 및 그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 부분을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