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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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6087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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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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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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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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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2021. 11. 10.까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6. 10.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2.부터 2018. 7.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1,052,923,15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1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OO시 O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10,214,2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2018. 12. 10.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이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피고에게 2018. 12. 14.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일 이후 확인되는 피고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의 범위 내인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연 1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압류 외에 그 이후 2019. 3. 27.자로 이루어진 압류에 의하여 추가 보전되는 집행채권 부분의 체납액을 이 사건에서 아울러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당해 압류의 경우 이미 그 통지의 송달일 이전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다투자 스스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계속 중인 2021. 7. 5.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감축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중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체의 우려 등으로 2017. 11.경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는 해당 공사대금을 모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지급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접 청구
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를 면담하여, 그 과정에서 위 담당자가 ‘공사 잘 하세요’라고 하며 대신 ‘남은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말고 원고에게 납입하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인바, 허용될 수 없다.
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에 따른 ‘대위’의 의미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 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하수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 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공사의 기성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들에게 이전하는 의사는 아니고(이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들에게 그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하수급 업체들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그 지급 및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압류에 대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들이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이를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시공되는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피고가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7. 11.경 이후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별 공무원의 그러한 발언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동일한 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는 무효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과 동일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의 경우와는 그 행사의 요건 등도 전혀 달리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게 해당 조문에서 ‘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판결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도 같은 취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로써 채무의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접 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도외시하거나, 현행 법체계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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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6087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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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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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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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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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2021. 11. 10.까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6. 10.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2.부터 2018. 7.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1,052,923,15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1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OO시 O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10,214,2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2018. 12. 10.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이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피고에게 2018. 12. 14.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일 이후 확인되는 피고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의 범위 내인 1,052,9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연 1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압류 외에 그 이후 2019. 3. 27.자로 이루어진 압류에 의하여 추가 보전되는 집행채권 부분의 체납액을 이 사건에서 아울러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당해 압류의 경우 이미 그 통지의 송달일 이전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다투자 스스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계속 중인 2021. 7. 5.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감축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중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체의 우려 등으로 2017. 11.경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는 해당 공사대금을 모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지급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접 청구
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를 면담하여, 그 과정에서 위 담당자가 ‘공사 잘 하세요’라고 하며 대신 ‘남은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말고 원고에게 납입하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인바, 허용될 수 없다.
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에 따른 ‘대위’의 의미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 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체납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소외 회사 및 하수급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하수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에 따라 2017. 11.경 이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 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공사의 기성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들에게 이전하는 의사는 아니고(이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들에게 그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하수급 업체들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그 지급 및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압류에 대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들이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이를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 시공되는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에는 피고가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7. 11.경 이후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원고의 세무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별 공무원의 그러한 발언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에서의 대위의 의미와 동일한 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는 무효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과 동일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대위는 민법 제404조의 경우와는 그 행사의 요건 등도 전혀 달리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게 해당 조문에서 ‘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판결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도 같은 취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로써 채무의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의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접 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도외시하거나, 현행 법체계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