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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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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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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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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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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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 내지 4면 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다가, 2019. 1. 21. 피고의 직원인
□□□에게 취하서(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에 아래 글상자의 법
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4면 5행 내지 6면 10행, 6면 12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취하서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이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하더라도 그 취하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하서를 받은 피고의 직원 □□□은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표지 1장만을 제출한 다음 2019. 1.21.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 제출하여 전화로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로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으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으면서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취하서의 취하 사유란에 ‘과세적부심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일뿐,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려고 제출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위 소명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우선 □□□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청구서 표지 1장’ 만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당심에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② 전임 담당자이던 □□□도 원고와의 통화에서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⑵ 또한 □□□은, 원고가 2019. 1. 21.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을 제출하였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상당한 분량의 소명자료(□□□의 2019. 1. 19.자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폐업사실증명, 법인자본금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 □□□, □□□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 인감증명서, 원고의 진술서, □□□의 금융거래내역 등)를 준비하고, 2019. 1. 21.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를 방문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위 소명자료가 아닌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은 ‘모든 서류는 스캔해서 접수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 □□□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1. 21.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찾아서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보내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원고는 같은 날 □□□로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를 받은 다음 그곳으로 서류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 21. ○○세무서에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⑶ 아울러 □□□은, 2019. 1. 21. 원고에게 ‘위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반환받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같은 날 □□□에게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은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그 반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⑷ 이와 같은 위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 이 사건 취하서는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원고가 □□□으로부터 취하서의 양식을 제공받고 그 취하 사유란에 ‘과세적부심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적도록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한 점, 위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에 관한 □□□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고, □□□은 ‘취하를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보완해서 재접수를 하시라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위 소명자료를 ‘증빙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반환받으면서 그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경위 및 이 사건 취하서의 양식에는 ‘취하서’라는 제목하에 민원인의 인적 사항, 절차의 유형(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선택, 접수일자, 취하 사유를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청구 또는 신청을 취하한다’는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하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위 소명자료의 제출을 철회(취하)한다’는 취지에서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단지 원고가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영수(領收)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하서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하서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제출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종료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취하서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통상적으로 □□□, 원고 소송대리인 등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그 취하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다는 취지로착오하여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원고가 미리 □□□ 등과 상의한 사정에 관하여는 진술하지않았다), ② 원고는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위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한 것인바, 이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설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위 소명자료 제출의 철회’의 의미로 이해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착오로 인한 절차형성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취지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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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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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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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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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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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 내지 4면 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다가, 2019. 1. 21. 피고의 직원인
□□□에게 취하서(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에 아래 글상자의 법
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4면 5행 내지 6면 10행, 6면 12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취하서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이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하더라도 그 취하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하서를 받은 피고의 직원 □□□은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표지 1장만을 제출한 다음 2019. 1.21.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 제출하여 전화로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로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으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으면서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취하서의 취하 사유란에 ‘과세적부심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일뿐,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려고 제출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위 소명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우선 □□□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청구서 표지 1장’ 만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당심에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② 전임 담당자이던 □□□도 원고와의 통화에서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의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⑵ 또한 □□□은, 원고가 2019. 1. 21.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을 제출하였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상당한 분량의 소명자료(□□□의 2019. 1. 19.자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폐업사실증명, 법인자본금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 □□□, □□□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 인감증명서, 원고의 진술서, □□□의 금융거래내역 등)를 준비하고, 2019. 1. 21.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를 방문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위 소명자료가 아닌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은 ‘모든 서류는 스캔해서 접수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자필로 된 편지 형식의 서류 1장’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 □□□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1. 21.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찾아서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보내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원고는 같은 날 □□□로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를 받은 다음 그곳으로 서류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 21. ○○세무서에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⑶ 아울러 □□□은, 2019. 1. 21. 원고에게 ‘위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반환받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같은 날 □□□에게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소명자료가 □□□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은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그 반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⑷ 이와 같은 위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 이 사건 취하서는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원고가 □□□으로부터 취하서의 양식을 제공받고 그 취하 사유란에 ‘과세적부심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적도록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한 점, 위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에 관한 □□□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고, □□□은 ‘취하를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보완해서 재접수를 하시라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위 소명자료를 ‘증빙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반환받으면서 그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경위 및 이 사건 취하서의 양식에는 ‘취하서’라는 제목하에 민원인의 인적 사항, 절차의 유형(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선택, 접수일자, 취하 사유를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청구 또는 신청을 취하한다’는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하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위 소명자료의 제출을 철회(취하)한다’는 취지에서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단지 원고가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영수(領收)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하서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하서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제출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종료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취하서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통상적으로 □□□, 원고 소송대리인 등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그 취하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다는 취지로착오하여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원고가 미리 □□□ 등과 상의한 사정에 관하여는 진술하지않았다), ② 원고는 □□□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위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한 것인바, 이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설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위 소명자료 제출의 철회’의 의미로 이해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착오로 인한 절차형성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취지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