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권리도 인정됩니다.
#보험계약 해지권 #추심명령 #채권자 권리 #채무자 #보험금 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명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은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이상, 추심명령 채권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지권 행사에 법률상 금지 또는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 요지는 해지권에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3. 실제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금 청구 권리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에서는 피고에게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추심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그 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3171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권리도 인정됩니다.
#보험계약 해지권 #추심명령 #채권자 권리 #채무자 #보험금 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명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은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이상, 추심명령 채권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지권 행사에 법률상 금지 또는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 요지는 해지권에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3. 실제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금 청구 권리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에서는 피고에게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추심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그 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3171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