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권리도 인정됩니다.
#보험계약 해지권 #추심명령 #채권자 권리 #채무자 #보험금 청구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명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은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이상, 추심명령 채권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지권 행사에 법률상 금지 또는 제한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판결 요지는 해지권에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3. 실제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금 청구 권리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에서는 피고에게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추심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그 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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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3171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