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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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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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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소131713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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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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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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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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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17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