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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61 (2016. 5. 13) |
|
원 고 |
박△△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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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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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5. 모친인 주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973-3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29,08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주AA의 채무83,879,351원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액을 10,257,704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위와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0. 9,694,500원, 2012. 10. 8. 563,210원 합계
10,257,704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증여세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은 20OO. O. O.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OO가소OOOOO호).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OO나OOOO호) 2015. 6. 18. 항소취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주AA에게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35,564,314원을 송금하고, 2011.2.경부터 2014. 11.경까지 55,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담보대출금 등 83,879,351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주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는 2011. 2. 20. 주AA과 사이에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대신 모친 및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생활비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생활비지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다.
③ 원고는, 원고가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주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합계 35,564,314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 이전에 송금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생활비로 송금하였다. 결국 위 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AA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55,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에 따라 주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주AA으로부터 인수한 담보대출금 등 83,879,351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2. 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증여세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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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61 (2016.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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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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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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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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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5. 모친인 주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973-3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29,08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주AA의 채무83,879,351원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액을 10,257,704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위와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0. 9,694,500원, 2012. 10. 8. 563,210원 합계
10,257,704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증여세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은 20OO. O. O.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OO가소OOOOO호).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OO나OOOO호) 2015. 6. 18. 항소취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주AA에게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35,564,314원을 송금하고, 2011.2.경부터 2014. 11.경까지 55,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담보대출금 등 83,879,351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주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는 2011. 2. 20. 주AA과 사이에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대신 모친 및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생활비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생활비지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다.
③ 원고는, 원고가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주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합계 35,564,314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 이전에 송금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생활비로 송금하였다. 결국 위 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AA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55,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에 따라 주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주AA으로부터 인수한 담보대출금 등 83,879,351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2. 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증여세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