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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및 시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76
판결 요약
공공사업 편입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은 실제 양도 시점에 유효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고, 별도의 경과규정 요건이 없으면 구법이 아닌 현행 세법이 적용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공공사업 #협의취득
질의 응답
1.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보상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수용·협의취득은 모두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은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수용·협의취득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구법 기준 양도소득세 면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는 실제 양도 시점에 유효한 세법경과규정 요건 충족 시만 인정됩니다. 경과규정 요건이 없으면 구법이 아닌 당시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은 특별한 경과규정상 요건이 없는 한 보상금 지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법 개정 전 유리한 구법 내용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상 특별한 사정 없이 유리한 구법 규정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률 기준이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은 세법 개정 후에도 경과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류지여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협의취득은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에서 본 사건은 환지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류지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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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1976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외 15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3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 되었는바, 이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된 것)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16조 제3항은 종전의 면제 경과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위 법률이 1998.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들은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나.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매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2012년경 내지 2013년경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법의 유리한 규정 내용이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1992. 12. 31.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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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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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공공사업 #협의취득
질의 응답
1.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보상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수용·협의취득은 모두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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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구법 기준 양도소득세 면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는 실제 양도 시점에 유효한 세법경과규정 요건 충족 시만 인정됩니다. 경과규정 요건이 없으면 구법이 아닌 당시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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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 개정 전 유리한 구법 내용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상 특별한 사정 없이 유리한 구법 규정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률 기준이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은 세법 개정 후에도 경과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류지여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협의취득은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판결에서 본 사건은 환지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류지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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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1976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외 15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3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 되었는바, 이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된 것)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16조 제3항은 종전의 면제 경과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위 법률이 1998.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들은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나.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매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2012년경 내지 2013년경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법의 유리한 규정 내용이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1992. 12. 31.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