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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증여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27
판결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분리 불가하며,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제외되는 ‘주식 등’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어 시가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시가 평가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자체의 가치와 분리하여 따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과 분리하여 따로 인정되지 않고,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과 분리되지 않으며, 주식의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감정평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주식 등’의 시가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 등'에 포함, 감정평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별도 인정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 산정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최대주주 프리미엄'은 주식가치에 내재, 별도의 감정평가 적용 불가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2개월 평균 종가최대주주 가산율(상증세법 63조)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상장주식의 경우 종가평균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합산하여 시가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합계 14,600,964,8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1. 특수관계인인 권A, 권BB, 이CC, 권DD, 권FF, 박GG, 권HH, 기II, 권JJ, 권KK(이하 ⁠‘권A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주식 1,247,0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치를 평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63원에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6,529원을 더하여 28,292원(= 21,763원 + 6,529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의 거래가격(1주당 40,000원)과의 차액 합계 14,600,964,844원을 상여/기타소득으로 하여 권영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권영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주식등’에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가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매입한 것을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권영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중 46.45%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렇게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가치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국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을 적용한 합계액 28,292원으로 보고 원고가 권영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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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증여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27
판결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분리 불가하며,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제외되는 ‘주식 등’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어 시가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시가 평가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자체의 가치와 분리하여 따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과 분리하여 따로 인정되지 않고,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과 분리되지 않으며, 주식의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감정평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주식 등’의 시가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 등'에 포함, 감정평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별도 인정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 산정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최대주주 프리미엄'은 주식가치에 내재, 별도의 감정평가 적용 불가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2개월 평균 종가최대주주 가산율(상증세법 63조)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판결은 상장주식의 경우 종가평균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합산하여 시가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합계 14,600,964,8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1. 특수관계인인 권A, 권BB, 이CC, 권DD, 권FF, 박GG, 권HH, 기II, 권JJ, 권KK(이하 ⁠‘권A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주식 1,247,0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치를 평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63원에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6,529원을 더하여 28,292원(= 21,763원 + 6,529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의 거래가격(1주당 40,000원)과의 차액 합계 14,600,964,844원을 상여/기타소득으로 하여 권영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권영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주식등’에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가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매입한 것을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권영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중 46.45%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렇게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가치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국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을 적용한 합계액 28,292원으로 보고 원고가 권영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