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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완성 #부동산등기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이 판결에서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를 지므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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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완성 #부동산등기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이 판결에서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를 지므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