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완성 #부동산등기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이 판결에서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를 지므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완성 #부동산등기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 경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이 판결에서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를 지므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