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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추정금원의 입증책임 및 세무조사 하자 효력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11
판결 요약
상속세·증여세 부과에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인 계좌 등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 추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사정만으로 증여 부인 곤란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추정 #세무조사 하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자금 이동 시 증여 추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자금 이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로 보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사정을 상세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을 인정하며, 반대 사실은 납세자 입증책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형식적·경미한 절차 하자는 처분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고, 중대한 권리침해나 사기·강박 등 본질적 하자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세무조사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한 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며, 구체적 권리구제에 지장 없으면 위법 인정 안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일부 은행 거래 내역만 조사한 것이 증여세 부과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계좌 내역을 토대로 증여로 추정 가능한 이상 전체 거래내역 미조사가 곧 위법은 아니고, 증여 아니라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특정 금융거래만 근거한 과세라고 하여 조사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들고, 입증 책임 구조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차용금이나 생활비, 부양비로 지급된 금전도 증여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사실상 대가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원고 주장·자료만으론 대가관계 입증 부족하다고 하며,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마권 환급금 등 소득세가 부과된 금액에 다시 증여세까지 부과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과세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금의 무상 이전, 소득세는 환급금 수령에 각각 따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환급금에 소득세, 자금 이동에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11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은 2010. 00. 0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과 자녀인 원고, ○○○, ○○○이 있다.

나.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0. 0. 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 4. 30.부터 201*. 9. 20.까지(다만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201*. 7. 26.부터 201*. 9. 15.까지의 기간 제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 20**. **. **. 배우자 ◎◎의 임대인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에게 *,*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 합계 000원을 증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0. 00. 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위 ⁠[표2] 기재 이 사건 제1 내지 5 쟁점금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합계액 ***원(= *,*00만 원 +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상속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각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 별지1 증여세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200*. 부터 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을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이라 한다)

2.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한국마사회 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이하 ⁠‘이 사건 제2쟁점금원’이라 한다)

3.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아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3쟁점금원’이라 한다)

4.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현금을 원고 계좌로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4쟁점금원’이라 한다)

5.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원고 계좌로 증여받아 원고의 자녀 유학자금으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5쟁점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4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하면, 납세자의 성실성은 추정되고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조사한 세무공무원들은 0000. 00. 00. 원고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 20년 전 피상속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물리적, 심적 압박을 가하였고, 세무조사 종료를 3일 앞두고서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수십만 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과세근거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빌미로 과세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 9. 20. 세무조사를 마치고 20일이 경과한 20**. 10. 1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

1)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입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직접 통합관리하며 피상속인과 ◎◎을 부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상속인, ◎◎ 사이에서 수많은 반복적·순환적 금전거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특수한 생활·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금전거래 중 특정 우리은행, 농협은행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은행, 은행 거래내역과 원고의 카드사용내역까지 함께 살펴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 ◎◎을 부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징수 행정 편의만을 위해 과세통계 기준을 잘못 설정한 하자에 기인한 것이고, 조세형평과 납세합목적성 등 국세기본법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이 사건 각 쟁점금원 합계원에서 원고가 피상속인, ◎◎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00원(=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0원 + 원고가 ◎◎에게 이체한 0원 + 원고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0원 +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00만 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 관리의 편의를 위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임대차계약관행에 따라 배우자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은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피상속인과 ◎◎이 상호간 증여받은 물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9호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쟁점금원(○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대출금 ○억원을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을 제15호증, 이하 ⁠‘이사건 문답서’라 한다)는 세무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제2쟁점금원(○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마권(승마투표권) 구매대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의 마권 구매대금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규정에 위반된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제3쟁점금원(○원), 제4쟁점금원(○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과 금융자산 일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5쟁점금원(○만 원)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전거래를 세무조사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7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기간을 20**. 4. 30.부터 20**. 7. 30.까지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20**. 7. 25.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사전 증여혐의금액 등에 대한 소명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20**. 9. 15.까지 중지했던 점, ② 세무조사가 20**. 9. 16. 재개된 이후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소명자료는 비록 그 범위와 분량이 방대하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중지되기 전에 제출을 요구하였던 소명자료와 큰 차이가 없고,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부당한 회유와 강요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므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비공개사유로 삼은 근거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00지방국세청장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 9. 20.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서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 10. 1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세무조사결과가 약 5일 정도 늦게 통지됨으로써 원고 등 상속인들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위법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4, 2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폐렴, 폐결핵, 뇌졸중 등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자신의 돈을 일부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그러나 을 제5 내지 15호증,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전체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지 않은 과세통계 기준 설정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쟁점금원에서 전체적으로 원고 주장의 부양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증여로 추정되는 금융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그 입금 및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내역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납세자로서는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 위와 같은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분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조사방식이나 자료수집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상속인과 ◎◎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명의의 급여수령계좌를 살펴보면, 원고가 ㅇㅇ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상당 부분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에게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별개로 상당한 정기적인 연금 및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자신의 돈을 일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0000. 00. 00. ㅇㅇ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ㅇㅇㅇ, 임차인을 ◎◎, 임대차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을 0,000만 원, 차임을 월 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0000. 00. 00.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③ ◎◎은 0000. 00. 00.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0000. 00. 00. 전출하였는데, 원고 등은 0000. 00. 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00만 원이 인출되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00만 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0000. 00. 00. 000로부터 서울 삼성동 아파트 ⁠(이하 ⁠‘삼성동 아파트’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00. 00. 0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상속인은 0000. 00. 00.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았다.

③ 원고는 20**. 0. 00. 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문답서에는 위 담보대출금 ㅇ억 원의 대출경위와 사용처, 위 담보대출금의 상환경위를 묻는 질문에 원고가 ⁠“0000. 00. 00. 대출받은 ㅇ억 원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여 0000. 00. 00.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0000. 00. 00.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문답서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답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이 사건 문답서에는 ⁠“본 문답서를 20**년 7월 23일 16시 25분부터 16시 30분까지 열람한 바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라는 원고의 자필 기재와 함께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으며, 달리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기존 재산 및 수입 내역, 삼성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상속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ㅇ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1쟁점금원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5) 제6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ㅇㅇㅇ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별지3  ⁠‘입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ㅇㅇㅇㅇㅇ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원 중 같은 표 ⁠‘출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ㅇㅇㅇㅇ원이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는 원고의 마사회 휴대전화 마권 구매 계좌와 연결되어, 위 입금액 합계 ㅇㅇㅇ원에서 출금액 합계 ㅇㅇ원을 차감한 ㅇㅇㅇ원(이 사건 제2쟁점금원)은 원고의 마권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마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부과된 증여세와 위 환급금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는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7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별지4 표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은 피상속인 소유 서울 건물의 차임이 입금된 사실, ②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별지5 표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 금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0000. 00. 0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5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내지5 쟁점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내지 5 쟁점금원은 원고의 적금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원고의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3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특정거래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제3 내지 5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 내지 5쟁점금원에서 원고 주장의 부양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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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추정금원의 입증책임 및 세무조사 하자 효력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11
판결 요약
상속세·증여세 부과에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인 계좌 등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 추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사정만으로 증여 부인 곤란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추정 #세무조사 하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자금 이동 시 증여 추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자금 이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로 보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사정을 상세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을 인정하며, 반대 사실은 납세자 입증책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형식적·경미한 절차 하자는 처분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고, 중대한 권리침해나 사기·강박 등 본질적 하자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세무조사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한 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며, 구체적 권리구제에 지장 없으면 위법 인정 안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일부 은행 거래 내역만 조사한 것이 증여세 부과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계좌 내역을 토대로 증여로 추정 가능한 이상 전체 거래내역 미조사가 곧 위법은 아니고, 증여 아니라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특정 금융거래만 근거한 과세라고 하여 조사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들고, 입증 책임 구조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차용금이나 생활비, 부양비로 지급된 금전도 증여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사실상 대가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원고 주장·자료만으론 대가관계 입증 부족하다고 하며,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마권 환급금 등 소득세가 부과된 금액에 다시 증여세까지 부과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과세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금의 무상 이전, 소득세는 환급금 수령에 각각 따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판결은 환급금에 소득세, 자금 이동에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11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1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은 2010. 00. 0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과 자녀인 원고, ○○○, ○○○이 있다.

나.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0. 0. 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 4. 30.부터 201*. 9. 20.까지(다만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201*. 7. 26.부터 201*. 9. 15.까지의 기간 제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 20**. **. **. 배우자 ◎◎의 임대인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에게 *,*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 합계 000원을 증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0. 00. 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위 ⁠[표2] 기재 이 사건 제1 내지 5 쟁점금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합계액 ***원(= *,*00만 원 +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상속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각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 별지1 증여세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200*. 부터 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을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이라 한다)

2.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한국마사회 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이하 ⁠‘이 사건 제2쟁점금원’이라 한다)

3.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아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3쟁점금원’이라 한다)

4.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현금을 원고 계좌로 증여받음(이하 ⁠‘이 사건 제4쟁점금원’이라 한다)

5.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원고 계좌로 증여받아 원고의 자녀 유학자금으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5쟁점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4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하면, 납세자의 성실성은 추정되고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조사한 세무공무원들은 0000. 00. 00. 원고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 20년 전 피상속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물리적, 심적 압박을 가하였고, 세무조사 종료를 3일 앞두고서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수십만 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과세근거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빌미로 과세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 9. 20. 세무조사를 마치고 20일이 경과한 20**. 10. 1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

1)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입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직접 통합관리하며 피상속인과 ◎◎을 부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상속인, ◎◎ 사이에서 수많은 반복적·순환적 금전거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특수한 생활·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금전거래 중 특정 우리은행, 농협은행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은행, 은행 거래내역과 원고의 카드사용내역까지 함께 살펴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 ◎◎을 부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징수 행정 편의만을 위해 과세통계 기준을 잘못 설정한 하자에 기인한 것이고, 조세형평과 납세합목적성 등 국세기본법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이 사건 각 쟁점금원 합계원에서 원고가 피상속인, ◎◎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00원(=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0원 + 원고가 ◎◎에게 이체한 0원 + 원고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0원 +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00만 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 관리의 편의를 위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임대차계약관행에 따라 배우자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은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피상속인과 ◎◎이 상호간 증여받은 물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9호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쟁점금원(○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대출금 ○억원을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을 제15호증, 이하 ⁠‘이사건 문답서’라 한다)는 세무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제2쟁점금원(○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마권(승마투표권) 구매대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의 마권 구매대금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규정에 위반된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제3쟁점금원(○원), 제4쟁점금원(○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과 금융자산 일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5쟁점금원(○만 원)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전거래를 세무조사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7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기간을 20**. 4. 30.부터 20**. 7. 30.까지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20**. 7. 25.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사전 증여혐의금액 등에 대한 소명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20**. 9. 15.까지 중지했던 점, ② 세무조사가 20**. 9. 16. 재개된 이후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소명자료는 비록 그 범위와 분량이 방대하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중지되기 전에 제출을 요구하였던 소명자료와 큰 차이가 없고,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부당한 회유와 강요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므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비공개사유로 삼은 근거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00지방국세청장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 9. 20.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서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 10. 1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세무조사결과가 약 5일 정도 늦게 통지됨으로써 원고 등 상속인들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위법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4, 2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폐렴, 폐결핵, 뇌졸중 등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자신의 돈을 일부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그러나 을 제5 내지 15호증,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전체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지 않은 과세통계 기준 설정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쟁점금원에서 전체적으로 원고 주장의 부양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증여로 추정되는 금융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그 입금 및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내역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납세자로서는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 위와 같은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분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조사방식이나 자료수집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상속개시 전 1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상속인과 ◎◎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명의의 급여수령계좌를 살펴보면, 원고가 ㅇㅇ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상당 부분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에게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별개로 상당한 정기적인 연금 및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자신의 돈을 일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0000. 00. 00. ㅇㅇ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ㅇㅇㅇ, 임차인을 ◎◎, 임대차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을 0,000만 원, 차임을 월 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0000. 00. 00.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00만 원이 이체되었다.

③ ◎◎은 0000. 00. 00.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0000. 00. 00. 전출하였는데, 원고 등은 0000. 00. 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00만 원이 인출되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00만 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0000. 00. 00. 000로부터 서울 삼성동 아파트 ⁠(이하 ⁠‘삼성동 아파트’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00. 00. 0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상속인은 0000. 00. 00.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았다.

③ 원고는 20**. 0. 00. 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문답서에는 위 담보대출금 ㅇ억 원의 대출경위와 사용처, 위 담보대출금의 상환경위를 묻는 질문에 원고가 ⁠“0000. 00. 00. 대출받은 ㅇ억 원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여 0000. 00. 00.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0000. 00. 00.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문답서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답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이 사건 문답서에는 ⁠“본 문답서를 20**년 7월 23일 16시 25분부터 16시 30분까지 열람한 바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라는 원고의 자필 기재와 함께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으며, 달리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기존 재산 및 수입 내역, 삼성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상속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ㅇ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1쟁점금원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5) 제6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ㅇㅇㅇ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별지3  ⁠‘입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ㅇㅇㅇㅇㅇ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원 중 같은 표 ⁠‘출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ㅇㅇㅇㅇ원이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는 원고의 마사회 휴대전화 마권 구매 계좌와 연결되어, 위 입금액 합계 ㅇㅇㅇ원에서 출금액 합계 ㅇㅇ원을 차감한 ㅇㅇㅇ원(이 사건 제2쟁점금원)은 원고의 마권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마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부과된 증여세와 위 환급금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는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쟁점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7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별지4 표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은 피상속인 소유 서울 건물의 차임이 입금된 사실, ②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별지5 표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 금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0000. 00. 0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0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5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내지5 쟁점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내지 5 쟁점금원은 원고의 적금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원고의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3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특정거래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제3 내지 5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 내지 5쟁점금원에서 원고 주장의 부양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