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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전 계약도 양도시 법 적용, 중과세율 대상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 요약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실제 양도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쟁점이었으며, 법 적용 기준은 양도시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중과세율 #부동산 거래 #고시 전 계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은 지정지역 고시 이전 계약이어도 양도시점 법령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율 등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양도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은 과세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51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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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전 계약도 양도시 법 적용, 중과세율 대상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 요약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실제 양도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쟁점이었으며, 법 적용 기준은 양도시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중과세율 #부동산 거래 #고시 전 계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은 지정지역 고시 이전 계약이어도 양도시점 법령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율 등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양도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은 과세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51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