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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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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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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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51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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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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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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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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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