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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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1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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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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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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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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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253,8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058,352원을 115,312,1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CCCCC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와 [표1]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CCCCCC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CCCCCC에 발급했다.
2) CCCCCC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DDDD에 제출하고, [표1]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DDDD에 CCC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표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CCCCCC의 납세담보제공계약체결 등
1) 1,606,502,9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CCCCCC의 대표자 사내이사 EEE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되, 국세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갑16호증의6,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라 한다) 및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 피고는 2017. 9. 29.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의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CCCCC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DDDD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2018. 12. 21. [표3]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했다.
2)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70,000,000원인 가압류를 마쳤고, 2018. 12. 26. [표2] 순번2 근저당권 중 65,000,000원에 관해 2018. 12.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표 작성 등
1) DDDD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9.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13. 원고에게 59,058,352원, 피고에게 56,253,8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4)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4. 13.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마.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②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그런데 EEE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인 2017. 9. 29.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무관하다.
4)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6,253,842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 구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고(제26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등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제27조),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EE가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중 담보제공사유란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FF세무서장이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에는 “체납처분 유예”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제공의 유예는 체납처분이 유예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납처분유예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제공유예만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변호인이 거시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은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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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1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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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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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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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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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253,8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058,352원을 115,312,1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CCCCC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와 [표1]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CCCCCC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CCCCCC에 발급했다.
2) CCCCCC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DDDD에 제출하고, [표1]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DDDD에 CCC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표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CCCCCC의 납세담보제공계약체결 등
1) 1,606,502,9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CCCCCC의 대표자 사내이사 EEE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되, 국세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갑16호증의6,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라 한다) 및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 피고는 2017. 9. 29.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의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CCCCC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DDDD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2018. 12. 21. [표3]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했다.
2)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70,000,000원인 가압류를 마쳤고, 2018. 12. 26. [표2] 순번2 근저당권 중 65,000,000원에 관해 2018. 12.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표 작성 등
1) DDDD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9.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13. 원고에게 59,058,352원, 피고에게 56,253,8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4)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4. 13.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마.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②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그런데 EEE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인 2017. 9. 29.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무관하다.
4)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6,253,842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 구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고(제26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등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제27조),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EE가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중 담보제공사유란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FF세무서장이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에는 “체납처분 유예”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제공의 유예는 체납처분이 유예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납처분유예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제공유예만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변호인이 거시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은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