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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제공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밀양지원 2020가단11195
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압류 유예 절차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정보제공 유예' 명시만으로 담보제공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체납처분유예 취지를 충족하면 계약 및 담보설정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납세담보제공 #압류절차 유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근저당권 유효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담보제공이 가능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납세담보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상 납세담보제공은 현실적으로 압류재산을 확인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담보제공서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만 기재된 경우 담보제공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담보제공사유로 신용정보제공 유예만 기재되었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의 실질 요건을 갖추었으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신용정보제공유예’는 체납처분유예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나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상 재산 압류 유예를 위한 절차라면 반드시 압류·압류해제가 있지 않아도 납세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부존재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압류절차 유예를 위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신용정보제공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납세담보제공계약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신용정보제공유예는 체납처분유예의 부수적 결과일 뿐, 그 자체로 담보계약의 유효·무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신용정보의 제공 유예는 체납처분유예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계약 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195 배당이의

원 고

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253,8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058,352원을 115,312,1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CCCCC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와 ⁠[표1]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CCCCCC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CCCCCC에 발급했다.

2) CCCCCC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DDDD에 제출하고, ⁠[표1]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DDDD에 CCC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표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CCCCCC의 납세담보제공계약체결 등

1) 1,606,502,9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CCCCCC의 대표자 사내이사 EEE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되, 국세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갑16호증의6,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라 한다) 및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 피고는 2017. 9. 29.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의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CCCCC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DDDD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2018. 12. 21. ⁠[표3]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했다.

2)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70,000,000원인 가압류를 마쳤고, 2018. 12. 26. ⁠[표2] 순번2 근저당권 중 65,000,000원에 관해 2018. 12.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표 작성 등

1) DDDD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9.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13. 원고에게 59,058,352원, 피고에게 56,253,8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4)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4. 13.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마.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②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그런데 EEE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인 2017. 9. 29.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무관하다.

4)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6,253,842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 구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고(제26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등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제27조),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EE가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중 담보제공사유란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FF세무서장이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에는 ⁠“체납처분 유예”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제공의 유예는 체납처분이 유예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납처분유예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제공유예만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변호인이 거시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은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0. 선고 밀양지원 2020가단1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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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제공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밀양지원 2020가단11195
판결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압류 유예 절차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용정보제공 유예' 명시만으로 담보제공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체납처분유예 취지를 충족하면 계약 및 담보설정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납세담보제공 #압류절차 유예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근저당권 유효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담보제공이 가능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납세담보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상 납세담보제공은 현실적으로 압류재산을 확인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담보제공서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만 기재된 경우 담보제공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담보제공사유로 신용정보제공 유예만 기재되었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의 실질 요건을 갖추었으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신용정보제공유예’는 체납처분유예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나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상 재산 압류 유예를 위한 절차라면 반드시 압류·압류해제가 있지 않아도 납세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부존재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압류절차 유예를 위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신용정보제공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납세담보제공계약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신용정보제공유예는 체납처분유예의 부수적 결과일 뿐, 그 자체로 담보계약의 유효·무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0-가단-11195는 신용정보의 제공 유예는 체납처분유예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계약 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195 배당이의

원 고

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253,84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058,352원을 115,312,1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CCCCC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와 ⁠[표1]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CCCCCC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CCCCCC에 발급했다.

2) CCCCCC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DDDD에 제출하고, ⁠[표1]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DDDD에 CCC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표2]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CCCCCC의 납세담보제공계약체결 등

1) 1,606,502,9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CCCCCC의 대표자 사내이사 EEE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되, 국세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갑16호증의6, 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라 한다) 및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 피고는 2017. 9. 29.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EE의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201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EE,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CCCCCC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DDDD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2018. 12. 21. ⁠[표3]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했다.

2)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청구금액 570,000,000원인 가압류를 마쳤고, 2018. 12. 26. ⁠[표2] 순번2 근저당권 중 65,000,000원에 관해 2018. 12. 2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표 작성 등

1) DDDD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9.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13. 원고에게 59,058,352원, 피고에게 56,253,8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4)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4. 13.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마.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체결되었다.

2) 위 조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체납자 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②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그런데 EEE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인 2017. 9. 29.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사유가 ⁠“신용정보제공유예”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무관하다.

4)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6,253,842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 구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고(제26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등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제27조),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EE가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중 담보제공사유란에 ⁠“신용정보제공 유예”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FF세무서장이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장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에는 ⁠“체납처분 유예”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제공의 유예는 체납처분이 유예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납처분유예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제공유예만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변호인이 거시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은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0. 선고 밀양지원 2020가단11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