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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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1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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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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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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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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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백OO은 2000. 10. 13. 유AA과 이혼하였고,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며[가족 구성원은 원고 구BB를 배우자로, 백CC(1999. *. *.생)을 아들로 하였음],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이후 몇 차례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다가 2013. 5.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7. 8. 대장암이 발견되어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 2. 5. 사망하였다(이하 망인 백OO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2) 위와 같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인 원고 백DD(1976. *. **.생), 국내 거주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딸인 원고 백EE(1979. *. *.생)가 있다.
나. 상속세의 신고·납부
원고 백EE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국내 상속재산의 가액을 3,248,080,000원으로 하여 2015. 8. 28. 원고 백EE, 백DD의 상속세로 935,308,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 후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6. 2. 10. 원고 백DD에게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중 2,607,283,512원이 2015. 1. 13.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13,387,8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구BB에게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2,526,192,800원과 아파트 매도대금 1,989,788,298원의 합계 4,515,981,098원(3회로 나누어 2013. 5. 8. 87,084,800원, 2015. 1. 9. 1,989,788,298원, 2015. 1. 26. 2,439,108,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2,472,558,990원(= 2013. 5. 8. 증여분 13,548,650원 + 2015. 1. 9. 증여분 909,842,610원 + 2015. 1. 26. 증여분 1,549,167,73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2에서 보는 것처럼 2017. 3. 21. 일부 세액을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감액경정된 이들 처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16. 2. 10. 원고 백EE에게 상속세 1,616,464,429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5,362,996,396원, 가산세 포함), 원고 백DD에게 상속세 849,763,493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624,225,686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신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잔존한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1,733,411,333원(이하 “잔존 해외예금”이라 한다)과 앞서 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액 및 그 밖의 증여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14,359,431,1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각종 세액을 공제한 후 잔존하는 상속세 2,466,227,920원(산출세액 6,719,715,551원에서 앞서 본 증여세액 3,676,273,984원 및 신고세액공제 83,523,203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2,959,918,364원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64,044,4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573,968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935,308,820원 공제한 금액)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는 별지 1에서 보는 것처럼 2017. 3. 21. 일부 세액을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감액경정된 이들 처분을 ‘이 사건 각 상속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처분과 이 사건 각 상속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6. 12. 19. 원고 구BB에게 ‘원고 구BB가 2015. 2. 6. 원고 백EE로부터 잔존 해외예금 중 875,57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세 276,58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1. 원고 구BB에 대한 2016. 12. 19.자 증여세 276,585,1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고, 관계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2조는 협약 대상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제4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제1항),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제2항 가호 제1문),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며(제2항 가호 제2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호).
나)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제1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은 거주자와 피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거주자 규정이 대한민국 상속세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이 한 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2조가 그 적용 대상 조세에 대한민국의 상속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세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속세 역시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담세력으로 파악하는 과세라는 점에서 대상 재산 또는 소득이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중과세 회피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양 체약국 사이의 거주자 판정이 요청되는 점, 구 상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고 세목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 규정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 및 그에 대한 해석과 이하에서 살필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생활관계를 기초로 사망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과 주변인들의 국내 거주관계 및 경제활동
가) 피상속인의 출입국
(1) 피상속인은 1992. 11.경 국외(캐나다) 이주신고를 하고 1993. 1.경 당시 처인 유AA과 자녀인 원고 백DD, 백EE와 함께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갔다가, 1996. 7.경 이후 주로 국내에서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던 중 2000. 10. 13. 유AA과 이혼하고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 후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2) 피상속인의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 취득 전후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원고 구BB, 백DD 및 백CC의 2010년 이후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관계
(1) 피상속인은 1997. 7. 28. 주민등록상 ‘서울 OO구 OO동 535-130’을 주소지로 하다가 2010. 10. 20. ‘캐나다 현지 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외교부장관이 2014. 11. 25. 발급한 피상속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2010. 9. 7.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134 OOOO OOOO PLACE, OOOOOHILL, OOOOOO, CANADA OOO OOO’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백EE는 2003년 국내에 입국하여 2006. 12. 5.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85,000,000원 등으로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1353, OOOO아파트 114동 501호에서 거주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는 원고 백EE의 거주지와 서울 OO구 OO동 535-130 건물(넓은 대지 위에 정원을 갖춘 3층 근린생활시설,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FFF의 소재지이기도 함)에서 거주하였다.
(4) 캐나다 토론토 소재 자유여행사(OO-O TRAVEL INC.)가 2015. 8. 13.자로 발행한 송장(Invoice)에는, 피상속인의 토론토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일정은 2013. 5. 28. ~ 2013. 5. 29.로 되어있고,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은 2013. 10. 1.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이 취소되어 해당 금액이 환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발병과 국내 치료 경과
(1) 피상속인은 2013. 7. 8. ‘1주 전부터 대변 못 보고 복통 악화’ 증세로 OO대학교 OO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대장암(간 전이)이 의심되어 대장내시경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3. 7. 16. OO대학교 OOOO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장암 4기(간전이) 진단에 따라 2013. 7. 23. 복강경 대장 절제술 및 간 쐐기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3. 8. 1. 퇴원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3. 9. 2차례 2일, 2013. 10. 2차례 3일 입원하여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13. 11. 12. 입원하여 2013. 11. 15. 추가로 간 쐐기 절제술을 받은 후 2013. 11. 21. 퇴원하였다.
(3) 이후 피상속인은 1달에 2차례 격주로 1일씩 입원하여 검사와 항암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2014. 3.까지 받았고, 이후 매월 1 ~ 2 차례 통원하고 2014. 6. 1차례 2일, 2014. 8. 1차례 1일, 2014. 9. 2차례 2일 입원하는 등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0.부터 2014. 12.까지 한 달에 2 ~ 3차례 통원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끝으로 2015. 1. 7.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5. 사망하였으며, 유해는 OO추모공원에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4)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원고 백EE가 2013. 9. 24. 임대차보증금5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서울 OO구 OO동 239, OOOOO 201동 702호에서 사망 전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주하였다.
(5) OO대학교 OOOO병원의 치료 의사는 2018.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말기 암환자로서 피상속인이 캐나다와 같이 장거리 출국을 위해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위험한 측면이 있었고, 응급 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한국에서 계속 질병을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에 캐나다로 다시 귀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활동
(1) 피상속인은 GG정밀공업(소재지 서울 OO구 OO동 535-130)이라는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1982. 11. 1.부터 운영하다가 2008. 12. 31. 폐업신고(공동사업자 구BB)를 하였고, 주식회사 케이FFF(소재지 서울 OO구 OO동 535-130)이라는 전자관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1996. 1. 24.부터 운영하다가 2014. 10.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또한 상호가 따로 없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하여 2011. 7. 1. 운영하였는데, 2015. 5. 15. 그 사업자가 원고 백EE로 변경되었다.
(2)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득실 내역
(가) 피상속인의 2010년 출국 무렵 이후의 개략적 국내 부동산 득실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상속인은 2013. 5. 26. 서울 OO구 OO동 535-130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30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13. 5. 27. 위 토지상 입목과 조경석을 1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3차 양도의 양도가액 5,985,000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관련 서류에 거주 구분을 거주자로 기재하였다.
(3) 그 밖의 재산 및 생활관계
(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OO은행 OOO지점 등에 16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천만여 원 상당의 OOO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고 백EE가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서는 직장가입자로 2012. 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2. 7. 1.부터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국민연금을 2008. 12.까지 납입하고, 2009. 3.부터 2015. 2.까지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다.
(4) 세금신고
(가) 주식회사 케이FFF은 2011 ∼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4년 사업연도에는 보유 중이던 서울 OO구 OO동 279-225 소재 대지 및 주택을 2014. 8.경 매도하여 11,581.831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2012 ~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단위 : 천 원)은 다음 표와 같은데, 관련 서류의 거주 구분에 거주자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 백EE는 2004. 1.부터 2011. 9.까지 주식회사 케이FFF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OO구청장은 2011. 6. 23. 원고 백EE를 대표자로 하여, 상호를 ‘O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124로 하는 관광편의시설업(OO체험업) 지정증을 교부하였는데, 2013. 2. 12. 대표자가 원고 백EE와 송HH으로, 2015. 1. 30. 대표자가 송HH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백EE는 2012 ~ 2013년도 소득과 관련해서는 관련 과세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과세자료 상 2014년도에는 OOO하우스(피상속인 소유 서울 OO구 OO통 123-2, 124 소재 각 기와주택 등을 기반) 사업소득과 관련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5) 피상속인의 캐나다로 외화 송금
(가) 피상속인의 2007년 이후 외화 송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외에도 피상속인은 2010. 10. 28. 해외 이주비로 예금 등 미화 6,945,064달러를 신고하였고, 2010. 12. 27. 서울과 OO 소재 2필지 부동산 매각대금 미화 2,283,638달러를 신고하였다(표에서 CAD는 캐나다화 달러를, USD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나) 또한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송금과 관련하여 2011. 11. 2.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서울 OO구 OO동 1353 OOOO아파트 139-1602의 양도가액 3.4억 원, 확인금액 338,640,000원을 기재하였고, 2014. 12. 10.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경북 OO시 OO읍 O리 386-4 대 749.2㎡의 양도가액 2.7억 원, 확인금액 2.56억 원을 기재하였다. 또한 2014. 12. 11.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경북 OO시 OO읍 O리 136 과수원 3,768㎡의 양도가액 4.15억 원, 확인금액 383,330,000원을 기재하였다.
2)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주거와 경제활동
가)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주거
(1) 피상속인은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유효기간 2017. 7. 31., 배우자 원고 구BB, 아들 백CC)을 취득하였다.
원고 구BB는 2009. 5. 22. 임대차기간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134 OOOO OOOOO PLACE, OOOOOHILL, O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하였고, 이후 2010. 1. 14. 취득하였던 ‘6 OOOOconnor OOOO, Toronto, Ont’ 소재 주택 등에서 원고 구BB 및 백CC과 거주하였다. 백CC은 토론토 소재 학교에 다녔고, 피상속인은 학교에 등록금 외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피상속인은 토론토 소재 OO교회를 다녔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2) 피상속인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각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6 OOOOOconnor OOOOO, Toronto, Ont,’로 되어 있고, 2012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39 OOOOOOO Road, Toronto’로, 2013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128 OOOOO OOOO, North York, Ont’로, 2014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C105-2911 OOO OOO, North York, Ont’로 각 되어있다.
나)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경제활동
(1)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2) 피상속인의 캐나다 소득신고
피상속인은 캐나다 과세당국에 과세연도별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과세자료를 기재한 적이 없고, 2011년부터는 과세자료로 자영업을 기재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자영업 및 배우자 원고 구BB의 이자수입 등을 기재하였는데, 캐나다 과세당국이 그에 관하여 작성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피상속인은 캐나다 OOOO주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캐나다 건강보험카드에는 발급일이 2009. 11. 12.로, 종료기간이 2014. 5. 2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0년 이민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인 2010. 12. 26.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외이주비 미화 6,945,064달러를 신고하고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새로 취득해서 거주한 주택에서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 구BB 및 사실상 아들인 백CC과 함께 거주하였고, 캐나다 과세당국에 2011년도 개인소득신고서부터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기재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몇 차례 국내에 입국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체류기간은 2011년 117일, 2012년 92일 외에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캐나다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피상속인은 캐나다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지 주변에서 종교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가족관계 및 공동 생계의 유지,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10. 12. 26. 캐나다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 전 1차 양도를 통해 부동산 2건을 양도하고 서울 OO구 O동의 기와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였고, 2011년 국내에 2차례 입국해서는117일을 체류하면서 아파트 2채를 양도하고 OO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2.4. 26. 입국해서는 2012. 5. 20.까지 24일 간 머무르는 동안 서울 OO구 OO동의 주택을 매수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에서 2차례 117일을, 2012년에는 2차례 92일(2번째 입국해서 2013. 3. 19.까지 머문 기간까지를 합하면 170일)을 머무르면서 원고 백EE의 거주지나 서울 OO구 OO동 535-130에서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케이FFF은 2011. 9.까지 원고 백E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2012. 6.까지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유지하였다. O동 124 기와주택 등을 원고 백EE의 숙박업에 제공하였고, 이것이 원고 백EE의 생계의 원천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자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10. 12. 26. 캐나다 출국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사실상 가족의 존재,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 양 체약국 내 자산의 내용 등에서는 국내 주소와 캐나다 주소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지만, 앞서 본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득실변경이 이루어진 자산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캐나다 주소가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나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2013년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3. 9. 10. 또는 2013. 5. 29. 입국 후 2차 암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14년에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거주함으로써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피상속인의 주거관계나 생계관계, 일상 활동에는 별다른 변동이 있음을 발견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일응 2013년에도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 체약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상속인의 2013년 국내 거주기간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2. 10. 24. 국내에 입국하여 2013. 3. 19. 출국하여 2013. 1. 1.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78일 동안 거주하였고, 다시 2013. 5. 29. 입국하였는데 앞서 본 자유여행사의 송장에 의할 때 피상속인은 2013. 10. 1.까지 국내에 거주할 예정이었으므로, 2013. 9. 10.에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
다) 설령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정이 대장암 발병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3. 5. 29. 입국 후 2차 암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14년에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OO대학교 OOOO병원의 치료 의사의 견해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체류 또는 거주는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위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출국 곤란이라는 위 의사의 견해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 생계 가족인 원고 백EE와 떨어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홀로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상속인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위해 한 달에 2차례 정도 입원 또는 통원을 하면서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검사와 치료를 반드시 국내의 수술 병원에서 계속해야 할 의학적 필요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상속인은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다. 또한 피상속인은 퇴원 후 주기적 단기 입원 또는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국내 보유 부동산의 처분을 추진하여 전체 잔존 6건의부동산 중 2014. 11. 5.부터 2015. 2. 3.까지 4건의 부동산 59억여 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특히 서울 OO구 OO동 535-13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2014. 10. 22. 피상속인의 사업적 기반이었던 주식회사 케이FFF의 폐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의학적 권고나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선택과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후자가 더 주된 것이거나 중대한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2. 10. 24.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3. 3. 19. 출국한 후 다시 2013. 5. 29. 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2013년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3. 9. 10.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피상속인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2013. 5. 29. 입국 후 2차에 걸쳐 암수술을 받고 퇴원함으로써 치료 목적 일시적 거주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상속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내 주소가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나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거주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 시점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이 원고 구BB, 백DD에게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피고는 관련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원고의 관련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세액 계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의 계좌에 잔존하고 있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일 뿐, 달리 피상속인의 원고구BB, 백DD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백EE의 원고 구BB에 대한 2015. 2. 6. 증여분(잔존 해외예금의 절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상속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2015. 2. 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해당 납부세액이 원고 백EE에게 환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증여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경정해야 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들은 을 제5호증의1을 근거로 상속세 경정ㆍ고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문서는 피고의 내부 검토서류에 불과하고, 외부적으로 결정의 의사표시가 성립ㆍ고지된 것도 아니며, 피고가 이를 철회하고 을 제5호증의 2를 새로이 보완ㆍ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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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1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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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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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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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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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백OO은 2000. 10. 13. 유AA과 이혼하였고,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며[가족 구성원은 원고 구BB를 배우자로, 백CC(1999. *. *.생)을 아들로 하였음],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이후 몇 차례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다가 2013. 5.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7. 8. 대장암이 발견되어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 2. 5. 사망하였다(이하 망인 백OO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2) 위와 같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인 원고 백DD(1976. *. **.생), 국내 거주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딸인 원고 백EE(1979. *. *.생)가 있다.
나. 상속세의 신고·납부
원고 백EE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국내 상속재산의 가액을 3,248,080,000원으로 하여 2015. 8. 28. 원고 백EE, 백DD의 상속세로 935,308,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 후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6. 2. 10. 원고 백DD에게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중 2,607,283,512원이 2015. 1. 13.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13,387,8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구BB에게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2,526,192,800원과 아파트 매도대금 1,989,788,298원의 합계 4,515,981,098원(3회로 나누어 2013. 5. 8. 87,084,800원, 2015. 1. 9. 1,989,788,298원, 2015. 1. 26. 2,439,108,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2,472,558,990원(= 2013. 5. 8. 증여분 13,548,650원 + 2015. 1. 9. 증여분 909,842,610원 + 2015. 1. 26. 증여분 1,549,167,73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2에서 보는 것처럼 2017. 3. 21. 일부 세액을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감액경정된 이들 처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16. 2. 10. 원고 백EE에게 상속세 1,616,464,429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5,362,996,396원, 가산세 포함), 원고 백DD에게 상속세 849,763,493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624,225,686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신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잔존한 피상속인의 캐나다 해외예금 1,733,411,333원(이하 “잔존 해외예금”이라 한다)과 앞서 본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액 및 그 밖의 증여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14,359,431,1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각종 세액을 공제한 후 잔존하는 상속세 2,466,227,920원(산출세액 6,719,715,551원에서 앞서 본 증여세액 3,676,273,984원 및 신고세액공제 83,523,203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2,959,918,364원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64,044,4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573,968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935,308,820원 공제한 금액)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는 별지 1에서 보는 것처럼 2017. 3. 21. 일부 세액을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감액경정된 이들 처분을 ‘이 사건 각 상속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처분과 이 사건 각 상속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6. 12. 19. 원고 구BB에게 ‘원고 구BB가 2015. 2. 6. 원고 백EE로부터 잔존 해외예금 중 875,57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세 276,58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1. 원고 구BB에 대한 2016. 12. 19.자 증여세 276,585,1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고, 관계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2조는 협약 대상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제4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제1항),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제2항 가호 제1문),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며(제2항 가호 제2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호).
나)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제1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은 거주자와 피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그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거주자 규정이 대한민국 상속세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이 한 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2조가 그 적용 대상 조세에 대한민국의 상속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세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속세 역시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담세력으로 파악하는 과세라는 점에서 대상 재산 또는 소득이 캐나다 소득세법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중과세 회피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양 체약국 사이의 거주자 판정이 요청되는 점, 구 상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고 세목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 규정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그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 및 그에 대한 해석과 이하에서 살필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생활관계를 기초로 사망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과 주변인들의 국내 거주관계 및 경제활동
가) 피상속인의 출입국
(1) 피상속인은 1992. 11.경 국외(캐나다) 이주신고를 하고 1993. 1.경 당시 처인 유AA과 자녀인 원고 백DD, 백EE와 함께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갔다가, 1996. 7.경 이후 주로 국내에서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던 중 2000. 10. 13. 유AA과 이혼하고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 후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2) 피상속인의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 취득 전후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원고 구BB, 백DD 및 백CC의 2010년 이후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관계
(1) 피상속인은 1997. 7. 28. 주민등록상 ‘서울 OO구 OO동 535-130’을 주소지로 하다가 2010. 10. 20. ‘캐나다 현지 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외교부장관이 2014. 11. 25. 발급한 피상속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2010. 9. 7.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134 OOOO OOOO PLACE, OOOOOHILL, OOOOOO, CANADA OOO OOO’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백EE는 2003년 국내에 입국하여 2006. 12. 5.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85,000,000원 등으로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1353, OOOO아파트 114동 501호에서 거주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는 원고 백EE의 거주지와 서울 OO구 OO동 535-130 건물(넓은 대지 위에 정원을 갖춘 3층 근린생활시설,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FFF의 소재지이기도 함)에서 거주하였다.
(4) 캐나다 토론토 소재 자유여행사(OO-O TRAVEL INC.)가 2015. 8. 13.자로 발행한 송장(Invoice)에는, 피상속인의 토론토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일정은 2013. 5. 28. ~ 2013. 5. 29.로 되어있고,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은 2013. 10. 1.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이 취소되어 해당 금액이 환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발병과 국내 치료 경과
(1) 피상속인은 2013. 7. 8. ‘1주 전부터 대변 못 보고 복통 악화’ 증세로 OO대학교 OO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대장암(간 전이)이 의심되어 대장내시경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3. 7. 16. OO대학교 OOOO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장암 4기(간전이) 진단에 따라 2013. 7. 23. 복강경 대장 절제술 및 간 쐐기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3. 8. 1. 퇴원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3. 9. 2차례 2일, 2013. 10. 2차례 3일 입원하여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13. 11. 12. 입원하여 2013. 11. 15. 추가로 간 쐐기 절제술을 받은 후 2013. 11. 21. 퇴원하였다.
(3) 이후 피상속인은 1달에 2차례 격주로 1일씩 입원하여 검사와 항암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2014. 3.까지 받았고, 이후 매월 1 ~ 2 차례 통원하고 2014. 6. 1차례 2일, 2014. 8. 1차례 1일, 2014. 9. 2차례 2일 입원하는 등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0.부터 2014. 12.까지 한 달에 2 ~ 3차례 통원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끝으로 2015. 1. 7.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5. 사망하였으며, 유해는 OO추모공원에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4)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원고 백EE가 2013. 9. 24. 임대차보증금5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서울 OO구 OO동 239, OOOOO 201동 702호에서 사망 전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주하였다.
(5) OO대학교 OOOO병원의 치료 의사는 2018.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말기 암환자로서 피상속인이 캐나다와 같이 장거리 출국을 위해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위험한 측면이 있었고, 응급 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한국에서 계속 질병을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에 캐나다로 다시 귀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활동
(1) 피상속인은 GG정밀공업(소재지 서울 OO구 OO동 535-130)이라는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1982. 11. 1.부터 운영하다가 2008. 12. 31. 폐업신고(공동사업자 구BB)를 하였고, 주식회사 케이FFF(소재지 서울 OO구 OO동 535-130)이라는 전자관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1996. 1. 24.부터 운영하다가 2014. 10.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또한 상호가 따로 없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설립하여 2011. 7. 1. 운영하였는데, 2015. 5. 15. 그 사업자가 원고 백EE로 변경되었다.
(2)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득실 내역
(가) 피상속인의 2010년 출국 무렵 이후의 개략적 국내 부동산 득실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피상속인은 2013. 5. 26. 서울 OO구 OO동 535-130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30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13. 5. 27. 위 토지상 입목과 조경석을 1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3차 양도의 양도가액 5,985,000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관련 서류에 거주 구분을 거주자로 기재하였다.
(3) 그 밖의 재산 및 생활관계
(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OO은행 OOO지점 등에 16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천만여 원 상당의 OOO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고 백EE가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서는 직장가입자로 2012. 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12. 7. 1.부터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국민연금을 2008. 12.까지 납입하고, 2009. 3.부터 2015. 2.까지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다.
(4) 세금신고
(가) 주식회사 케이FFF은 2011 ∼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4년 사업연도에는 보유 중이던 서울 OO구 OO동 279-225 소재 대지 및 주택을 2014. 8.경 매도하여 11,581.831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2012 ~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단위 : 천 원)은 다음 표와 같은데, 관련 서류의 거주 구분에 거주자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 백EE는 2004. 1.부터 2011. 9.까지 주식회사 케이FFF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OO구청장은 2011. 6. 23. 원고 백EE를 대표자로 하여, 상호를 ‘O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124로 하는 관광편의시설업(OO체험업) 지정증을 교부하였는데, 2013. 2. 12. 대표자가 원고 백EE와 송HH으로, 2015. 1. 30. 대표자가 송HH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백EE는 2012 ~ 2013년도 소득과 관련해서는 관련 과세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과세자료 상 2014년도에는 OOO하우스(피상속인 소유 서울 OO구 OO통 123-2, 124 소재 각 기와주택 등을 기반) 사업소득과 관련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5) 피상속인의 캐나다로 외화 송금
(가) 피상속인의 2007년 이후 외화 송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외에도 피상속인은 2010. 10. 28. 해외 이주비로 예금 등 미화 6,945,064달러를 신고하였고, 2010. 12. 27. 서울과 OO 소재 2필지 부동산 매각대금 미화 2,283,638달러를 신고하였다(표에서 CAD는 캐나다화 달러를, USD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나) 또한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송금과 관련하여 2011. 11. 2.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서울 OO구 OO동 1353 OOOO아파트 139-1602의 양도가액 3.4억 원, 확인금액 338,640,000원을 기재하였고, 2014. 12. 10.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경북 OO시 OO읍 O리 386-4 대 749.2㎡의 양도가액 2.7억 원, 확인금액 2.56억 원을 기재하였다. 또한 2014. 12. 11.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경북 OO시 OO읍 O리 136 과수원 3,768㎡의 양도가액 4.15억 원, 확인금액 383,330,000원을 기재하였다.
2)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주거와 경제활동
가)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주거
(1) 피상속인은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유효기간 2017. 7. 31., 배우자 원고 구BB, 아들 백CC)을 취득하였다.
원고 구BB는 2009. 5. 22. 임대차기간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134 OOOO OOOOO PLACE, OOOOOHILL, O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하였고, 이후 2010. 1. 14. 취득하였던 ‘6 OOOOconnor OOOO, Toronto, Ont’ 소재 주택 등에서 원고 구BB 및 백CC과 거주하였다. 백CC은 토론토 소재 학교에 다녔고, 피상속인은 학교에 등록금 외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피상속인은 토론토 소재 OO교회를 다녔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2) 피상속인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각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6 OOOOOconnor OOOOO, Toronto, Ont,’로 되어 있고, 2012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39 OOOOOOO Road, Toronto’로, 2013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128 OOOOO OOOO, North York, Ont’로, 2014년도 개인소득신고서에는 거주지가 ‘C105-2911 OOO OOO, North York, Ont’로 각 되어있다.
나) 피상속인의 캐나다 내 경제활동
(1)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2) 피상속인의 캐나다 소득신고
피상속인은 캐나다 과세당국에 과세연도별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과세자료를 기재한 적이 없고, 2011년부터는 과세자료로 자영업을 기재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자영업 및 배우자 원고 구BB의 이자수입 등을 기재하였는데, 캐나다 과세당국이 그에 관하여 작성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피상속인은 캐나다 OOOO주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캐나다 건강보험카드에는 발급일이 2009. 11. 12.로, 종료기간이 2014. 5. 2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0년 이민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인 2010. 12. 26.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7. 9. 23. 캐나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10. 12. 캐나다 이주를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외이주비 미화 6,945,064달러를 신고하고 2010. 12. 25.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새로 취득해서 거주한 주택에서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 구BB 및 사실상 아들인 백CC과 함께 거주하였고, 캐나다 과세당국에 2011년도 개인소득신고서부터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기재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몇 차례 국내에 입국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체류기간은 2011년 117일, 2012년 92일 외에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캐나다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피상속인은 캐나다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지 주변에서 종교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가족관계 및 공동 생계의 유지,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10. 12. 26. 캐나다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2010. 12. 25. 출국 전 1차 양도를 통해 부동산 2건을 양도하고 서울 OO구 O동의 기와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였고, 2011년 국내에 2차례 입국해서는117일을 체류하면서 아파트 2채를 양도하고 OO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2.4. 26. 입국해서는 2012. 5. 20.까지 24일 간 머무르는 동안 서울 OO구 OO동의 주택을 매수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에서 2차례 117일을, 2012년에는 2차례 92일(2번째 입국해서 2013. 3. 19.까지 머문 기간까지를 합하면 170일)을 머무르면서 원고 백EE의 거주지나 서울 OO구 OO동 535-130에서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케이FFF은 2011. 9.까지 원고 백E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2012. 6.까지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유지하였다. O동 124 기와주택 등을 원고 백EE의 숙박업에 제공하였고, 이것이 원고 백EE의 생계의 원천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자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10. 12. 26. 캐나다 출국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사실상 가족의 존재,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 양 체약국 내 자산의 내용 등에서는 국내 주소와 캐나다 주소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지만, 앞서 본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득실변경이 이루어진 자산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캐나다 주소가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나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2013년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3. 9. 10. 또는 2013. 5. 29. 입국 후 2차 암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14년에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거주함으로써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피상속인의 주거관계나 생계관계, 일상 활동에는 별다른 변동이 있음을 발견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일응 2013년에도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 체약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상속인의 2013년 국내 거주기간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2. 10. 24. 국내에 입국하여 2013. 3. 19. 출국하여 2013. 1. 1.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78일 동안 거주하였고, 다시 2013. 5. 29. 입국하였는데 앞서 본 자유여행사의 송장에 의할 때 피상속인은 2013. 10. 1.까지 국내에 거주할 예정이었으므로, 2013. 9. 10.에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
다) 설령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정이 대장암 발병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3. 5. 29. 입국 후 2차 암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14년에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OO대학교 OOOO병원의 치료 의사의 견해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체류 또는 거주는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위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출국 곤란이라는 위 의사의 견해는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 생계 가족인 원고 백EE와 떨어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홀로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상속인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위해 한 달에 2차례 정도 입원 또는 통원을 하면서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검사와 치료를 반드시 국내의 수술 병원에서 계속해야 할 의학적 필요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상속인은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다. 또한 피상속인은 퇴원 후 주기적 단기 입원 또는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국내 보유 부동산의 처분을 추진하여 전체 잔존 6건의부동산 중 2014. 11. 5.부터 2015. 2. 3.까지 4건의 부동산 59억여 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특히 서울 OO구 OO동 535-13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2014. 10. 22. 피상속인의 사업적 기반이었던 주식회사 케이FFF의 폐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의학적 권고나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선택과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후자가 더 주된 것이거나 중대한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2. 10. 24.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3. 3. 19. 출국한 후 다시 2013. 5. 29. 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2013년 국내에 거주한 지 183일이 되는 날인 2013. 9. 10.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피상속인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2013. 5. 29. 입국 후 2차에 걸쳐 암수술을 받고 퇴원함으로써 치료 목적 일시적 거주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상속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양 체약국 내 거주기간이나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내 주소가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나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거주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4. 7. 2.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 시점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이 원고 구BB, 백DD에게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피고는 관련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원고의 관련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세액 계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의 계좌에 잔존하고 있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일 뿐, 달리 피상속인의 원고구BB, 백DD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백EE의 원고 구BB에 대한 2015. 2. 6. 증여분(잔존 해외예금의 절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상속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2015. 2. 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해당 납부세액이 원고 백EE에게 환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증여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경정해야 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들은 을 제5호증의1을 근거로 상속세 경정ㆍ고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문서는 피고의 내부 검토서류에 불과하고, 외부적으로 결정의 의사표시가 성립ㆍ고지된 것도 아니며, 피고가 이를 철회하고 을 제5호증의 2를 새로이 보완ㆍ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