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기피신청 이익 소멸 여부

2023마8007
판결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판사가 사건에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면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하여 기피신청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 역시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기피신청 #법관 기피 #직무 배제 #판사 전보 #기피신청 이익
질의 응답
1.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피신청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은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직무에서 제외되면 기피신청 목적이 소멸하여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피신청 이익 소멸 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는 경우 재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은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재항고 이익도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상 판사가 전보(자리 이동)로 사건에서 빠졌을 때, 기피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목적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은 대상 판사가 전보되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때 기피신청 목적 상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마8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기피신청 이익 소멸 여부

2023마8007
판결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판사가 사건에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면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하여 기피신청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 역시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기피신청 #법관 기피 #직무 배제 #판사 전보 #기피신청 이익
질의 응답
1.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피신청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은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직무에서 제외되면 기피신청 목적이 소멸하여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피신청 이익 소멸 후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는 경우 재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은 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재항고 이익도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상 판사가 전보(자리 이동)로 사건에서 빠졌을 때, 기피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목적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7 결정은 대상 판사가 전보되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때 기피신청 목적 상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3마8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