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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자경농지 경작기간 산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62
판결 요약
토지의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경농지 경작기간 산정 시 상속 외에는 취득 이후 경작기간만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취득 전 타인 소유 시 경작기간 포함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명책임 #자경농지 경작기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증여 취득일 산정 #실지거래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성립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가족관계나 주소 일치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 및 해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등기부상 처고모와의 주소, 친족관계 외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경작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양도 시까지의 실제 경작기간만 산정합니다. 취득 이전(타인 소유 시)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대법원 94누2480 판례를 근거로 자경기간은 취득 후만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배우자 취득일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약정 존재가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취득일은 실제 등기 이전일로 보지 않고, 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신고/계약된 금액과 일치하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친족간 거래라도 계약 신고가액이 합리적이라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공동소송참가인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

  ○ 당초 DDD 소유였던 제주시 ○○읍 ○○리 522-2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0. 상속을 원인으로 EEE(3/9), 참가인(원고의 남편), FFF, GGG(각 2/3)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EEE는 1998. 2. 3. G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지분에 관하여 증여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FF, GGG은 2001. 7. 24. 참가인에게 자기들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양도약정’ 원인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 참가인은 2001. 8. 7. HHH(원고의 고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HHH는 2013. 3. 18. 참가인에게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참가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증여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7. 9. 27. JJJ, K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0. 25.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를 마쳐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취득일 2013. 3. 18.(제2등기일),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63,759,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5,153,28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8,13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8. 7. 23.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취득가액 63,759,000원을 56,000,000원(환산가액)으로 변경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213,608원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차액 1,118,608원(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결정 및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참가인이 제2등기일 당시 신고한 거래금액 1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한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7. 17.부터 기산하면 보유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19. 5. 2. 원고에게 차액 12,117,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5.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2. 보유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제2등기일인 2013. 3. 18.부터 기산한 보유기간이다)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12%)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3,187,259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1. 필요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130,282원을 다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가 2019. 5.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8,799,899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19. 5. 2.의 처분 중 각 감액경정으로 남은 위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판청구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 12, 4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참가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나, 제3자가 타인간에 계속된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려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그 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은 별소를 제기하는 것에 갈음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자신도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제소기간을 준수하며,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한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살피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제3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하등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자체로 독립한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소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17,440원의 부과처분은 2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799,899원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등기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은 제2등기일인 2013. 3. 18.이 아니라 1994.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부부인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4. 5. 10.부터 통산하여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이를 취득한 1994. 5. 10.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제2등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 16,000,000원은 공시지가에 따라 형식상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위 1994. 5. 10.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제2등기일부터 기산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인정사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가 참가인의 처고모인 점, 제1, 2등기 당시 원고와 참가인, HHH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일치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 HH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 2등기의 기재 내용대로 참가인이 2001. 8. 7.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였다가 2013. 3. 18.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일은 2015. 7. 17.이고 양도일은 2017. 10. 25.이어서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득일은 2013. 3. 18.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원고의 양도일인 2017. 9. 27.까지의 기간 역시 8년에 미달한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거주자인 원고가 양도일인 2017. 10. 25.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참가인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13. 3. 18.로 인정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은 2013. 3. 18.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참가인이 2013. 2. 13. ◇◇시장에게 제2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6,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부여받아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취득세 신고까지 마친 점, 제2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HHH가 2013. 3.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양도가액도 위와 동일한 16,000,000원인 점(원고가 2015. 8. 27.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오히려 이에 미달하는 15,040,500원이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인 참가인과 HHH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일치하는 이상 설령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위 거래가액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5,176,000원(= 56,000원 × 271㎡)을 초과하는바, 친족인 참가인과 HHH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3.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16,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7조의2 제1항).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1994. 5. 1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참가인이 이를 취득한 2013. 3. 18.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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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자경농지 경작기간 산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62
판결 요약
토지의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경농지 경작기간 산정 시 상속 외에는 취득 이후 경작기간만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취득 전 타인 소유 시 경작기간 포함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명책임 #자경농지 경작기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증여 취득일 산정 #실지거래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성립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가족관계나 주소 일치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 및 해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등기부상 처고모와의 주소, 친족관계 외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경작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양도 시까지의 실제 경작기간만 산정합니다. 취득 이전(타인 소유 시)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대법원 94누2480 판례를 근거로 자경기간은 취득 후만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양도일 기준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배우자 취득일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약정 존재가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취득일은 실제 등기 이전일로 보지 않고, 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신고/계약된 금액과 일치하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판결은 친족간 거래라도 계약 신고가액이 합리적이라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공동소송참가인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 및 양도

  ○ 당초 DDD 소유였던 제주시 ○○읍 ○○리 522-2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0. 상속을 원인으로 EEE(3/9), 참가인(원고의 남편), FFF, GGG(각 2/3)에게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EEE는 1998. 2. 3. G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지분에 관하여 증여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FF, GGG은 2001. 7. 24. 참가인에게 자기들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양도약정’ 원인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 참가인은 2001. 8. 7. HHH(원고의 고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HHH는 2013. 3. 18. 참가인에게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참가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증여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7. 9. 27. JJJ, K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0. 25.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를 마쳐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취득일 2013. 3. 18.(제2등기일),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63,759,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5,153,28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8,13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8. 7. 23.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취득가액 63,759,000원을 56,000,000원(환산가액)으로 변경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213,608원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차액 1,118,608원(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결정 및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참가인이 제2등기일 당시 신고한 거래금액 1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한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7. 17.부터 기산하면 보유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19. 5. 2. 원고에게 차액 12,117,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5.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2. 보유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제2등기일인 2013. 3. 18.부터 기산한 보유기간이다)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12%)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3,187,259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1. 필요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130,282원을 다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가 2019. 5.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8,799,899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2019. 5. 2.의 처분 중 각 감액경정으로 남은 위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판청구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 12, 4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참가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나, 제3자가 타인간에 계속된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려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그 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은 별소를 제기하는 것에 갈음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자신도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제소기간을 준수하며,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한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살피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제3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하등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자체로 독립한 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소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17,440원의 부과처분은 2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799,899원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등기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은 제2등기일인 2013. 3. 18.이 아니라 1994.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부부인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4. 5. 10.부터 통산하여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이를 취득한 1994. 5. 10.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제2등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 16,000,000원은 공시지가에 따라 형식상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위 1994. 5. 10.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제2등기일부터 기산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인정사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가 참가인의 처고모인 점, 제1, 2등기 당시 원고와 참가인, HHH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일치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 HH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 2등기의 기재 내용대로 참가인이 2001. 8. 7.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였다가 2013. 3. 18.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일은 2015. 7. 17.이고 양도일은 2017. 10. 25.이어서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득일은 2013. 3. 18.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원고의 양도일인 2017. 9. 27.까지의 기간 역시 8년에 미달한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거주자인 원고가 양도일인 2017. 10. 25.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참가인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13. 3. 18.로 인정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은 2013. 3. 18.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참가인이 2013. 2. 13. ◇◇시장에게 제2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6,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부여받아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취득세 신고까지 마친 점, 제2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HHH가 2013. 3.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양도가액도 위와 동일한 16,000,000원인 점(원고가 2015. 8. 27.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오히려 이에 미달하는 15,040,500원이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인 참가인과 HHH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일치하는 이상 설령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위 거래가액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5,176,000원(= 56,000원 × 271㎡)을 초과하는바, 친족인 참가인과 HHH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3.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16,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97조의2 제1항).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1994. 5. 1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참가인이 이를 취득한 2013. 3. 18.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