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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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1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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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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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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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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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1997. 4. 21. ○○시 ○○군 ○○면 ○○리 ○○-○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6. 3.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최○○, 장○○(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9.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한다)을 동일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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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토지 |
취득일 |
이 사건 양도계약일 |
신고일 |
양도일(신고) |
자경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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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제1 지분 |
1997. 4. 21. |
2016. 6. 3. |
2016. 8. 23. |
2016. 6.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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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사건 제2 지분 |
1997. 4. 21. |
2016. 6. 29. |
2017. 1. 31. |
2017. 1. 3. |
○ |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 지분의 양도시기는 신고서상 양도일(2016. 6. 29.)이 아닌 이 사건 제2 지분의 실제 양도시기로서 위 제2 지분의 최종 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자 현금으로 잔금을 정산한 날짜인 2017. 1. 9.로 동일하다고 보아 2016년과 2017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8. 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가산세 30,440,14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6년과 2017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9억 2,9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자로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지분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 1. 9.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6. 6.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매매 대상이 토지의 지분 일부인 답임에도 공유자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 위 토지를 분할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매매대상: ○○시 ○○군 ○○면 ○○리 ○○-○ 답 000.0㎡ 중 1/2 지분 매매대금: 4억 6,45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3억 9,450만 원, 2016. 6. 29. 지급 주요 특약사항 4. 위 토지상의 대형하우스 시설은 2018. 5. 31.까지 원 상태로 복구하고, 5. 2년치 토지 임대료는 현재 시설물 관리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7. ‘잔여지분 1/2은 2017. 6. 29.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잔금지불시)’ |
②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2016. 6. 29.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억 6,450만 원(계약금: 계약 당일 5,000만 원, 잔금: 2017. 1. 3. 4억 1,450만 원)임에도, 매수인 최○○은 계약 당일인 2016. 6. 29. 계약금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억 970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7. 1. 3.이전인 2016. 7. 14.에 4,350만 원, 같은 해 10. 10.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수인 최○○은 2016. 6. 29.경 원고로부터 제2 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받았기에 전체 토지에 관하여 ○○조합을 위하여 채무자 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지분 잔여 잔금인 2억 9,03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 전액(= 2억 9,030만 원 + 1억 970만 원)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매계약서상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매수인 측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지분 매매 당시 매수인들을 위하여 특약사항 7항에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여유를 두고 2017. 6. 19.까지 매수인들이 나머지 지분인 제2 지분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지분에 대한 잔금지급일이자 제2 지분의 매매계약일인 2016. 6. 29.에 지분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대출금 4억 원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는데, 전체 토지 가액이 9억 2,9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 담보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수인인 최○○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을 뿐인바, 원고 주장과 달리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지분 매매 당시에 자금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한편, 고가의 토지거래에 있어 중도금 약정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전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결국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최초 2016. 6. 3.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거래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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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1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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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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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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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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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1997. 4. 21. ○○시 ○○군 ○○면 ○○리 ○○-○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6. 3.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최○○, 장○○(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9.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한다)을 동일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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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토지 |
취득일 |
이 사건 양도계약일 |
신고일 |
양도일(신고) |
자경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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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제1 지분 |
1997. 4. 21. |
2016. 6. 3. |
2016. 8. 23. |
2016. 6.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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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사건 제2 지분 |
1997. 4. 21. |
2016. 6. 29. |
2017. 1. 31. |
2017. 1. 3. |
○ |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 지분의 양도시기는 신고서상 양도일(2016. 6. 29.)이 아닌 이 사건 제2 지분의 실제 양도시기로서 위 제2 지분의 최종 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자 현금으로 잔금을 정산한 날짜인 2017. 1. 9.로 동일하다고 보아 2016년과 2017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8. 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가산세 30,440,14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6년과 2017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9억 2,9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자로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지분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 1. 9.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6. 6.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매매 대상이 토지의 지분 일부인 답임에도 공유자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 위 토지를 분할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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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 ○○시 ○○군 ○○면 ○○리 ○○-○ 답 000.0㎡ 중 1/2 지분 매매대금: 4억 6,45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3억 9,450만 원, 2016. 6. 29. 지급 주요 특약사항 4. 위 토지상의 대형하우스 시설은 2018. 5. 31.까지 원 상태로 복구하고, 5. 2년치 토지 임대료는 현재 시설물 관리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7. ‘잔여지분 1/2은 2017. 6. 29.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잔금지불시)’ |
②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2016. 6. 29.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억 6,450만 원(계약금: 계약 당일 5,000만 원, 잔금: 2017. 1. 3. 4억 1,450만 원)임에도, 매수인 최○○은 계약 당일인 2016. 6. 29. 계약금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억 970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7. 1. 3.이전인 2016. 7. 14.에 4,350만 원, 같은 해 10. 10.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수인 최○○은 2016. 6. 29.경 원고로부터 제2 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받았기에 전체 토지에 관하여 ○○조합을 위하여 채무자 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지분 잔여 잔금인 2억 9,03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 전액(= 2억 9,030만 원 + 1억 970만 원)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매계약서상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매수인 측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지분 매매 당시 매수인들을 위하여 특약사항 7항에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여유를 두고 2017. 6. 19.까지 매수인들이 나머지 지분인 제2 지분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지분에 대한 잔금지급일이자 제2 지분의 매매계약일인 2016. 6. 29.에 지분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대출금 4억 원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는데, 전체 토지 가액이 9억 2,9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 담보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수인인 최○○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을 뿐인바, 원고 주장과 달리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지분 매매 당시에 자금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한편, 고가의 토지거래에 있어 중도금 약정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전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결국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최초 2016. 6. 3.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거래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