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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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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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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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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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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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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5. 7. 20. 상호를 ‘AA’으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경 인천 OO구 OO로 00등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호, 업무시설(오피스텔) 39호, 공동주택(아파트) 2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업무시설(오피스텔) 39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액 합계 11,653,500,000원 중 분양가액 합계가126,000,000원인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6,584,000,000원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4,859,500,000원 합계11,443,500,000원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전체 분양가액이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이하‘경비율 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 업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91.0%) 을 적용하여 추계한 1,060,15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6. 21. 피고 ■■세무서장로부터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후, 2017. 6. 2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수입금액에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 451102)’의 기준경비율9.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공제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가 정하는 배율인 2.6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중 후자의 방식에 따라 추계한2,756,403,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9. 원고에게,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가 처음부터 주택이었던 점’, ‘쟁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관한 해명자료를 2018. 9. 1.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9.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신축하였고,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으며,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기요금청구서에 ‘주택용전력’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실질이 주택으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03021)’의 단순경비율 85.6%에 2.6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3,482,839,94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8. 5. 11.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0,405,0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1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979,35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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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신고 과세표준 |
경정 과세표준 |
납부세액/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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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26,000,000 |
5,413,303,775 |
497,277,219 |
115,542,703 |
600,40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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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793,906,367 |
3,520,343,212 |
1,318,330,458 |
266,161,954 |
485,979,355 |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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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
세목 |
당초 가산세액 |
재경정 가산세액 |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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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
부가가치세 |
115,542,703 |
67,056,466 |
48,486,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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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
종합소득세 |
266,161,954 |
178,853,041 |
87,308,91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미 2017년 중 피고 ■■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설계ㆍ시공 시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되었고 현재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마쳤다. 그런데 BB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2)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7. 9.경 이에 응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과세자료 해명서에 기재한 바와는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세자료 해명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7.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문언 및 내용, 앞서 인정한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원고의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적지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 피고 ○○세무서장은 BB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낸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보낸‘과세자료 해명안내’에는 그중 ‘과세자료 발생 경위’란에 ‘이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달라 발생한 자료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과세자료 내용과 제출할 해명자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그 내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거래의 실질에 관한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응하여 2017. 9.경 ‘과세자료 해명’이라는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및 분양 후 실거주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바도 없으며,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낼 무렵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나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9.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낸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BB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것이어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분류가 오피스텔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및 분양 행위를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만약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오피스텔을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ㆍ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박 〇 〇
양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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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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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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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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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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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5. 7. 20. 상호를 ‘AA’으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경 인천 OO구 OO로 00등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호, 업무시설(오피스텔) 39호, 공동주택(아파트) 2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업무시설(오피스텔) 39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액 합계 11,653,500,000원 중 분양가액 합계가126,000,000원인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6,584,000,000원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4,859,500,000원 합계11,443,500,000원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전체 분양가액이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이하‘경비율 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 업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91.0%) 을 적용하여 추계한 1,060,15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6. 21. 피고 ■■세무서장로부터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후, 2017. 6. 2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수입금액에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 451102)’의 기준경비율9.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공제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가 정하는 배율인 2.6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중 후자의 방식에 따라 추계한2,756,403,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9. 원고에게,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가 처음부터 주택이었던 점’, ‘쟁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관한 해명자료를 2018. 9. 1.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9.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신축하였고,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으며,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기요금청구서에 ‘주택용전력’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실질이 주택으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03021)’의 단순경비율 85.6%에 2.6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3,482,839,94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8. 5. 11.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00,405,0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1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979,35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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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신고 과세표준 |
경정 과세표준 |
납부세액/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
부가가치세 |
126,000,000 |
5,413,303,775 |
497,277,219 |
115,542,703 |
600,405,081 |
|
종합소득세 |
2,793,906,367 |
3,520,343,212 |
1,318,330,458 |
266,161,954 |
485,979,355 |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하였다.
(단위 : 원)
|
처분일자 |
세목 |
당초 가산세액 |
재경정 가산세액 |
환급세액 |
|
2019. 2. 1. |
부가가치세 |
115,542,703 |
67,056,466 |
48,486,237 |
|
2019. 1. 31. |
종합소득세 |
266,161,954 |
178,853,041 |
87,308,91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미 2017년 중 피고 ■■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설계ㆍ시공 시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되었고 현재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마쳤다. 그런데 BB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2)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7. 9.경 이에 응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과세자료 해명서에 기재한 바와는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세자료 해명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7.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문언 및 내용, 앞서 인정한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원고의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적지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 피고 ○○세무서장은 BB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낸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보낸‘과세자료 해명안내’에는 그중 ‘과세자료 발생 경위’란에 ‘이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달라 발생한 자료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과세자료 내용과 제출할 해명자료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그 내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거래의 실질에 관한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응하여 2017. 9.경 ‘과세자료 해명’이라는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및 분양 후 실거주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바도 없으며,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낼 무렵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나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9.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낸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BB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것이어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분류가 오피스텔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및 분양 행위를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만약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오피스텔을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ㆍ우연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박 〇 〇
양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