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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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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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S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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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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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구합5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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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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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8,361,503,474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282,925,78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9호증,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원고 대표자”를 “2011 사업연도 당시 원고 대표자 유천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2018. 6. 21.”을 “2018. 5. 1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 제8행의 각 “소송을”을 “소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회생회사”를 “회생채무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상고하였다”를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4. 1. 자2020두56858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3행의 “프로그램 반영”을 “프로그램 반영’”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IPP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매출원가를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재고자산은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뒤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음에도 전산상 투입 처리를 누락하여 원가화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일괄하여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한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금 산입이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한 이상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우려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증명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액 등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만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은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증명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 타당하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24, 46호증, 을 제3, 15, 20, 21, 22,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원가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1) 원고는 IPP 사업 관련 수입금액 증가분 약 611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는데, 위 수입금액 증가분은 IPP 사업과 관련한 STX중공업의 이익 약 3,000억 원을 계열회사인 STX엔진과 원고의 기여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출원가를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이 사건 매출원가를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2011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이 사건 매출원가만큼 과대계상된 반면, ‘매출총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이 사건 매출원가만큼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되었다.
2) 원고의 매출구조는 선박용 엔진부품을 가공한 후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계열회사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 자체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매출원가(기신고된 매출원가 + 미대체매출원가)가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위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 평균 4.8배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조정(Issue Adj)’ 항목에 허위의 제품수량 및 원가를 기입하는 이른바 ‘임의조정’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금액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66억 원에 이르렀는바, 광범위한 회계장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음에도 전산상 투입 처리가 누락되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이 사건 재고자산의 목록이라면서 갑 제2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2020. 12. 1. 자 참고서면 및 2021. 2. 19. 자 항소이유서 기재 및 영상에 따른 ERP 시스템 화면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4호증 순번 263번, 500번, 1,000번, 2,500번 원재료 등이 전산상으로도 투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미대체매출원가는 2008년 20억 원, 2009년 194억 원, 2010년 119억 원, 2011년 39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0 사업연도의 경우 미대체매출원가가 당기순이익의 140%에 이르고, 위와 같은 재무제표 왜곡은 상장기업 경영에 있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다. 단지 ERP 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량의 원재료 또는 부품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RP 시스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더 이상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새로 구입할 근거가 없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등의 조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조달팀에서 주요 현안으로 파악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2008~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 매출원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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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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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S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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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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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구합5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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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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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8,361,503,474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3,282,925,78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9호증,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원고 대표자”를 “2011 사업연도 당시 원고 대표자 유천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2018. 6. 21.”을 “2018. 5. 1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 제8행의 각 “소송을”을 “소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회생회사”를 “회생채무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상고하였다”를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4. 1. 자2020두56858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3행의 “프로그램 반영”을 “프로그램 반영’”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IPP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매출원가를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재고자산은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뒤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음에도 전산상 투입 처리를 누락하여 원가화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일괄하여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한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금 산입이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한 이상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우려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증명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액 등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만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은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증명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 타당하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24, 46호증, 을 제3, 15, 20, 21, 22,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원가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1) 원고는 IPP 사업 관련 수입금액 증가분 약 611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는데, 위 수입금액 증가분은 IPP 사업과 관련한 STX중공업의 이익 약 3,000억 원을 계열회사인 STX엔진과 원고의 기여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출원가를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이 사건 매출원가를 IPP 사업 관련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2011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이 사건 매출원가만큼 과대계상된 반면, ‘매출총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이 사건 매출원가만큼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되었다.
2) 원고의 매출구조는 선박용 엔진부품을 가공한 후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계열회사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 자체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매출원가(기신고된 매출원가 + 미대체매출원가)가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위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 평균 4.8배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조정(Issue Adj)’ 항목에 허위의 제품수량 및 원가를 기입하는 이른바 ‘임의조정’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금액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66억 원에 이르렀는바, 광범위한 회계장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음에도 전산상 투입 처리가 누락되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이 사건 재고자산의 목록이라면서 갑 제2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2020. 12. 1. 자 참고서면 및 2021. 2. 19. 자 항소이유서 기재 및 영상에 따른 ERP 시스템 화면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4호증 순번 263번, 500번, 1,000번, 2,500번 원재료 등이 전산상으로도 투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미대체매출원가는 2008년 20억 원, 2009년 194억 원, 2010년 119억 원, 2011년 39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0 사업연도의 경우 미대체매출원가가 당기순이익의 140%에 이르고, 위와 같은 재무제표 왜곡은 상장기업 경영에 있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다. 단지 ERP 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량의 원재료 또는 부품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RP 시스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더 이상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새로 구입할 근거가 없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등의 조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조달팀에서 주요 현안으로 파악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2008~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 매출원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