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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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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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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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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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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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주식회사 DD종합프랜트의 등기・등록사항 변경 경과
1) 주식회사 DD종합프랜트(2006. 10. 13. 변경 전 상호: 성지공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DD플랜트’라 한다)는 2003. 3. 3. 자본금 총액을 ‘1억 원’,
본점을 ‘00시 00동 000-00’으로 하여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 10. 13. 목적을 환경기자재 매매업, 철구조물 제조․매매업, 철구조물 철거업 등 으로 변경), 2006. 11. 22. 본점을 ‘00시 00동 0-0’로 이전하였다.
2) DD플랜트가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는 이BB이었으나 2006. 10. 13. 사임하였 고, 같은 날 한CC(개명 전 이름: 한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23. 퇴
임하였다(2008. 1. 24. 등기). 한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원고의 부친 황FF도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6. 11. 6. 사임하였다. 황FF이 이사직에서 사임한 2006. 11.
6. 원고(2007. 1. 31. 개명 전 이름: 황GG)가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한CC의 위 퇴임
후 유일한 이사로서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되었고, 2009. 5. 15. 사임하였다. 원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2009. 5. 15. 황FF이 다시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DD플랜
트를 대표하게 되었으나, DD플랜트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
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
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3) 한편 DD플랜트는 2005. 6. 2. 법인명을 ‘주식회사DD종합프렌트’, 대표자를 ‘한
EE’, 개업일을 ‘2005. 5. 27.’,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00시 00동 0-0’로 하여
00세무서장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5. 6. 3. 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
졌다. DD플랜트는 2008. 1. 31.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8. 2. 5.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었고, 2009. 5. 26. 대표자를 황FF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9. 6. 3.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었으나, 2009. 12. 31. 자로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
1) 주식회사 HH금속(이하 ‘HH금속’이라 한다)은 2008. 4. 24. 000세무서장에
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신고기간: 2008. 1. 1. ~ 2008. 3. 31.)하면서 DD플랜트가 2008. 3. 25. HH금속에 발행한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3,500만 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2) 00세무서장은 2011. 1. 3. DD플랜트(당시 대표자는 황FF)에 대하여, DD플
랜트가 HH금속에 공급한 매출액 누락분 3억 5,000만 원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
치세 62,811,000원’(= 부가가치세 증가액 3,500만 원 + 가산세 27,811,000원)과, 위 매
출액 누락분 및 III건설 주식회사(이하 ‘III건설’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액 과
다신고분 37,752,000원 등을 반영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150,644,481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어서 00세무서장은 2011. 1. 5.경 DD플
랜트의 2008사업연도 대표자가 한CC이라고 보아 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합계 3억
8,500만 원(= 3억 5,000만 원 + 3,500만 원)을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CC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1. 24.경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00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을 하면서 III건설에 대한 위 가공매입
액에 관하여는 황FF이 2008사업연도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아 이를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황FF에게 위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00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관하여 한기
택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3. 11. 22.경 피고에게 ‘DD플랜트의 법인등기부 등본 에 비추어 HH금속이 DD플랜트 계좌에 2008. 2. 4. 입금한 8,500만 원은 원고가 대
표일 때 입금된 것으로, 그 귀속자는 한CC이 아님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경 위 내용을 창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00세무서장은 2014. 3. 21.경 ‘당초 소득처분을 하였던 한CC은 황FF이
DD플랜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황FF도 원고는 형식상 대표일 뿐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황FF에게는 고액의 체납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는 객
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2)의 3억 8,500만 원을 다시
2008사업연도의 등기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위 4)의 소득처분으로 과세소득이 3억 8,5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141,726,950원(= 소득세 128,012,500원
+ 가산세 13,714,450원)을 2014.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6) 그 후 00지방국세청이 시행한 교차 감사에서, ‘HH금속이 DD플랜트에 2007.
11. 20. 입금한 3억 원은 미계상 선수금이므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4)의 소득처분 중 3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당초 증액된 과세소득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107,811,95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5)의 2014. 5. 1. 자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HH금속은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기 전에 한CC이 거래한 업체이고, 원고 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2008. 1. 31. 이후에는 DD플랜트가 HH금속과 사이에
매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HH금속에 대한 매출 3억 8,500만 원 중 8,500만
원도 나머지 3억 원과 마찬가지로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적어도 원고가 대표자가 아니었던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기간 에 대한 부분은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
2)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에 HH금속과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DD플랜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황FF이었고 피고는 이를 분명
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8,500만 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위 1)에 대한 선택적 주장].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
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3)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손익이 권리
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
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 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
574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
심법원 증인 김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
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D플랜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을 제3호증). 원
고는 한CC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08. 1. 23.부터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되었는
데, 한CC의 퇴임사실은 2008. 1. 24. 등기되었고, DD플랜트는 2008. 1. 31. 00세
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8. 2. 5. 그 변경
사항이 등록되었으며, 원고는 2009. 5. 15.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DD플랜트의 명
의상 대표자였다.
2) 2007년과 2008년에 HH금속의 대표자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
JJ는, 제1심에서 ‘DD플랜트와 사이에 2007년 말경 또는 2007년 상반기에 DD플랜
트가 KK빌드의 천안 현장에서 철거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스테인리
스, 폐전선 등을 DD플랜트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기간이 상당히 길
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8년 중반경에 거래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하였다(녹취서 2, 7~8면 참조). 위 증언에 따르면 DD플랜트의 익금은 ‘상품 등의 판
매’에 따른 것으로 2008년까지 고철 등 폐자재의 인도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 고,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의 특성상 철거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위 계약이 2007년에 체결되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에 DD플랜트가 HH금속에 인
도한 폐자재에 관한 익금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창원세무서장의 소득처분에서 비롯되었는데, 관련 과세자료에
따르면 00세무서는 2010년경 ‘DD플랜트의 HH금속에 대한 2008. 3. 25. 자 세금계
산서’ 관련 거래가 DD플랜트의 매출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되
었고, 00세무서 소속 조사담당공무원은 HH금속이 2008. 2. 4. DD플랜트 계좌에
8,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을 제9호증 15면). 위 입금사실 은 00세무서 국세조사관의 2013년경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6~7면), 00지방국세청 역시 2014년 교차 감사에서, HH금속이 DD플랜트에 입금한
3억 8,500만 원 중 2007. 11. 20. 입금된 3억 원은 2007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였지만, 나머지 8,5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이
러한 조사․감사 결과는 앞서 본 김JJ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금속과 DD플랜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2008. 2. 4.
8,500만 원이 입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8,500만 원 전체 또는 적어도 그중
2008. 1월에 대한 부분은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HH금속과 DD플랜트의 계좌가 두 회사의 계
좌 전체를 망라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제1심법원 증인 김JJ도 ‘회사가 사용한
계좌가 여러 개여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5
면 참조)], 00세무서, 00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각 조사 당시에 ‘HH금속이 2008.
2. 4. 8,500만 원을 DD플랜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허위로 확인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기 전에 HH금속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00세무서 국세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위 세금계산서가 2008. 3. 25.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7면), 위 기재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등기부 기재상 한CC은 2008. 1. 23. 자로 퇴임하였고, HH금속은 한
CC의 퇴임 후인 2008. 2. 4. DD플랜트 계좌로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DD플
랜트는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인 2008. 3. 25. 자로 HH금속에 위
8,500만 원을 포함한 3억 8,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8,500만 원은
한CC 이후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후단의 구분계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전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8,500만 원을 등기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따라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법인세법 제40조 등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5) 또한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는 황FF이었고, 피고 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8,500만 원은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00세무서장이 2011. 1. 5.경 DD플랜트의 HH건설에 대한 매출액 누락분을 한
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동시에 III건설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은 황FF의 상
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2011. 1. 24.경 한CC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도 위 통보를 받은 무렵 황FF이 2008
사업연도에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이후 00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한CC이 ‘DD플랜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황FF이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황FF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을 제9호증 8면).
그러나 설령 황FF이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08. 1. 23.부터 2009. 5. 15.까지 DD플랜트의 등기상 대표자였고, DD플랜트의 HH강금속에 대한 매출 3억 8,500만 원에 관하여는 창원세무서장이 당초 그 전체를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마산세무서가 그중 8,500만 원
의 귀속자는 한CC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고 이후 00세무서장이 다시 위 매출액
전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지만, 00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해 소득처분액 중 3
억 원을 감액하고 위 8,500만 원 부분만 남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00
세무서, 00세무서, 00지방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결국 위 8,500만 원이 등기상 대표
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이상에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2008년 당
시 25세에 불과하였다거나, 00세무서장이 한CC에 대한 최초 소득처분 당시 DD플
랜트의 가공매입액은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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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1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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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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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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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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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주식회사 DD종합프랜트의 등기・등록사항 변경 경과
1) 주식회사 DD종합프랜트(2006. 10. 13. 변경 전 상호: 성지공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DD플랜트’라 한다)는 2003. 3. 3. 자본금 총액을 ‘1억 원’,
본점을 ‘00시 00동 000-00’으로 하여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 10. 13. 목적을 환경기자재 매매업, 철구조물 제조․매매업, 철구조물 철거업 등 으로 변경), 2006. 11. 22. 본점을 ‘00시 00동 0-0’로 이전하였다.
2) DD플랜트가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는 이BB이었으나 2006. 10. 13. 사임하였 고, 같은 날 한CC(개명 전 이름: 한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23. 퇴
임하였다(2008. 1. 24. 등기). 한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원고의 부친 황FF도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6. 11. 6. 사임하였다. 황FF이 이사직에서 사임한 2006. 11.
6. 원고(2007. 1. 31. 개명 전 이름: 황GG)가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한CC의 위 퇴임
후 유일한 이사로서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되었고, 2009. 5. 15. 사임하였다. 원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2009. 5. 15. 황FF이 다시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DD플랜
트를 대표하게 되었으나, DD플랜트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
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
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3) 한편 DD플랜트는 2005. 6. 2. 법인명을 ‘주식회사DD종합프렌트’, 대표자를 ‘한
EE’, 개업일을 ‘2005. 5. 27.’,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00시 00동 0-0’로 하여
00세무서장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5. 6. 3. 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
졌다. DD플랜트는 2008. 1. 31.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8. 2. 5.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었고, 2009. 5. 26. 대표자를 황FF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9. 6. 3. 그 변경사항이 등록되었으나, 2009. 12. 31. 자로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
1) 주식회사 HH금속(이하 ‘HH금속’이라 한다)은 2008. 4. 24. 000세무서장에
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신고기간: 2008. 1. 1. ~ 2008. 3. 31.)하면서 DD플랜트가 2008. 3. 25. HH금속에 발행한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3,500만 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2) 00세무서장은 2011. 1. 3. DD플랜트(당시 대표자는 황FF)에 대하여, DD플
랜트가 HH금속에 공급한 매출액 누락분 3억 5,000만 원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
치세 62,811,000원’(= 부가가치세 증가액 3,500만 원 + 가산세 27,811,000원)과, 위 매
출액 누락분 및 III건설 주식회사(이하 ‘III건설’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액 과
다신고분 37,752,000원 등을 반영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150,644,481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어서 00세무서장은 2011. 1. 5.경 DD플
랜트의 2008사업연도 대표자가 한CC이라고 보아 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합계 3억
8,500만 원(= 3억 5,000만 원 + 3,500만 원)을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CC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1. 24.경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00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을 하면서 III건설에 대한 위 가공매입
액에 관하여는 황FF이 2008사업연도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아 이를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황FF에게 위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00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관하여 한기
택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3. 11. 22.경 피고에게 ‘DD플랜트의 법인등기부 등본 에 비추어 HH금속이 DD플랜트 계좌에 2008. 2. 4. 입금한 8,500만 원은 원고가 대
표일 때 입금된 것으로, 그 귀속자는 한CC이 아님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경 위 내용을 창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00세무서장은 2014. 3. 21.경 ‘당초 소득처분을 하였던 한CC은 황FF이
DD플랜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황FF도 원고는 형식상 대표일 뿐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황FF에게는 고액의 체납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는 객
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2)의 3억 8,500만 원을 다시
2008사업연도의 등기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위 4)의 소득처분으로 과세소득이 3억 8,5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141,726,950원(= 소득세 128,012,500원
+ 가산세 13,714,450원)을 2014.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6) 그 후 00지방국세청이 시행한 교차 감사에서, ‘HH금속이 DD플랜트에 2007.
11. 20. 입금한 3억 원은 미계상 선수금이므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4)의 소득처분 중 3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당초 증액된 과세소득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107,811,95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5)의 2014. 5. 1. 자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HH금속은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기 전에 한CC이 거래한 업체이고, 원고 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2008. 1. 31. 이후에는 DD플랜트가 HH금속과 사이에
매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HH금속에 대한 매출 3억 8,500만 원 중 8,500만
원도 나머지 3억 원과 마찬가지로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적어도 원고가 대표자가 아니었던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기간 에 대한 부분은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
2)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에 HH금속과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DD플랜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황FF이었고 피고는 이를 분명
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8,500만 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어야 한다[위 1)에 대한 선택적 주장].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
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3)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손익이 권리
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
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 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
574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
심법원 증인 김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
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D플랜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을 제3호증). 원
고는 한CC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08. 1. 23.부터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되었는
데, 한CC의 퇴임사실은 2008. 1. 24. 등기되었고, DD플랜트는 2008. 1. 31. 00세
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2008. 2. 5. 그 변경
사항이 등록되었으며, 원고는 2009. 5. 15.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DD플랜트의 명
의상 대표자였다.
2) 2007년과 2008년에 HH금속의 대표자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
JJ는, 제1심에서 ‘DD플랜트와 사이에 2007년 말경 또는 2007년 상반기에 DD플랜
트가 KK빌드의 천안 현장에서 철거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스테인리
스, 폐전선 등을 DD플랜트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기간이 상당히 길
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8년 중반경에 거래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하였다(녹취서 2, 7~8면 참조). 위 증언에 따르면 DD플랜트의 익금은 ‘상품 등의 판
매’에 따른 것으로 2008년까지 고철 등 폐자재의 인도가 계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 고,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의 특성상 철거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위 계약이 2007년에 체결되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에 DD플랜트가 HH금속에 인
도한 폐자재에 관한 익금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창원세무서장의 소득처분에서 비롯되었는데, 관련 과세자료에
따르면 00세무서는 2010년경 ‘DD플랜트의 HH금속에 대한 2008. 3. 25. 자 세금계
산서’ 관련 거래가 DD플랜트의 매출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되
었고, 00세무서 소속 조사담당공무원은 HH금속이 2008. 2. 4. DD플랜트 계좌에
8,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을 제9호증 15면). 위 입금사실 은 00세무서 국세조사관의 2013년경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6~7면), 00지방국세청 역시 2014년 교차 감사에서, HH금속이 DD플랜트에 입금한
3억 8,500만 원 중 2007. 11. 20. 입금된 3억 원은 2007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였지만, 나머지 8,5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이
러한 조사․감사 결과는 앞서 본 김JJ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금속과 DD플랜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2008. 2. 4.
8,500만 원이 입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8,500만 원 전체 또는 적어도 그중
2008. 1월에 대한 부분은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HH금속과 DD플랜트의 계좌가 두 회사의 계
좌 전체를 망라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제1심법원 증인 김JJ도 ‘회사가 사용한
계좌가 여러 개여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5
면 참조)], 00세무서, 00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각 조사 당시에 ‘HH금속이 2008.
2. 4. 8,500만 원을 DD플랜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허위로 확인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기 전에 HH금속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00세무서 국세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위 세금계산서가 2008. 3. 25.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7면), 위 기재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등기부 기재상 한CC은 2008. 1. 23. 자로 퇴임하였고, HH금속은 한
CC의 퇴임 후인 2008. 2. 4. DD플랜트 계좌로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DD플
랜트는 원고가 DD플랜트를 대표하게 된 이후인 2008. 3. 25. 자로 HH금속에 위
8,500만 원을 포함한 3억 8,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8,500만 원은
한CC 이후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후단의 구분계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전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8,500만 원을 등기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따라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법인세법 제40조 등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5) 또한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는 황FF이었고, 피고 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8,500만 원은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00세무서장이 2011. 1. 5.경 DD플랜트의 HH건설에 대한 매출액 누락분을 한
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동시에 III건설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은 황FF의 상
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2011. 1. 24.경 한CC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도 위 통보를 받은 무렵 황FF이 2008
사업연도에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이후 00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한CC이 ‘DD플랜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황FF이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황FF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인정된다(을 제9호증 8면).
그러나 설령 황FF이 DD플랜트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08. 1. 23.부터 2009. 5. 15.까지 DD플랜트의 등기상 대표자였고, DD플랜트의 HH강금속에 대한 매출 3억 8,500만 원에 관하여는 창원세무서장이 당초 그 전체를 한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마산세무서가 그중 8,500만 원
의 귀속자는 한CC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고 이후 00세무서장이 다시 위 매출액
전체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지만, 00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해 소득처분액 중 3
억 원을 감액하고 위 8,500만 원 부분만 남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00
세무서, 00세무서, 00지방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결국 위 8,500만 원이 등기상 대표
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이상에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2008년 당
시 25세에 불과하였다거나, 00세무서장이 한CC에 대한 최초 소득처분 당시 DD플
랜트의 가공매입액은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