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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입금만으로 양도시기 성립 여부 및 대금청산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30억 4천만원 미지급)에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양도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토지 양도시기 #신탁계좌 매매대금 #부동산 대금청산 #양도소득세 기준 #잔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되면 양도시기가 확정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내에 일부 미지급분이 남아 있거나, 매도인이 대금을 관리·지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도시기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전부 입금되어도 일부가 남아 있는 이상, 매도인이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은 해당 입금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시 일부 잔금 미지급이 전체 대금의 약 24%라면, 사회통념상 대가의 거의 전부 이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상당 비율(약 24%)을 차지하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미지급 잔금이 전체 대금의 약 24%에 이르러, 금액도 매우 크므로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대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지급 잔금의 액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대가의 거의 전부가 이행된 때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신탁계좌에 남겼다면, 잔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세금액을 부담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계좌에 남은 세금 상당액도 약정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잔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별도의 부담 약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으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15행의 ⁠“합계 126억 1,500만 원” 다음에 ⁠“(매매대금 123억 원, 잔금연장이자 3억 1,500만 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110억 7,000만 원”을 ⁠“113억 8,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9행의 ⁠“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17억 6,00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10. 9. 24. 19억 2,000만 원, 2010. 9. 28. 18억 4,000만 원, 2010. 9. 29. 42억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전부를 지급받아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2014년 7월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 9. 28.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매수인들이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입금하고, 원고가 2010년 9월 말경 그중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금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사회통념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은 다투지 않고, 다만 대금 청산일,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2010. 9. 16.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26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2008. 5. 20. 이미 지급받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수인들은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17억 6,00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잔금 30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92억 6,000만 원(= 계약금 12억 3,000만 원 + 잔금 일부 80억 3,000만 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30억 4,000만 원이다. 원고가 2010년 9월 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전체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에 이르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

② 피고는 매수인들이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48억 원을 입금하였음을 들어 2010. 9. 28.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탁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자금 집행은 수익자(매수인들)의 자금집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되, 그 자금의 출처가 2순위 우선수익자(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의 대출금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1순위),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2순위)를 원고의 부동산매매대금(3순위)보다 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등(제3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좌에 매매대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들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고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고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매수인들이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이 2010년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2010. 9. 28. 이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30억 4,000만 원은 원고와 매수인들, CC신탁이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고,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위 3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전부 지급되었음을 들어 2010년 9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원고와 매수인들, CC신탁이 서로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양도시기인 대금 청산일을 정하기 위하여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위 양도소득세액을 포함한 약정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약정 매매대금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금 청산일을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0년 9월 말경 위 30억 4,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이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부 잔금은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CC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기를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완불될 것을 요건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수익자(매수인들)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때로 약정하였다(특약사항 제5조 제1항). 원고가 2010. 9. 20. 아시아 신탁 및 매수인들의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매매잔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입금하고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다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수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에서 매매잔금 일부인 30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에서부터 매매잔금 일부를 위 공장 설립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잔금 일부를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나, 2014년 7월에 이르러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것이 양도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매수인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특약사항 제8조, 다만 특약사항 제5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한 매수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한 환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들이 2010년 9월 말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이 위와 같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변경일을 대금 청산일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변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매수인들에게로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씩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고, 종중원들이 분배받은 현금 합계 74억 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0. 9. 29.’로 하여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이 거의 전부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년에 속한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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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입금만으로 양도시기 성립 여부 및 대금청산 요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30억 4천만원 미지급)에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양도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토지 양도시기 #신탁계좌 매매대금 #부동산 대금청산 #양도소득세 기준 #잔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되면 양도시기가 확정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내에 일부 미지급분이 남아 있거나, 매도인이 대금을 관리·지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도시기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전부 입금되어도 일부가 남아 있는 이상, 매도인이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은 해당 입금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시 일부 잔금 미지급이 전체 대금의 약 24%라면, 사회통념상 대가의 거의 전부 이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상당 비율(약 24%)을 차지하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미지급 잔금이 전체 대금의 약 24%에 이르러, 금액도 매우 크므로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대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다면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지급 잔금의 액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대가의 거의 전부가 이행된 때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신탁계좌에 남겼다면, 잔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세금액을 부담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계좌에 남은 세금 상당액도 약정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잔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판결은 별도의 부담 약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으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15행의 ⁠“합계 126억 1,500만 원” 다음에 ⁠“(매매대금 123억 원, 잔금연장이자 3억 1,500만 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110억 7,000만 원”을 ⁠“113억 8,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9행의 ⁠“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17억 6,00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10. 9. 24. 19억 2,000만 원, 2010. 9. 28. 18억 4,000만 원, 2010. 9. 29. 42억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전부를 지급받아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2014년 7월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 9. 28.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매수인들이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입금하고, 원고가 2010년 9월 말경 그중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금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사회통념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은 다투지 않고, 다만 대금 청산일,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2010. 9. 16.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26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2008. 5. 20. 이미 지급받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수인들은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17억 6,00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잔금 30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92억 6,000만 원(= 계약금 12억 3,000만 원 + 잔금 일부 80억 3,000만 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30억 4,000만 원이다. 원고가 2010년 9월 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전체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에 이르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

② 피고는 매수인들이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48억 원을 입금하였음을 들어 2010. 9. 28.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탁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자금 집행은 수익자(매수인들)의 자금집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되, 그 자금의 출처가 2순위 우선수익자(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의 대출금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1순위),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2순위)를 원고의 부동산매매대금(3순위)보다 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등(제3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좌에 매매대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들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고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고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매수인들이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이 2010년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2010. 9. 28. 이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30억 4,000만 원은 원고와 매수인들, CC신탁이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고,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위 3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전부 지급되었음을 들어 2010년 9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원고와 매수인들, CC신탁이 서로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양도시기인 대금 청산일을 정하기 위하여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위 양도소득세액을 포함한 약정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약정 매매대금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금 청산일을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0년 9월 말경 위 30억 4,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0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이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부 잔금은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CC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기를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완불될 것을 요건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수익자(매수인들)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때로 약정하였다(특약사항 제5조 제1항). 원고가 2010. 9. 20. 아시아 신탁 및 매수인들의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매매잔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입금하고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다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수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에서 매매잔금 일부인 30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에서부터 매매잔금 일부를 위 공장 설립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잔금 일부를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나, 2014년 7월에 이르러 이 사건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것이 양도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매수인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특약사항 제8조, 다만 특약사항 제5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한 매수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한 환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들이 2010년 9월 말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이 위와 같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변경일을 대금 청산일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변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매수인들에게로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2010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씩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고, 종중원들이 분배받은 현금 합계 74억 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0. 9. 29.’로 하여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6억 1,500만 원이 거의 전부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 9. 28. 내지 2010년 9월 말경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년에 속한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