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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 투자액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562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자동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절차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재량적 행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액 중 일부가 1차 조세감면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뢰 및 절차상 불명확성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투자금액 구분 #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신고, 협의 내역을 검토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깝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상 감면 결정은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외국인투자자가 증자할 때마다 별도로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자 등 추가 투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금액이 이미 받은 감면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증자 등 투자 시 조세감면 신청과 결정의 독립성을 확인했습니다.
3. 조세감면 받은 투자액의 일부를 다른 결정 대상(1차/2차 등)으로 돌려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면결정의 대상 투자액은 각 조세감면 결정의 신고 내역과 결정 내역에 따라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임의로 1차 감면 결정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185억 원은 2차 조세감면의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액은 법인세 감면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액은 감면세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에서는 해당 투자액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5. 조세감면 신청·결정 과정 중 불명확한 행정 처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법률 규정 및 행정 혼선 등으로 오해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행정상 불분명 및 신뢰 가능성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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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피고가 0000. 5.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5.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9. 9.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 소재 H*** CORPORATION(이하 ⁠“○○일본”이라 한다)의 100억 원 출자로 설립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1차 조세감면 결정

1)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4. 9. 6.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1)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일본이 원고에게 10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일본은 2004. 9. 9. 위 100억 원을 납입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4. 9. 21.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일본이 원고에게 50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의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600억 원,1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4. 12. 28. 재정경제부장관2)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1. 26.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600억 원에 대한조세감면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조세감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 통보서에는외국인투자가가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2005. 5. 11. 위 600억 원 중315억 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 등

1)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5. 12. 7.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신고서 그림 생략

2) ○○일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네덜란드 소재 H*** HOLDINGS N. V.(이하 ⁠“○○네덜란드”라 한다)를 대리한 원고는 2005. 12. 7.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신고번호 KTHQ-외투-05-870호로 ○○네덜란드가 원고에게 29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의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290억 원, 41%’라는 내용이,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705억 원, 100%’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2005. 12. 14. 원고에게 290억 원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라 한다).

3) ○○네덜란드는 2006. 7. 25.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신고번호 KTHQ-외투-06-527호로 ○○네덜란드가 원고에게 395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라. 2차 조세감면 결정

1) 원고는 2006. 7. 3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사유서의 ⁠‘추가 감면신청 투자금액(500억 원)’란에는 ⁠‘증자의 조세감면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의 자본금 총액은 705억 원으로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600억 원을 105억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법인은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근거하여 증자의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9. 5. 원고에게 500억 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2차 조세감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네덜란드는 2006. 11. 16. 위 2)항 기재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납입하였다.

4) ○○네덜란드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H*** HOLDINGS(ASIA) B. V.(이하 ⁠“○○아시아”라 한다)는 2007. 9. 3.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를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아시아를 대리한 원고는 2009. 8. 5.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기존 투자금 395억 원을 10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4 사업연도(2014. 4. 1.~2015. 3. 31.), 2015 사업연도(2015. 4. 1.~2016. 3. 31.), 2016 사업연도(2016. 4. 1.~2017. 3. 31.)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185억 원(=290억 원-원고의 2006. 7. 31.자 조세감면 신청사유서에 기재된 105억 원, 이하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라 한다)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의 미사용 잔액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1구법 제121조의2제2항이 정하는 총 10년(=전액 감면 7년+50% 감면 3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105억 원에 대해서는 2차 조세감면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제2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총 7년(=전액 감면 5년+50% 감면 2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였다.

2) 원고가 신고한 공제감면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감면대상 사업과 비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부터5년 동안 비감면사업에서 약 0.9%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경 원고의 2014,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전부가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이라고 보고, 위 전부에 대해 총 7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2014,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별지1 중 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투자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심판청구 관련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원고가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함으로써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 외에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보다 법인세액이 더 줄어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주장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결정 당시의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을 수회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에 최초 투자 이후의 증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1차·2차 조세감면 결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위 투자액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3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차·2차 조세감면 결정이 아닌 다른 조세감면 결정도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2004. 2. 13.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04. 2. 23.자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2015. 11. 17.자 2015중2053 결정 등에 의하면,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액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감면세액 산정을 위한 감면비율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을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감면세액 산정을 위한 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90억 원 중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은 1차 조세감면 결정대상이므로 이를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가) 원고는 2차 조세감면 결정 당시 쟁점금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에 포함됨을 전제로, ○○네덜란드의 투자신고액 685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2006. 7. 25.자 투자신고액 395억 원) 중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 원[=105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쟁점 투자액 185억 원)+2006. 7. 25.자 신고액 395억 원]에 대해서만 2차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차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나) 제3구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하여 ①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② 이를 근거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뒤, ③ 최종적으로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절차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이 증자를 먼저 하고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조세감면 결정의 존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본의 외국인투자에 의해 설립되고,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 제1구법, 제2구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각 투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위 신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3)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위 판결에서 일부 투자액에 관하여 설시된 법리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 일체의 조세감면 결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의 소재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이 아니라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본은 외국인투자액을 41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신고서는 1차 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을 415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계산상 1차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 중 미이행된 185억 원(=600억 원-415억 원)에 대한 신고로서, ○○일본 및 ○○일본을 대리하여 위 신고절차를 이행한 원고는 1차 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 중 415억 원(=600억 원-185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위 조세감면 결정에 따라 투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의 주체는 외국인투자가(○○일본 또는 ○○네덜란드)로서 그 신고의 효력은 외국인투자가에게 귀속되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제1구법, 제2구법은 적용 법령이 달라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곧바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신고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결정인 점, ②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할 때, 그리고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유를 투자액 감액 등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위 변경신고로 인해 쟁점 투자액185억 원이 2차 조세감면 결정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주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제31조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위 규정이 정한 주무부장관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이 외국인투자신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1차 및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도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를 설립하고 ○○네덜란드의 외국인투자 이전에 원고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일본의 외국인투자금액 감액신고가 1차 조세감면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제1구법, 제2구법 및 제3구법을 포함하여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조세감면 신청의 주체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본과 ○○네덜란드는 각 별개의 외국인투자가이다. ○○네덜란드는 ○○일본 주주의 자격으로 증자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유상증자에 새롭게 참가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다. ○○네덜란드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으로 원고의 주식 약41%[=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일본의 투자액 415억원)]를 취득하였고, ○○일본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의 최종 투자액 415억 원으로 원고의 주식 약 59%[=415억 원/(위 290억 원+415억 원)]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아시아가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를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변경한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위 상호를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외국인투자가로 본 1차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이 ○○네덜란드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는 외국인투자가를 ○○네덜란드로 밝히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신고번호 KTHQ-외투-05-870호)가 위 조세감면 결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외국인투자신고를 받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거쳐 위 외국인투자신고를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의도로 위 외국인투자신고 번호를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4)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2차 조세감면 결정과 관련한 원고의 신청사유서에 ⁠‘원고는 60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내용이 위 신청사유서 기재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제3구법 제121조의4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의 신고를 2차 조세감면 결정에 대한 신고로 보는 이상 위 투자액에 관하여서도 ① 외국인투자신고, ② 조세감면 결정의 순서가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마.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1차 조세감면 결정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던 당시 제1구법 및 제2구법에는, 조세감면 결정과 외국인투자 이행액사이의 관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그 조세감면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이행되어야 하는 시기나 투자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2차 조세감면 신청사유서 중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 자금액인 600억 원’이라는 부분은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415억 원’으로 수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원고에게 그에 관한 보정권고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1차 조세감면 결정 미사용 잔액 185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500억 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조세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①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 ⁠‘증자를 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과 달리, 1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는 추가 증자에 별도의 조세감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고, ②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과 ○○네덜란드의 2006. 7. 25.자 투자신고액 395억 원을 합하면 500억 원을 초과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500억 원에 대한 2차 조세감면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2차 조세감면 결정에 귀속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즉, 별지1 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바뀌었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2) 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바뀌었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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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 투자액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562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자동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절차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재량적 행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액 중 일부가 1차 조세감면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뢰 및 절차상 불명확성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투자금액 구분 #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신고, 협의 내역을 검토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깝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상 감면 결정은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외국인투자자가 증자할 때마다 별도로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자 등 추가 투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금액이 이미 받은 감면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증자 등 투자 시 조세감면 신청과 결정의 독립성을 확인했습니다.
3. 조세감면 받은 투자액의 일부를 다른 결정 대상(1차/2차 등)으로 돌려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면결정의 대상 투자액은 각 조세감면 결정의 신고 내역과 결정 내역에 따라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임의로 1차 감면 결정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185억 원은 2차 조세감면의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4.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액은 법인세 감면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액은 감면세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에서는 해당 투자액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5. 조세감면 신청·결정 과정 중 불명확한 행정 처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법률 규정 및 행정 혼선 등으로 오해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판결은 행정상 불분명 및 신뢰 가능성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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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피고가 0000. 5.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5.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9. 9.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 소재 H*** CORPORATION(이하 ⁠“○○일본”이라 한다)의 100억 원 출자로 설립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1차 조세감면 결정

1)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4. 9. 6.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1)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일본이 원고에게 10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일본은 2004. 9. 9. 위 100억 원을 납입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4. 9. 21.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일본이 원고에게 50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의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600억 원,1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4. 12. 28. 재정경제부장관2)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1. 26.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600억 원에 대한조세감면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조세감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 통보서에는외국인투자가가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2005. 5. 11. 위 600억 원 중315억 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 등

1) ○○일본을 대리한 원고는 2005. 12. 7.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신고서 그림 생략

2) ○○일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네덜란드 소재 H*** HOLDINGS N. V.(이하 ⁠“○○네덜란드”라 한다)를 대리한 원고는 2005. 12. 7.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신고번호 KTHQ-외투-05-870호로 ○○네덜란드가 원고에게 290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의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290억 원, 41%’라는 내용이,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란에는 ⁠‘취득가액: 705억 원, 100%’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2005. 12. 14. 원고에게 290억 원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라 한다).

3) ○○네덜란드는 2006. 7. 25.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신고번호 KTHQ-외투-06-527호로 ○○네덜란드가 원고에게 395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라. 2차 조세감면 결정

1) 원고는 2006. 7. 3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사유서의 ⁠‘추가 감면신청 투자금액(500억 원)’란에는 ⁠‘증자의 조세감면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의 자본금 총액은 705억 원으로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600억 원을 105억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법인은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근거하여 증자의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9. 5. 원고에게 500억 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2차 조세감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네덜란드는 2006. 11. 16. 위 2)항 기재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납입하였다.

4) ○○네덜란드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H*** HOLDINGS(ASIA) B. V.(이하 ⁠“○○아시아”라 한다)는 2007. 9. 3.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를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아시아를 대리한 원고는 2009. 8. 5. 이 사건 공사 사장에게, 기존 투자금 395억 원을 10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4 사업연도(2014. 4. 1.~2015. 3. 31.), 2015 사업연도(2015. 4. 1.~2016. 3. 31.), 2016 사업연도(2016. 4. 1.~2017. 3. 31.)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185억 원(=290억 원-원고의 2006. 7. 31.자 조세감면 신청사유서에 기재된 105억 원, 이하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라 한다)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의 미사용 잔액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1구법 제121조의2제2항이 정하는 총 10년(=전액 감면 7년+50% 감면 3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105억 원에 대해서는 2차 조세감면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제2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총 7년(=전액 감면 5년+50% 감면 2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였다.

2) 원고가 신고한 공제감면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감면대상 사업과 비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07 사업연도부터5년 동안 비감면사업에서 약 0.9%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경 원고의 2014,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전부가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이라고 보고, 위 전부에 대해 총 7년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2014,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별지1 중 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투자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심판청구 관련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원고가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함으로써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 외에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보다 법인세액이 더 줄어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주장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결정 당시의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을 수회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에 최초 투자 이후의 증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1차·2차 조세감면 결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위 투자액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3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차·2차 조세감면 결정이 아닌 다른 조세감면 결정도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2004. 2. 13.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04. 2. 23.자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2015. 11. 17.자 2015중2053 결정 등에 의하면,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액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감면세액 산정을 위한 감면비율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을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감면세액 산정을 위한 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90억 원 중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은 1차 조세감면 결정대상이므로 이를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가) 원고는 2차 조세감면 결정 당시 쟁점금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에 포함됨을 전제로, ○○네덜란드의 투자신고액 685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2006. 7. 25.자 투자신고액 395억 원) 중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 원[=105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쟁점 투자액 185억 원)+2006. 7. 25.자 신고액 395억 원]에 대해서만 2차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차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나) 제3구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하여 ①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② 이를 근거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뒤, ③ 최종적으로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절차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2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이 증자를 먼저 하고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조세감면 결정의 존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본의 외국인투자에 의해 설립되고,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 제1구법, 제2구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각 투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1차 조세감면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위 신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3)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위 판결에서 일부 투자액에 관하여 설시된 법리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 일체의 조세감면 결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의 소재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이 아니라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본은 외국인투자액을 41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신고서는 1차 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을 415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계산상 1차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 중 미이행된 185억 원(=600억 원-415억 원)에 대한 신고로서, ○○일본 및 ○○일본을 대리하여 위 신고절차를 이행한 원고는 1차 조세감면 결정액 600억 원 중 415억 원(=600억 원-185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위 조세감면 결정에 따라 투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의 주체는 외국인투자가(○○일본 또는 ○○네덜란드)로서 그 신고의 효력은 외국인투자가에게 귀속되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제1구법, 제2구법은 적용 법령이 달라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곧바로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신고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결정인 점, ②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할 때, 그리고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유를 투자액 감액 등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위 변경신고로 인해 쟁점 투자액185억 원이 2차 조세감면 결정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주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제31조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위 규정이 정한 주무부장관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 결정이 외국인투자신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1차 및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도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를 설립하고 ○○네덜란드의 외국인투자 이전에 원고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일본의 외국인투자금액 감액신고가 1차 조세감면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제1구법, 제2구법 및 제3구법을 포함하여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조세감면 신청의 주체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신고가 조세감면 결정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제1구법 및 제2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본과 ○○네덜란드는 각 별개의 외국인투자가이다. ○○네덜란드는 ○○일본 주주의 자격으로 증자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유상증자에 새롭게 참가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다. ○○네덜란드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으로 원고의 주식 약41%[=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일본의 투자액 415억원)]를 취득하였고, ○○일본은 1차 조세감면 결정의 최종 투자액 415억 원으로 원고의 주식 약 59%[=415억 원/(위 290억 원+415억 원)]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아시아가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를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변경한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위 상호를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외국인투자가로 본 1차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이 ○○네덜란드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는 외국인투자가를 ○○네덜란드로 밝히면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신고번호 KTHQ-외투-05-870호)가 위 조세감면 결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외국인투자신고를 받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거쳐 위 외국인투자신고를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의도로 위 외국인투자신고 번호를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4) 제2구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2차 조세감면 결정과 관련한 원고의 신청사유서에 ⁠‘원고는 60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차 조세감면 결정의 내용이 위 신청사유서 기재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제3구법 제121조의4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의 신고를 2차 조세감면 결정에 대한 신고로 보는 이상 위 투자액에 관하여서도 ① 외국인투자신고, ② 조세감면 결정의 순서가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마.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을 1차 조세감면 결정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던 당시 제1구법 및 제2구법에는, 조세감면 결정과 외국인투자 이행액사이의 관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그 조세감면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이행되어야 하는 시기나 투자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2차 조세감면 신청사유서 중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 자금액인 600억 원’이라는 부분은 ⁠‘당초 조세감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415억 원’으로 수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원고에게 그에 관한 보정권고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1차 조세감면 결정 미사용 잔액 185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500억 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조세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① 2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 ⁠‘증자를 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과 달리, 1차 조세감면 결정 통보서에는 추가 증자에 별도의 조세감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고, ②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과 ○○네덜란드의 2006. 7. 25.자 투자신고액 395억 원을 합하면 500억 원을 초과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500억 원에 대한 2차 조세감면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2차 조세감면 결정에 귀속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즉, 별지1 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바뀌었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2) 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바뀌었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