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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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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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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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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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19구단73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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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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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68,170원의 부과처분 중 71,474,6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어렵다” 다음에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었던 남◆◆는2012. 5. 3.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이었던 AA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2.2. 7.부터 2014. 2. 6.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0조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조건으로 매매된 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공부상 소유주 명의가 변경된 날 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명도를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건으로 매도될 경우 임대차 갱신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은 2012. 5. 31. 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하고, 이때 체결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수계약서’라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2. 7. 2. 남◆◆, AA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첨부서류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A과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한 점, ③ 원고는 2014. 2. 6. AA과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4. 9.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매수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매도인은 잔금지불일 이전까지 본 매매건물 2, 3층의 음식점을 명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 2, 3층의 명도를 요구한 것을 넘어서 향후 이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의 사실확인서(갑 제18, 24호증)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분양 및 수입 내역(갑 제21, 22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이 〇 〇
신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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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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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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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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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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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19구단73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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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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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68,170원의 부과처분 중 71,474,6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어렵다” 다음에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었던 남◆◆는2012. 5. 3.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이었던 AA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2.2. 7.부터 2014. 2. 6.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0조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조건으로 매매된 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공부상 소유주 명의가 변경된 날 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명도를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건으로 매도될 경우 임대차 갱신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은 2012. 5. 31. 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하고, 이때 체결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수계약서’라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2. 7. 2. 남◆◆, AA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첨부서류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A과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한 점, ③ 원고는 2014. 2. 6. AA과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4. 9.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매수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매도인은 잔금지불일 이전까지 본 매매건물 2, 3층의 음식점을 명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 2, 3층의 명도를 요구한 것을 넘어서 향후 이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의 사실확인서(갑 제18, 24호증)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분양 및 수입 내역(갑 제21, 22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이 〇 〇
신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