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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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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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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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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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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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위 양도소득세 66,007,37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665,18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59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9. DD DD구 DD동 1103-3 구거 475㎡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 114,180,236원)를 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 57,080,11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7,080,118원(이하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2019. 12. 31.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3. DD DD군 DD읍 DD리 2151 답 1,944㎡ 중 1/3 지분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이하 ‘2019. 12. 23.자 예정신고’라 한다), 2020. 3. 2.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에서 82,718,860원으로 변경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이하 ‘2020. 3. 2.자 예정신고’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 8,927,2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서(납세자용)를 발부받았다(이하 ‘2020. 3. 2.자 발부행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2. 10. 원고가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 57,080,110원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585,070원2)를 더한57,665,180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2020. 2. 10.자 고지’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20. 3. 2.자 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합산배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2020. 2. 10.자 고지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한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적법한 징수처분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2020. 2. 10.자 고지의 법적 성격
원고가 2019. 8.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9. 10. 31. 과세관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60,236원을 신고한 사실 및 그에 따라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7,080,1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85,070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다)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585,070원의 가산세 부과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2020. 3. 2.자 발부행위에 대하여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8,927,2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세액을 신고서 내용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신고하여 자진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부과결정과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20. 3. 2.자 발부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그 감면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산출되는 이 사건 농지의 감면세액은 82,718,860원3)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0. 3. 2.자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없어 피고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위 거부처분취소의 소로 변경할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위 취소청구에 병합된 금원지급청구의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 및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185,806,363원, 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28,726,25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납부할 양도소득세 중 14,363,120원은 2020. 3. 2.에 납부하고, 나머지 14,363,120원은 2020. 5. 1.에 납부하기 로 하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확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8,726,250원이고,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16조 제1항 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06조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제4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19. 12. 23.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감면세액만을 변경한 2020. 3. 2.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인 경우에는 신고(신고납세의 경우)나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때,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사후에 감면결정 또는 처분의 취소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및 2020. 3.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각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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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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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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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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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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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위 양도소득세 66,007,37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665,18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59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9. DD DD구 DD동 1103-3 구거 475㎡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0.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 114,180,236원)를 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 57,080,11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7,080,118원(이하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2019. 12. 31.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3. DD DD군 DD읍 DD리 2151 답 1,944㎡ 중 1/3 지분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이하 ‘2019. 12. 23.자 예정신고’라 한다), 2020. 3. 2.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에서 82,718,860원으로 변경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이하 ‘2020. 3. 2.자 예정신고’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 8,927,2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서(납세자용)를 발부받았다(이하 ‘2020. 3. 2.자 발부행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2. 10. 원고가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 57,080,110원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585,070원2)를 더한57,665,180원을 양도소득세로 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2020. 2. 10.자 고지’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20. 3. 2.자 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합산배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2020. 2. 10.자 고지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한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적법한 징수처분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2020. 2. 10.자 고지의 법적 성격
원고가 2019. 8.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9. 10. 31. 과세관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60,236원을 신고한 사실 및 그에 따라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7,080,1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85,070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다)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585,070원의 가산세 부과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2020. 3. 2.자 발부행위에 대하여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8,927,2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세액을 신고서 내용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신고하여 자진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부과결정과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20. 3. 2.자 발부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그 감면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산출되는 이 사건 농지의 감면세액은 82,718,860원3)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0. 3. 2.자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없어 피고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위 거부처분취소의 소로 변경할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위 취소청구에 병합된 금원지급청구의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 및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185,806,363원, 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28,726,25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납부할 양도소득세 중 14,363,120원은 2020. 3. 2.에 납부하고, 나머지 14,363,120원은 2020. 5. 1.에 납부하기 로 하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확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8,726,250원이고,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16조 제1항 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06조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제4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19. 12. 23.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감면세액만을 변경한 2020. 3. 2.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인 경우에는 신고(신고납세의 경우)나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때,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사후에 감면결정 또는 처분의 취소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및 2020. 3.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각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