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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사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2417
판결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가 실체·절차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실제 소득 산정이 가능할 때 단순경비율 신고액과 다르면 경정사유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소득 탈루 #경정사유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실제 소득이 추계치보다 많을 때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금액이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금액보다 크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실제 소득 산정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신고액과 다르면 탈루 또는 오류가 존재, 경정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나요?
답변
경정사유(탈루 또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정 불가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사유가 있을 때만 경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에 따른 세액 초과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등 중대·명백한 하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취소사유 정도로는 부당이득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일 때에 한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에 불가변력(행정행위로서의 변경 불가)이 인정되나요?
답변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행위는 소득세법상 경정사유 존재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241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11

판 결 선 고

2021.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 도로 326㎡ 중 805/83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xx,xxx,xxx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27. CC시에 xxx,xxx,xxx원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하여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5.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총수입금액 xxx,xxx,xxx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x,xxx,xxx원의 소득공제를 한 xx,xxx,xxx원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후 xxx,xxx원의 세액공제를 한 xx,xxx,xxx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사유로 xx,xxx,xxx원(기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무기장 가산세 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2020. 9. 16.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xx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xx,xxx,xxx원과 자본적 지출액 x,xxx,xxx원의 합계액 xx,xxx,xxx원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산출하고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 xx,xxx,xxx원(= 무기장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원)을 합산한 총 결정세액 xx,xxx,xxx원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4.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2020. 11. 18. 기각 결정을 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9년 귀속 소득세는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세무서장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2019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과다하게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소득세는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를 신고한 때 확정되고, 다만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내용이고, 원고가 애초부터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잘못 신고된 내용을 BB세무서장이 사후적으로 경정한 내용대로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애초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BB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 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는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나,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그와 같이 첨부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액수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고한 소득의 액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과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소득을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 15조)에 비추어 보거나 국가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상 어느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소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거주자들에게 그에 관한 부담이 전가되어 조세형평을 해치게 되는 사정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만약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의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상당히 미치지 아니하는 거주자들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거주자의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인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산정한 인정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다른 내용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BB세무서장이 평택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조회 회신결과 등 자료를 토대로 위 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산정한 필요경비의 액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인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BB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7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4 판결).

   5)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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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사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2417
판결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가 실체·절차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실제 소득 산정이 가능할 때 단순경비율 신고액과 다르면 경정사유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소득 탈루 #경정사유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실제 소득이 추계치보다 많을 때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금액이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금액보다 크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실제 소득 산정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신고액과 다르면 탈루 또는 오류가 존재, 경정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나요?
답변
경정사유(탈루 또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정 불가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사유가 있을 때만 경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에 따른 세액 초과 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등 중대·명백한 하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취소사유 정도로는 부당이득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일 때에 한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에 불가변력(행정행위로서의 변경 불가)이 인정되나요?
답변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행위는 소득세법상 경정사유 존재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판결은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241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11

판 결 선 고

2021.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 도로 326㎡ 중 805/83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xx,xxx,xxx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27. CC시에 xxx,xxx,xxx원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하여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5.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총수입금액 xxx,xxx,xxx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x,xxx,xxx원의 소득공제를 한 xx,xxx,xxx원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후 xxx,xxx원의 세액공제를 한 xx,xxx,xxx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사유로 xx,xxx,xxx원(기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무기장 가산세 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2020. 9. 16. 원고가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xx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xx,xxx,xxx원과 자본적 지출액 x,xxx,xxx원의 합계액 xx,xxx,xxx원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산출하고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 xx,xxx,xxx원(= 무기장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원)을 합산한 총 결정세액 xx,xxx,xxx원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4.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2020. 11. 18. 기각 결정을 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9년 귀속 소득세는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세무서장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2019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과다하게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소득세는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를 신고한 때 확정되고, 다만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내용이고, 원고가 애초부터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잘못 신고된 내용을 BB세무서장이 사후적으로 경정한 내용대로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애초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BB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 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는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나,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그와 같이 첨부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액수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고한 소득의 액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과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소득을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 15조)에 비추어 보거나 국가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상 어느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소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거주자들에게 그에 관한 부담이 전가되어 조세형평을 해치게 되는 사정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만약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의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상당히 미치지 아니하는 거주자들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거주자의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인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산정한 인정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다른 내용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BB세무서장이 평택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조회 회신결과 등 자료를 토대로 위 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산정한 필요경비의 액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인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BB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7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4 판결).

   5)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