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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와 법인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상고 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인세부과 #부과처분무효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상고 기각은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하므로, 원심에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 판단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89(법인세부과분 당연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5.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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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와 법인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상고 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인세부과 #부과처분무효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상고 기각은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하므로, 원심에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 판단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89(법인세부과분 당연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5.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8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