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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규정의 위임 한계와 유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소멸된 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 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의 범위와 구분'에 관한 구체화를 시행령에서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익금범위의 불합리한 확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에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근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은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시행령 규정이 모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익금산입 규정이 모법 위임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취지에 적합하게 익금 범위를 구체화한 것일 뿐,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법인세법의 '수익의 범위와 구분' 위임에 따라 정당하게 설정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각 손실이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대상으로 처분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자금의 비생산적 운영 방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수미흡 시 과세강화 목적으로 손실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회수 지연·무노력 시 불필요한 손실을 회사에 남기지 않고 과세 범위로 포섭하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4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워터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1.

판 결 선 고

2019. 06. 2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알칼리수 주식회사(이하 ⁠‘**알칼리수’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알칼리수는 주식회사 우리**(이후 ⁠‘한*알칼리수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알칼리수’라 하고, **알칼리수와 함께 ⁠‘**알칼리수 등’이라 칭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4. 24. **알칼리수에 40억 원을 이율 연 8.5%로, 2009. 5. 25. 한* 칼리수에 30억 원을 이율 연 8.5%로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한*알칼리수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2. 이**에게 **알칼리수의 발행주식 50%를 매도하였다. 이**은 2014. 11.경 주식회사 휴**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35.87%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

라.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알칼리수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벤처에 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 7,286,739,178원 – 15억 원, 이하 ⁠‘이 사건 처분손실’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구분 대여금 잔액 미수이자 미수금 합계 **알칼리수 3,610,000,000 476,663,699 4,086,663,699 한*알칼리수 1,900,000,000 208,005,479 915,750,000 3,023,755,479

인정이자 익금산입176,320,000 176,320,000 합계 5,510,000,000 860,989,178 915,750,000 7,286,739,178 ⁠(단위: 원)

마.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기간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7.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알칼리수 등은 2014. 11.경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하는 수익의 범위와 구분, 즉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익금”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익금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익금의 범위를 넓혀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율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제정경위

①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었다.

② 과세관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자,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호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될 수는 없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 않은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가목)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의 도입 경위, 문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이 사건 규정과 관련 조항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수익’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수익의 범위, 귀속시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익금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산의 저가양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은 자산의 저가양수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양수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익금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호는 ⁠‘동일기업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은 소득을 배분받음에 따라 당연히 순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3항은 이미 이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을 별도의 위임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뒤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취지이다. 즉 이 사건 규정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중으로 원고의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익금의 범위가 넓어져 과세범

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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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규정의 위임 한계와 유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소멸된 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 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의 범위와 구분'에 관한 구체화를 시행령에서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익금범위의 불합리한 확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에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근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은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시행령 규정이 모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익금산입 규정이 모법 위임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취지에 적합하게 익금 범위를 구체화한 것일 뿐,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법인세법의 '수익의 범위와 구분' 위임에 따라 정당하게 설정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각 손실이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대상으로 처분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자금의 비생산적 운영 방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수미흡 시 과세강화 목적으로 손실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처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회수 지연·무노력 시 불필요한 손실을 회사에 남기지 않고 과세 범위로 포섭하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4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워터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1.

판 결 선 고

2019. 06. 2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알칼리수 주식회사(이하 ⁠‘**알칼리수’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알칼리수는 주식회사 우리**(이후 ⁠‘한*알칼리수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알칼리수’라 하고, **알칼리수와 함께 ⁠‘**알칼리수 등’이라 칭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4. 24. **알칼리수에 40억 원을 이율 연 8.5%로, 2009. 5. 25. 한* 칼리수에 30억 원을 이율 연 8.5%로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한*알칼리수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2. 이**에게 **알칼리수의 발행주식 50%를 매도하였다. 이**은 2014. 11.경 주식회사 휴**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35.87%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

라.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알칼리수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벤처에 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 7,286,739,178원 – 15억 원, 이하 ⁠‘이 사건 처분손실’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구분 대여금 잔액 미수이자 미수금 합계 **알칼리수 3,610,000,000 476,663,699 4,086,663,699 한*알칼리수 1,900,000,000 208,005,479 915,750,000 3,023,755,479

인정이자 익금산입176,320,000 176,320,000 합계 5,510,000,000 860,989,178 915,750,000 7,286,739,178 ⁠(단위: 원)

마.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기간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7.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알칼리수 등은 2014. 11.경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하는 수익의 범위와 구분, 즉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익금”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익금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익금의 범위를 넓혀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율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제정경위

①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었다.

② 과세관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자,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호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될 수는 없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 않은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가목)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의 도입 경위, 문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이 사건 규정과 관련 조항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수익’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수익의 범위, 귀속시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익금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산의 저가양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은 자산의 저가양수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양수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익금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호는 ⁠‘동일기업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은 소득을 배분받음에 따라 당연히 순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3항은 이미 이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을 별도의 위임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뒤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취지이다. 즉 이 사건 규정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중으로 원고의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익금의 범위가 넓어져 과세범

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