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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3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부과처분 #당연무효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은 절차적 조세채권 소멸의 문제이며,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무효 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에 문제 있나요?
답변
송달의 흠결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임이 인정
근거
본 판결은 송달 관련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하자가 곧바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없더라도 소득처분 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4두9944 외)를 근거로 통지서 송달이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5332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9.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3,978,610원, 2004. 7.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44,280원, 2005. 6. 1. 한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1,29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31,144,280원(가산세 포함)”을 ⁠“31,144,280원(= 본세 25,679,550원1) + 가산세 5,464,73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1. 12. 24.부터 2004. 11. 30.까지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처 장정애는 2001. 10. 6.부터 2014.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2*,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 3*-*, 303호’에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오금동 주소지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 관련,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aa통신이 현재 아무런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aa통신의 과점주주도 아니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2001년 또는 2003년경 발생한 것으로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것이다.

4)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국세부과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징수처분이 아니고, 원고는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국세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징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원고의 그 밖의 주장 또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처분 중 본세 25,679,550원 부분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aa통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 중 가산세 5,464,730원 부분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2)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 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 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문서의 보존 기한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통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aa통신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aa통신이 구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3)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제2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4),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자체를 직권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면,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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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32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부과처분 #당연무효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은 절차적 조세채권 소멸의 문제이며,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무효 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가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에 문제 있나요?
답변
송달의 흠결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임이 인정
근거
본 판결은 송달 관련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하자가 곧바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없더라도 소득처분 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4두9944 외)를 근거로 통지서 송달이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5332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9.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3,978,610원, 2004. 7.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44,280원, 2005. 6. 1. 한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1,29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31,144,280원(가산세 포함)”을 ⁠“31,144,280원(= 본세 25,679,550원1) + 가산세 5,464,73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1. 12. 24.부터 2004. 11. 30.까지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처 장정애는 2001. 10. 6.부터 2014.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2*,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 3*-*, 303호’에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오금동 주소지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 관련,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aa통신이 현재 아무런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aa통신의 과점주주도 아니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2001년 또는 2003년경 발생한 것으로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것이다.

4) 이 사건 제2 처분 관련,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국세부과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징수처분이 아니고, 원고는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국세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징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원고의 그 밖의 주장 또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처분 중 본세 25,679,550원 부분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aa통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 중 가산세 5,464,730원 부분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2)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 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 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문서의 보존 기한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통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aa통신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aa통신이 구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3)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제2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4),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자체를 직권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면,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