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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일로 해석하며, 공급개시 이전 인테리어업 소득 등은 반복·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개시일 #소득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의 정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업 등 소규모 소득이 있어도 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인테리어업 소득 등이 있어도 사업의 반복성·계속성·수익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지인 부탁 등 일회적·소규모 인테리어 수입은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넘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수입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 주업종·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일정 비율로 합산해 산정하되, 각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에서 복수 업종 겸영시 업종별 합산 규정을 설명하며 일회성 소득은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09.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340,225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인 000(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은 2015. 10. 2. BBB에게서 00 0구 00동 1752-11 대 2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5. 11. 30. 원고 앞으로 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000 앞으로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부부는 2015. 12. 2. BBB에게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13층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고, 2015. 12. 8.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00000’라는 상호로 건설업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부부는 2016. 2. 12.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2. 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오피스텔 17호, 도시형 생활주택 12호)의 분양을 마쳤다.

라. 원고 부부는 2018. 5.경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2016년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 분양대금 수입 합계 5,709,510,000원에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479,598,84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마. 피고는 원고 부부의 2017년도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8. 14.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017년도 종합소득세 458,743,062원(= 산출세액 616,174,941원 + 무신고 가산세77,803,8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5,666,522원 - 기납부세액 등 320,902,290원)을 경 정‧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바. 원고는 2020. 2. 24.경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0. 20. 2017. 12. 20.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70,402,837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7,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부는 1999년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해오다가 2017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사업소득을 얻게 되었는데, 원고 부부의 2016년도 수입금액은 인테리어업에서 얻은 10,090,909원뿐이어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 부부의 2017년도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사유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이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당해 과세기간 중이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이전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각 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객관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면서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의하여 세무행정에 관하여 사업자에게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 부부의 사업개시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본문 각 호에 의하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제1호),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제2호),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제3호)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살피건대, 원고 부부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원고 부부의 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각 수분양자들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공급한 시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 부부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부부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7. 1.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부부가 1999년경부터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해왔으므로 2017년 이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등 소득세법령에는 복수 업종 겸영에 관한 규율이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8, 9, 제5호증, 제12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9. 8. 18. 000구 00동 68-17 대 219.8㎡를 취득하여 상가 신축 후 임대업을 하고, 2009. 10. 20. 000구 00동 1355-6 대 191㎡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사실, ② 000이 2007. 2. 23. 00 00이군 00업 00리 335-13 대447.5㎡를, 2010. 6. 14. 000구 00동 292-5 대 254.5㎡를, 2011. 9. 21. 000구 00동 333-6 대 129㎡를 각 취득하여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사실, ③ 원고 부부 가 2011. 12. 1. 설립한 주식회사 DD이 2012. 3. 7. 000구 00동 76-32 대300.3㎡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한 사실, ④ 원고 부부가 2015. 11.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2019. 6. 28. 000구 00동 29-6 대 338.2㎡를 취득하여 장기주택임대업을 한 사실, ⑤ 원고가 2016. 7.경 FFF에게 방수공사를, 2016. 9.경 GGG에게 도배공사를, 2016. 11.경 HHH에게 타일공사를, 2016. 12.경 III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각 해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 부부가 2015. 11. 30.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이전까지는 각자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던 점, ❷ FFF, GGG, HHH의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III의 경우 공급가액 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한 점, ❸원고는 00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보통 지인들이 부탁할 경우 공사를 소규모로 해주고 있어서 별도로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업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수익목적을 가지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부부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7. 1.이므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 합계액 5,709,510,000원 중 원고의 지분(90%)에 상당한 금액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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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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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일로 해석하며, 공급개시 이전 인테리어업 소득 등은 반복·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개시일 #소득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의 정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업 등 소규모 소득이 있어도 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인테리어업 소득 등이 있어도 사업의 반복성·계속성·수익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지인 부탁 등 일회적·소규모 인테리어 수입은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수입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넘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수입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 주업종·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일정 비율로 합산해 산정하되, 각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에서 복수 업종 겸영시 업종별 합산 규정을 설명하며 일회성 소득은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09.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340,225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인 000(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은 2015. 10. 2. BBB에게서 00 0구 00동 1752-11 대 2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5. 11. 30. 원고 앞으로 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000 앞으로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부부는 2015. 12. 2. BBB에게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13층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고, 2015. 12. 8.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00000’라는 상호로 건설업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부부는 2016. 2. 12.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2. 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오피스텔 17호, 도시형 생활주택 12호)의 분양을 마쳤다.

라. 원고 부부는 2018. 5.경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2016년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 분양대금 수입 합계 5,709,510,000원에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479,598,84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마. 피고는 원고 부부의 2017년도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8. 14.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017년도 종합소득세 458,743,062원(= 산출세액 616,174,941원 + 무신고 가산세77,803,8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5,666,522원 - 기납부세액 등 320,902,290원)을 경 정‧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바. 원고는 2020. 2. 24.경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0. 20. 2017. 12. 20.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70,402,837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7,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부는 1999년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해오다가 2017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사업소득을 얻게 되었는데, 원고 부부의 2016년도 수입금액은 인테리어업에서 얻은 10,090,909원뿐이어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 부부의 2017년도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사유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이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당해 과세기간 중이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이전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각 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객관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면서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의하여 세무행정에 관하여 사업자에게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 부부의 사업개시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본문 각 호에 의하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제1호),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제2호),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제3호)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살피건대, 원고 부부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원고 부부의 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각 수분양자들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공급한 시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 부부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부부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7. 1.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부부가 1999년경부터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해왔으므로 2017년 이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등 소득세법령에는 복수 업종 겸영에 관한 규율이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8, 9, 제5호증, 제12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9. 8. 18. 000구 00동 68-17 대 219.8㎡를 취득하여 상가 신축 후 임대업을 하고, 2009. 10. 20. 000구 00동 1355-6 대 191㎡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사실, ② 000이 2007. 2. 23. 00 00이군 00업 00리 335-13 대447.5㎡를, 2010. 6. 14. 000구 00동 292-5 대 254.5㎡를, 2011. 9. 21. 000구 00동 333-6 대 129㎡를 각 취득하여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사실, ③ 원고 부부 가 2011. 12. 1. 설립한 주식회사 DD이 2012. 3. 7. 000구 00동 76-32 대300.3㎡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한 사실, ④ 원고 부부가 2015. 11.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2019. 6. 28. 000구 00동 29-6 대 338.2㎡를 취득하여 장기주택임대업을 한 사실, ⑤ 원고가 2016. 7.경 FFF에게 방수공사를, 2016. 9.경 GGG에게 도배공사를, 2016. 11.경 HHH에게 타일공사를, 2016. 12.경 III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각 해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 부부가 2015. 11. 30.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이전까지는 각자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던 점, ❷ FFF, GGG, HHH의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III의 경우 공급가액 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한 점, ❸원고는 00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보통 지인들이 부탁할 경우 공사를 소규모로 해주고 있어서 별도로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업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수익목적을 가지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부부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7. 1.이므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 합계액 5,709,510,000원 중 원고의 지분(90%)에 상당한 금액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