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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의 소득세 과세분류 및 가산세 처분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 요약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비록 용역제공 대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소득세 #재산권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설령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도 있는 알선 수수료가 모두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과세되나요?
답변
용역의 대가 성격이 동시에 인정되어도, 전체적으로 알선 수수료의 범주에 해당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에서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는 경우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1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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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의 소득세 과세분류 및 가산세 처분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 요약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비록 용역제공 대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수수료 #소득세 #재산권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설령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도 있는 알선 수수료가 모두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과세되나요?
답변
용역의 대가 성격이 동시에 인정되어도, 전체적으로 알선 수수료의 범주에 해당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에서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는 경우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1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두31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