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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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058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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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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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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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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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058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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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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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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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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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