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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징수처분 제척기간 경과 시 납부의무 소멸 여부

대법원 2021두50581
판결 요약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원천세 의무도 소멸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천세 #소득귀속자 #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가산세
질의 응답
1. 소득귀속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넘으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네,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 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81 판결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 소멸 후 가산세나 원천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의무 소멸 후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81 판결은 ‘원천세 징수처분 등은 소득귀속자 납세의무 소멸 시 잔존할 수 없으며, 이러한 후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원천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81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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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58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0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