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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44
판결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정황·증거가 불충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강제집행면탈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목적이 강제집행면탈 등 조세회피 목적 외의 사정만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통상인도 납득할 내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백한 목적,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일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세 경감 효과 등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된 목적 외에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주된 목적이 따로 있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예외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2007두19331 등)를 인용합니다.
5. 조세회피 목적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조세 포탈 여부가 아니라 당시의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라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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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5. 7.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6.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2007. 5. 11.자 증여분)(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2003. 9. 19.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행 주식 총 5,000주 중 2,000주는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 000앞으로, 2,000주는 000의 동생이자 처남이었던 원고 000 앞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000000은 2003. 11. 5.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000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000 명의로 18,000주를, 원고 000명의로 12,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 000은 2005. 7. 7. 원고 000 명의의 000000 주식 14,000주(2,000주 + 12,000주)를 원고 000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

라. 주식회사 000(2010. 4. 22.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0000, 이하 ⁠‘0000’이라 한다)는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1주당 납입가액: 3,960원,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000은 자기 명의의 000000 주식 300,600주와 원고 000 명의의 000000 주식 1,861,860주(명의신탁된 주식이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된 것)를 각 현물출자한 대가로 0000 주식을 자기 명의로 1,277,025주, 원고 000 명의로 7,909,656주 각 배정받았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000과 원고 000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0000 주식의 1주당 가액인 4,478원보다 558원(=4,478원 –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당시 원고 000, 원고 0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00세무서장은 2011. 10. 10.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원고 000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000이 000000 주식을 2003. 9. 19.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2,000주, 2003. 11. 5. 원고 000에게 18,000주, 원고 000에게 12,000주, 2005. 7. 7. 원고 000에게 14,0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위 각 명의신탁 대상 주식을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명의신탁을 합쳐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000, 원고 000(이하 ⁠“원고 000 등”이라 한다)이 원고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원고 000이 아니라 원고 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원고 000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5. 7.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000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6. 원고 000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000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그 증여이익을 원고 000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다시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000은 000000을 설립할 당시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000000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로, 00 00군 00읍 00리 1539-5 소재 0000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은 물론 거주하고 있던 서울 00구 00동 363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과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채권추심을 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000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

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원고 000은 1995~2000년경 0000의 대표이사로서 0000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담보로 000000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 산업운영자금대출 등 합계 약 16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이하 후술하는 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000000’라 한다)에의 채권양도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무’라한다]를 연대보증하고, 자신과 원고 000이 1/2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2) 0000은 이 사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000000은 2002.8. 22. 약 11억 원에 달하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권리를 00000에 양도하였다. 00000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2. 10. 17.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 000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000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6. 16. 원고 000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2002. 10. 2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2002.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각 받았으며, 그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5. 2., 이 사건 공장건물은 2003. 11. 7. 매각되었다.

나) 그러나 을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000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000000 설립 당시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종료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매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는바, 원고 000이 실제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게 자신의 처인 원고 000이나 자신의 처남인 원고 000 앞으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 중 2005. 7. 7.자 명의신탁(명의수탁자: 원고 000, 14,000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원고 000은 원고 000을 장부상 000000의 직원으로 기재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000이 000000의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위 급여가 손금 부인되더라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게 되는 방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보다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00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 000000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2010년 원고 000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000000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04년 283,862,061원, 2005년 3,563,265,588원이 존재하였고, 0000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14년 581,417,731원, 2015년

2,464,470,493원, 2016년 2,158,959,717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 000이 나머지

원고들보다 소득이 훨씬 많았으므로(200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4,800만

원, 원고 000 없음, 원고 000 약 2,600만 원, 201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9,300만 원, 원고 000 약 500만 원, 2016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원, 원고 000 약 1,500만 원), 만일 위 각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누진세율 세제 하에서 원고 000이 실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4) 000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의 일부가 원고 000에게 분산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어, 원고 000은 그 이익 전부가 실제 귀속자인 자신에게 합산, 과세될 때와 비교하여 약 0억 0,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덜 부담하게 되었다.

(5) 원고 000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한 원고 000 명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6) 000000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온 원고 000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후 2015년과 2016년경 합계 약 0억 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였고, 00세무서장은 그 체납처분으로 2015. 7. 15.경 원고 000의 00증권 계좌를 압류하였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000 명의의 주식과 관련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이익이 그 명의자인 원고 000이 아니라 원고 000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그 증여이익을 원고 000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달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나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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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44
판결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정황·증거가 불충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강제집행면탈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목적이 강제집행면탈 등 조세회피 목적 외의 사정만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통상인도 납득할 내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백한 목적,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일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세 경감 효과 등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된 목적 외에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판결은 주된 목적이 따로 있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예외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2007두19331 등)를 인용합니다.
5. 조세회피 목적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조세 포탈 여부가 아니라 당시의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라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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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5. 7.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6.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2007. 5. 11.자 증여분)(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2003. 9. 19.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행 주식 총 5,000주 중 2,000주는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 000앞으로, 2,000주는 000의 동생이자 처남이었던 원고 000 앞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000000은 2003. 11. 5.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000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000 명의로 18,000주를, 원고 000명의로 12,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 000은 2005. 7. 7. 원고 000 명의의 000000 주식 14,000주(2,000주 + 12,000주)를 원고 000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

라. 주식회사 000(2010. 4. 22.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0000, 이하 ⁠‘0000’이라 한다)는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1주당 납입가액: 3,960원,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000은 자기 명의의 000000 주식 300,600주와 원고 000 명의의 000000 주식 1,861,860주(명의신탁된 주식이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된 것)를 각 현물출자한 대가로 0000 주식을 자기 명의로 1,277,025주, 원고 000 명의로 7,909,656주 각 배정받았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000과 원고 000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0000 주식의 1주당 가액인 4,478원보다 558원(=4,478원 –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당시 원고 000, 원고 0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00세무서장은 2011. 10. 10.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원고 000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000이 000000 주식을 2003. 9. 19. 원고 000, 원고 000에게 각 2,000주, 2003. 11. 5. 원고 000에게 18,000주, 원고 000에게 12,000주, 2005. 7. 7. 원고 000에게 14,0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위 각 명의신탁 대상 주식을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명의신탁을 합쳐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000, 원고 000(이하 ⁠“원고 000 등”이라 한다)이 원고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원고 000이 아니라 원고 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원고 000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5. 7.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000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6. 원고 000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000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그 증여이익을 원고 000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다시 원고 000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000은 000000을 설립할 당시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000000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로, 00 00군 00읍 00리 1539-5 소재 0000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은 물론 거주하고 있던 서울 00구 00동 363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과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채권추심을 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000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

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원고 000은 1995~2000년경 0000의 대표이사로서 0000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담보로 000000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 산업운영자금대출 등 합계 약 16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이하 후술하는 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000000’라 한다)에의 채권양도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무’라한다]를 연대보증하고, 자신과 원고 000이 1/2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2) 0000은 이 사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000000은 2002.8. 22. 약 11억 원에 달하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권리를 00000에 양도하였다. 00000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2. 10. 17.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 000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000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6. 16. 원고 000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2002. 10. 2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2002.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각 받았으며, 그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5. 2., 이 사건 공장건물은 2003. 11. 7. 매각되었다.

나) 그러나 을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000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000000 설립 당시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종료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매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는바, 원고 000이 실제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게 자신의 처인 원고 000이나 자신의 처남인 원고 000 앞으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 중 2005. 7. 7.자 명의신탁(명의수탁자: 원고 000, 14,000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원고 000은 원고 000을 장부상 000000의 직원으로 기재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000이 000000의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위 급여가 손금 부인되더라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게 되는 방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보다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00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 000000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2010년 원고 000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000000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04년 283,862,061원, 2005년 3,563,265,588원이 존재하였고, 0000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14년 581,417,731원, 2015년

2,464,470,493원, 2016년 2,158,959,717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 000이 나머지

원고들보다 소득이 훨씬 많았으므로(200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4,800만

원, 원고 000 없음, 원고 000 약 2,600만 원, 201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9,300만 원, 원고 000 약 500만 원, 2016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원, 원고 000 약 1,500만 원), 만일 위 각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누진세율 세제 하에서 원고 000이 실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4) 000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의 일부가 원고 000에게 분산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어, 원고 000은 그 이익 전부가 실제 귀속자인 자신에게 합산, 과세될 때와 비교하여 약 0억 0,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덜 부담하게 되었다.

(5) 원고 000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한 원고 000 명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6) 000000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온 원고 000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후 2015년과 2016년경 합계 약 0억 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였고, 00세무서장은 그 체납처분으로 2015. 7. 15.경 원고 000의 00증권 계좌를 압류하였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000 명의의 주식과 관련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이익이 그 명의자인 원고 000이 아니라 원고 000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그 증여이익을 원고 000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달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나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