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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변제기 연장 사유와 재정사정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재정적 사정만을 이유로 변제기 연장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시 피압류채권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후 세무서장(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압류채권 #변제기 #국세징수법 #압류통지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된 경우 언제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해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뒤 이행기 도래 시 그 채무는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재정 사정(자금 사정 악화)만으로 변제기 연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정적 여건 또는 추가적인 시간 필요성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재정적 여건 상 추가 시간 필요 주장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압류채권 미지급액에 대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125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1.05.06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은 2020. 1. 2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7. 9. 기준으로 CCC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7. 9. 12.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8. 9. 17. DDD원, 2018. 10. 31. DDD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피압류채권의 금액 AAA원(= CCC원 – EEE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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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변제기 연장 사유와 재정사정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재정적 사정만을 이유로 변제기 연장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시 피압류채권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후 세무서장(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압류채권 #변제기 #국세징수법 #압류통지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된 경우 언제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체납처분에 의해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뒤 이행기 도래 시 그 채무는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재정 사정(자금 사정 악화)만으로 변제기 연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정적 여건 또는 추가적인 시간 필요성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재정적 여건 상 추가 시간 필요 주장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압류채권 미지급액에 대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판결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125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1.05.06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은 2020. 1. 2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7. 9. 기준으로 CCC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7. 9. 12.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8. 9. 17. DDD원, 2018. 10. 31. DDD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피압류채권의 금액 AAA원(= CCC원 – EEE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