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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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21259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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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2021.05.06 |
|
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은 2020. 1. 2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7. 9. 기준으로 CCC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7. 9. 12.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8. 9. 17. DDD원, 2018. 10. 31. DDD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피압류채권의 금액 AAA원(= CCC원 – EEE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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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21259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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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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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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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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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은 2020. 1. 2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7. 9. 기준으로 CCC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7. 9. 12.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8. 9. 17. DDD원, 2018. 10. 31. DDD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피압류채권의 금액 AAA원(= CCC원 – EEE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