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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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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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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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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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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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
데, 2013. 7. 23. 현재 AAA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합계 $$$원(가산금
58,339,85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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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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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10. 3. 8. |
2010. 3.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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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가치세 |
2010. 6. 7. |
2010. 6. 30. |
○○○ |
○○○ |
|
3 |
부가가치세 |
2010. 12. 6. |
2010. 12. 31. |
○○○ |
○○○ |
|
4 |
부가가치세 |
2011. 3. 8. |
2011. 3. 31. |
○○○ |
○○○ |
|
5 |
부가가치세 |
2012. 6. 5. |
2012. 6. 30. |
○○○ |
○○○ |
|
6 |
부가가치세 |
2012. 10. 4. |
2012. 10. 31. |
○○○ |
○○○ |
|
합계 |
○○○ |
$$$ |
나. AAA는 2012. 1. 5.경 피고에게 성형사출기계 등을 매매대금 @@@만 원(부
가가치세 포함)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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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금계산서발급일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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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1. 10. |
○○○ |
○○○ |
○○○ |
|
2 |
2012. 1. 10. |
○○○ |
○○○ |
○○○ |
|
3 |
2012. 3. 20. |
○○○ |
○○○ |
○○○ |
|
4 |
2012. 4. 10. |
○○○ |
○○○ |
○○○ |
|
5 |
2012. 4. 3. |
○○○ |
○○○ |
○○○ |
|
합계 |
○○○ |
○○○ |
○○○ |
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2. 5. 15. AA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
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압
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3. 3. 27. AAA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만 원을
제외한 ○억 원 및 같은 표 순번 4, 5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만
원의 합계)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3. 4. 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0. 26. ○만 원, 2012. 12. 6., 2013. 1. 9.,
2013. 3. 7., 2013. 4. 12., 2013. 5. 27. 각 ○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추심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에서 정한 이행기
인 2013. 4.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5.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2, 갑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AA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AA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
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
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액 산정의 기준일인 2013. 7. 23. 이후 증가된 AAA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AAA의 체납액 잔액
%%%원(= 이 사건 체납액 $$$원 - 이 사건 추심액 ###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채무이행을 최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원 외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추심액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이후 합계 ○원(= ○원 + ○원 + ○원 + ○
원)을,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이후 합계 ○원(= ○원 + ○원)을 각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체납액은 이 사건 추심액 ###원만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3. 7. 23.
이후 증가된 AAA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추심액 2,5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소멸 여부
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
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AA는 2013. 11. 25.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AAA는 1994. 7. 23. 개업하였다가 2012. 5. 15. 폐업한 사실, AAA의 대표이
사인 정□□는 AAA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9,900주(99%)를, 피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9,800주(98%)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2013. 9.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한 정△△는 2010. 7.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정△△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의 대표이사는 정□□의 배우자인
장□□였는데, 장□□는 2012. 5. 2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 이후 그 압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일부인 합계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3. 10. 1.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 11. 25.자
준비서면에서는 AAA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AAA의 지배구조, 피고와 AAA의 대주주 정□□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와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피고가 보인 행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 피고와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AAA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의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기 미도래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서 작성된 2012. 1. 5.자 기
계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 @@@원의 이행기를 ‘5년 거치 4년 상환,
2017. 5. 30. @원, 2018. 5. 30. @원, 2019. 5. 30. @원, 2020. 5. 30.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5., 2012.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2012. 6. 7. 미지급금은 ㄱㄱㄱ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2012. 9. 24. 미지급금은 ㄴㄴㄴ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각
회신한 사실,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ㄷㄷㄷ원을
2013. 4. 10.부터 2015. 4. 10.까지 월 300만 원씩 또는 월 ○원씩(일부 월은 ○○원,
○○○원,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 이후 ○원 또는
○원씩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에게
2012. 1. 1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그 각 발급일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가 피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AAA가 그 대가를 위 각
인도시기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는 AA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금형 등
특수기계이고 연식이 15년 이상 경과된 기계여서 다른 사람이 살 경우 수천만 원
정도의 고철 값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새 기계값에 가까운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행기를 2017년 이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AAA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4억 3,4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가를 위와 같이 그 인도시기부터 한참 뒤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2017년
이후임에도 원고의 미지급금 조회에 대하여 지급예정일이 2013. 6. 30.이라고
회신하였던 것은 2013. 6. 30.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AAA의 대표이사
정□□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환급받은 세액 상당액만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4년 이상 남았다면,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기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5. 2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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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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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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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9. |
|
판 결 선 고 |
2014. 5. 2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
데, 2013. 7. 23. 현재 AAA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합계 $$$원(가산금
58,339,85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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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목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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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가치세 |
2010. 3. 8. |
2010. 3.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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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가치세 |
2010. 6. 7. |
2010. 6.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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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가가치세 |
2010. 12. 6. |
2010. 12.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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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가가치세 |
2011. 3. 8. |
2011. 3. 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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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가가치세 |
2012. 6. 5. |
2012. 6.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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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가가치세 |
2012. 10. 4. |
2012. 10. 31. |
○○○ |
○○○ |
|
합계 |
○○○ |
$$$ |
나. AAA는 2012. 1. 5.경 피고에게 성형사출기계 등을 매매대금 @@@만 원(부
가가치세 포함)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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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금계산서발급일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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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1.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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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2. 1.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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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3.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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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 4. 10. |
○○○ |
○○○ |
○○○ |
|
5 |
2012. 4.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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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2. 5. 15. AA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
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압
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2013. 3. 27. AAA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인 @@@만 원(위 나항의 표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만 원을
제외한 ○억 원 및 같은 표 순번 4, 5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매매대금채권 중 ○만
원의 합계) 중 AAA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3. 4. 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0. 26. ○만 원, 2012. 12. 6., 2013. 1. 9.,
2013. 3. 7., 2013. 4. 12., 2013. 5. 27. 각 ○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추심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에서 정한 이행기
인 2013. 4.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5. 15.까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2, 갑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AAA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AA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
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
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액 산정의 기준일인 2013. 7. 23. 이후 증가된 AAA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AAA의 체납액 잔액
%%%원(= 이 사건 체납액 $$$원 - 이 사건 추심액 ###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채무이행을 최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원 외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추심액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채권압류 이후 합계 ○원(= ○원 + ○원 + ○원 + ○
원)을, 이 사건 제2차 채권압류 이후 합계 ○원(= ○원 + ○원)을 각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체납액은 이 사건 추심액 ###원만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3. 7. 23.
이후 증가된 AAA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추심액 2,5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소멸 여부
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
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AA는 2013. 11. 25.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AAA는 1994. 7. 23. 개업하였다가 2012. 5. 15. 폐업한 사실, AAA의 대표이
사인 정□□는 AAA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9,900주(99%)를, 피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9,800주(98%)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2013. 9.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한 정△△는 2010. 7.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정△△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의 대표이사는 정□□의 배우자인
장□□였는데, 장□□는 2012. 5. 2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 이후 그 압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일부인 합계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3. 10. 1.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 11. 25.자
준비서면에서는 AAA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와
AAA의 지배구조, 피고와 AAA의 대주주 정□□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와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피고가 보인 행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 피고와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AAA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의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기 미도래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서 작성된 2012. 1. 5.자 기
계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 @@@원의 이행기를 ‘5년 거치 4년 상환,
2017. 5. 30. @원, 2018. 5. 30. @원, 2019. 5. 30. @원, 2020. 5. 30.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5., 2012.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2012. 6. 7. 미지급금은 ㄱㄱㄱ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2012. 9. 24. 미지급금은 ㄴㄴㄴ원, 지급예정일은 2013. 6. 30.로 각
회신한 사실,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ㄷㄷㄷ원을
2013. 4. 10.부터 2015. 4. 10.까지 월 300만 원씩 또는 월 ○원씩(일부 월은 ○○원,
○○○원,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채권압류 이후 ○원 또는
○원씩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피고에게
2012. 1. 1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그 각 발급일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가 피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AAA가 그 대가를 위 각
인도시기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는 AA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금형 등
특수기계이고 연식이 15년 이상 경과된 기계여서 다른 사람이 살 경우 수천만 원
정도의 고철 값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새 기계값에 가까운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행기를 2017년 이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AAA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가 피고에게 4억 3,4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가를 위와 같이 그 인도시기부터 한참 뒤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2017년
이후임에도 원고의 미지급금 조회에 대하여 지급예정일이 2013. 6. 30.이라고
회신하였던 것은 2013. 6. 30.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AAA의 대표이사
정□□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가 환급받은 세액 상당액만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4년 이상 남았다면,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기를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5. 2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