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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정 사례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체납 후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와 증여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자녀와 이뤄진 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수익자인 딸의 선의 주장도 기각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자녀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딸 등 특별한 관계인에게 무상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상실된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단기간 내 다수의 재산을 이미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수익자에게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다수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전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종합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매매와 증여 모두 딸에게 단기간에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인 딸에게 말소등기의무가 명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1.10.29.

판 결 선 고

2021.11.26.

주 문

1. 피고와 황희연 사이에 보령시 화산동 443 답 783㎡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11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황△△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보령□□□□(이하 ⁠‘보령□□□□’라 한다)는 황△△이 출자하여 설립한 후 과점주주로 있는 회사인데(그 지분율은 황△△이 49%, 배우자인 유□□가 51%임), 석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발생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합계 454,750,64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원고는 보령□□□□의 재산만으로는 위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여 황△△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령□□□□의 국세 체납액 중 황△△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황△△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7. 21.을 기준으로 한 황△△의 국세 체납액은 같은 표 같이 합계 118,531,1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황△△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황△△은 2016. 5. 18. 딸인 피고에게 황△△의 소유이던 보령시 화산동 443 답

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6. 5. 19. 피고 앞으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황△△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24,273,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보령시 화산동 421 대 660㎡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같은 동 421-1 답 2302㎡(감정평가액 합계 216,487,000원,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6. 5. 12. 위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대금 합계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9. 피고 앞으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반면 황△△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채무 약 80,513,960원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당시 피담보채무액 139,161,713원)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허계도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4. 황△△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그 무렵 황△△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체납자인 황△△의 재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구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위 전산자료 구축 무렵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원고 산 하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 4. 7.경 이 사건 관할 세무서인 보령세무서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황△△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령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로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하고 황△△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주된 납세의무자인 보령□□□□의 조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같은 표 순번 ⑥ 기재 증권거래세가 독촉납부기한인 2015. 8.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0. 위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3. 27.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위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한편 같은 표 순번 ⑦ 기재 조세채권은 보령□□□□의 조세 납부기한이 2016. 12. 23.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보령석재의 법인세 신고 후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황△△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황 희연은 보령□□□□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한 주주였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황△△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보령□□□□의 체납으로 인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황△△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무자력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황△△이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00,000원, 2016. 5. 24. 8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한편 2016. 5.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20,000,000원을 2016. 5. 24.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는 모두 딸인 피고로서 동일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모두 2016. 5. 19.로 동일한 점, 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5. 12. 입금받은 20,000,000원은 그 다음날인 2016. 5. 13. 대출금상환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결과적으로 황△△은 원고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받기 시작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이나 그 매각대금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결국 황△△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황△△의 채무 및 재산 상태, 피고와의 인적 관계, 재산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황△△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보령□□□□는 황△△의 자녀인 황인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은 회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상태였으며, 피고 역시 황△△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면서 보령□□□□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상태로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는 황△△의 딸로서 보령□□□□가 황△△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황△△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6일이지나 황△△ 소유로 남아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황△△이 자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자신에게 처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위에는 오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바도 있어 피고로서도 황△△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증여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상실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6.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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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정 사례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체납 후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와 증여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자녀와 이뤄진 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수익자인 딸의 선의 주장도 기각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자녀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딸 등 특별한 관계인에게 무상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상실된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단기간 내 다수의 재산을 이미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수익자에게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다수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전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종합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매매와 증여 모두 딸에게 단기간에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인 딸에게 말소등기의무가 명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은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1.10.29.

판 결 선 고

2021.11.26.

주 문

1. 피고와 황희연 사이에 보령시 화산동 443 답 783㎡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11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황△△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보령□□□□(이하 ⁠‘보령□□□□’라 한다)는 황△△이 출자하여 설립한 후 과점주주로 있는 회사인데(그 지분율은 황△△이 49%, 배우자인 유□□가 51%임), 석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발생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합계 454,750,64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원고는 보령□□□□의 재산만으로는 위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여 황△△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령□□□□의 국세 체납액 중 황△△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국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황△△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7. 21.을 기준으로 한 황△△의 국세 체납액은 같은 표 같이 합계 118,531,1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황△△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황△△은 2016. 5. 18. 딸인 피고에게 황△△의 소유이던 보령시 화산동 443 답

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6. 5. 19. 피고 앞으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황△△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24,273,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보령시 화산동 421 대 660㎡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같은 동 421-1 답 2302㎡(감정평가액 합계 216,487,000원,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6. 5. 12. 위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대금 합계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9. 피고 앞으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반면 황△△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채무 약 80,513,960원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당시 피담보채무액 139,161,713원)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허계도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4. 황△△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그 무렵 황△△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체납자인 황△△의 재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구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위 전산자료 구축 무렵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원고 산 하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 4. 7.경 이 사건 관할 세무서인 보령세무서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황△△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령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로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하고 황△△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주된 납세의무자인 보령□□□□의 조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같은 표 순번 ⑥ 기재 증권거래세가 독촉납부기한인 2015. 8.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0. 위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3. 27.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위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한편 같은 표 순번 ⑦ 기재 조세채권은 보령□□□□의 조세 납부기한이 2016. 12. 23.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보령석재의 법인세 신고 후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황△△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황 희연은 보령□□□□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한 주주였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황△△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보령□□□□의 체납으로 인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황△△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무자력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황△△이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00,000원, 2016. 5. 24. 8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한편 2016. 5.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20,000,000원을 2016. 5. 24.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는 모두 딸인 피고로서 동일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모두 2016. 5. 19.로 동일한 점, 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5. 12. 입금받은 20,000,000원은 그 다음날인 2016. 5. 13. 대출금상환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결과적으로 황△△은 원고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받기 시작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이나 그 매각대금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결국 황△△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황△△의 채무 및 재산 상태, 피고와의 인적 관계, 재산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황△△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보령□□□□는 황△△의 자녀인 황인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은 회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상태였으며, 피고 역시 황△△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면서 보령□□□□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상태로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는 황△△의 딸로서 보령□□□□가 황△△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황△△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6일이지나 황△△ 소유로 남아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황△△이 자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자신에게 처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위에는 오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바도 있어 피고로서도 황△△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증여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상실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6. 선고 홍성지원 2020가단33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