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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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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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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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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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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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중 76,02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I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76,022,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KIM에 대한 청구 부분
주식회사 HH가 00공사를 주식회사 AA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AA은 KIM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주식회사 HH는 2017. 10. 13. 주식회사 AA과 피고 KIM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에 의한 혼합공탁으로 123,939,202원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6,022,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주식회사 AA은 2019. 3.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76,022,000원의 수령권한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KIM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I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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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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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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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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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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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중 76,02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I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주식회사 HH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사대금 76,022,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KIM에 대한 청구 부분
주식회사 HH가 00공사를 주식회사 AA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AA은 KIM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주식회사 HH는 2017. 10. 13. 주식회사 AA과 피고 KIM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에 의한 혼합공탁으로 123,939,202원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6,022,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주식회사 AA은 2019. 3.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KIM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76,022,000원의 수령권한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KIM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I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HH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